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5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10.19. ○○○○○(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도장(소지, 터치업, 마스킹, 밀봉)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부에서 소지, 터치업, 마스킹, 밀봉 작업을 하면서 주로 팔을 올리거나 힘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06.23. ○ 진료기록지 : 중공업에서 그라인더, 도장, 밀봉작업, 2~3주 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어깨 부위 - 2011.03.09. □□, 회전근개증후군 - 2011.08.2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9.16.~2014.09.19.(4일)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09.19.~2014.10.10.(10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10.24.~2015.01.19.(18일)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2015.01.07.~2015.01.13.(4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01.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02.23. ◇◇, 기타윤활막염및히물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8.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8.13.~2019.08.19.(3일)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2) 팔꿈치 부위 - 2013.11.30.~2013.12.24.(8일) □□, 외측상과염 - 2017.07.17.~2018.05.022.(11일) ◇◇, 외측상과염 - 2018.05.08.~2018.05.28.(10일)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7.09.~2018.09.06.(15일) □□, 아래팔부위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외측상과염 - 2018.09.11.~2018.10.08.(7일) ☆☆☆,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위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인 우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우측 견관절 통증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시행 중인 상태로서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31년 10개월간 도장업무 중 밀봉, 테이핑, 터치업,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밀봉작업 시 캡을 제거하면서 수작업으로 힘을 가하고 어깨를 거상자세, 그라인더를 팔을 굴곡하고 진동이 있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23.)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5.10.19. 입사하여 2020.12.31.까지 도장 그라인더, 터치업, 테이핑 및 밀봉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별 수행기간) 재직 중 신청인의 세부 업무 및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11.01.01.~2020.12.31.(9년11개월) 선행도장부, 도장(밀봉) - 2005.01.01.~2010.12.31.(5년11개월) 선행도장부, 도장(테이핑) - 1992.10.01.~2004.12.31.(12년2개월), 선행도장부, 도장(터치업) - 1985.10.19.~1992.09.30.(약 6년11개월), 선행도장부, 도장(그라인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부 업무내용 가) 밀봉(2011.01.01.~2020.12.31.) - 선박 블록의 파이프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이프 끝단부에 PTC 캡을 부착하는 것을 밀봉이라 하며, 밀봉작업은 전공정(선행의장부)에서 실시하고, 신청인은 그 밀봉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공장 내부 및 야드 이동시간이 전체 작업량의 50% 이상이며, 하루 블록 8~10개 정도 검사함. - 직접 밀봉하는 작업량은 부착 20~40개, 제거 20개 정도로, 전체 작업량의 20% 정도임. - 주 작업위치는 오버헤드 자세의 비중이 높음. - 협소공간 비중은 전체 작업량의 10% 정도임. - 파이프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에어호스를 이용해 제거작업을 병행함 나) 테이핑(마스킹, 2005.01.01.~2010.12.31.) : 블록의 용접부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임. 다) 터치업(1992.10.01.~2004.12.31.) : 스프레이로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에 붓, 롤러를 이용해 도장하는 작업임. 페인트와 경화제를 믹스해 5kg씩 소분하여 들고 다니면서 수작업으로 도장함. 라) 그라인더(소지, 1985.10.19.~1992.09.30.) : 도료의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장 전 4인치 그라인더(1.5kg)를 이용해 철판의 녹을 제거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갈아내는 작업임. 2) 작업자세 : 위보기, 상지거상자세 3) 사용공구 : 가위, 줄자, 테이프, 자석, 랜턴, 케이블타이, 헤라 등(1kg 미만), 에어호스(20kg) 4)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PTC 캡의 접착력이 강해 제거작업을 할 때 헤라를 밀어넣어 치면서 떼어내야 하므로 힘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블라스팅 작업 후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접착력이 더 심해져 더 많은 힘이 들어감. - 블록 하부나 상부에 설치된 파이프를 작업하는 경우 양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어깨 부담이 발 생함. - 협소한 공간의 경우 쪼그려 앉거나 누운 자세로 작업하며, 어깨와 팔꿈치에 접촉 압박이 발생함. - 에어호스를 어깨에 메고 다니므로 어깨에 중량물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1년 초부터 밀봉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전혀 아니며, 취급하는 치공구는 PTC, 가위, 테이프, 자석 등으로 1kg 미만이고, 작업 중 스스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타 업무 대비 여유가 있어 업무 수행이 자유로우며, - 재해일 이전/이후 기간 동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몸이 좋지 않다는 면담 또한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정년퇴직을 앞두고 요양신청한 점을 고려해볼 때 퇴직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수준이라 판단되고, - 신청인은 에어호스를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주장하나, 에어호스 사용 빈도는 전체의 5% 미만으로 극히 적으며 메고 다니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 터치업, 밀봉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의 거상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