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 좌측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L5/S1 좌측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1.17. △△△△△에 입사하여 사료 급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과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1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kg의 사료포대를 하루 130~200회에 걸쳐 개봉하여 소에게 급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료 포대를 들고 옮기기, 밀고 당기기 등 시 과도한 중량물 취급과 반복동작,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20. 1회, ○○○, 요통, 요추부
- 2020.10.24.~2020.11.07. 5회, ○○○, 대퇴신경의 병변,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 의사는‘상기 환자는 △△△△△에서 한우 사육관리 업무수행중 허리를 삐굿하여 내원한 분으로 좌측 다리 방사통, 저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본원 영상 자료(CT 및 X-ray 등)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L5/S1 좌측 디스크 탈출증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조각 제거술 (레이저)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에 명확한 재해경위 없으며, MRI에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 됨. 재해로 인한 상병 인정 안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상기인은 약 8년 동안 한우 사료 급여 및 축사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주 업무는 중량물취급 및 청소 업무입니다. 해당사료는 20kg내외로 하루 200회정도의 운반, 들고 내리기 등을 하게 되면, 요추의 굽힘 및 팔빧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요추부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며,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09.) 기준 만 41세, 신장 173cm, 체중 8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 1. 17.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11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에 입사하기 전 다량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 제조, 단순 노무, 핸드폰 판매 업무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2.08.10.~2012.11.30. ㈜○○○○○, 1톤차량 운전, 약 3개월10일
- 2010.12.24.~2012.03.31. ㈜○○○○○, 타이어 제조, 약 1년3개월 8일
- 2010.05.10.~2010.05.23. ◇◇◇◇, 단순노무, (약14일)
- 2008.01.01.~2008.06.30. ☆☆☆☆(주), 타이어 소재 제조, 약 6개월
- 2003.06.02.~2007.08.10. ☆☆☆☆(주), 타이어 소재 제조, 약 3년 7개월
- 2002.08.01.~2003.03.31. ♤♤♤♤(주), 열처리, 약 8개월
- 2001.12.08.~2002.06.17. ㈜♡♡(○○○○○),핸드폰 판매, 약 7개월
- 2009.10.22.~2009.11.30.(31일), 건설 일용노무, 약 1개월
- 1999.06.13.~1999.08.04. ♧♧♧♧(주), 단순노무, 약 1개월 22일
※2008.08.28.~2009.06.19.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개인사업자 영위(약 10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1회 60분, 휴일근무 월 1회 평균 8시간, 연장 근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육개체 확인 및 사료 급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한우 사육개체 확인 및 사료급여 업무
- 작업내용 : 1) 축사에 있는 한우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를 점검 및 확인
2) 한우에게 줄 사료 투입 전 사료 조에 남아있는 잔여사료를 삽 등으로 청소
3) 한우에게 줄 130~200여포의 사료(한포대당 20kg)를 사료 조 앞에 까지 운반한 다음 뜯고 들어서 급여
4) 다음날 필요한 사료포대를 각 우방 앞에 스키드로더와 지게차등을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마무리 작업으로 축사 주변청소 업무를 수행
-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1일 130~200회, 개당 무게 20kg),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자세(1일130~200회,개당 20kg)
- 하루 취급하는 총 중량(사료 130~200포대 운반 및 급여로 2600kg~40000kg)
- 일일 직업 빈도 및 소요시간 : 07:00출근/07:10사료급여/09:00휴식/09:30사료정리 및 축사관리/12:00점심/13:00축사관리/15:30사료급여/17:00퇴근
- 한우 개체점검과 사료 급여작업 하루 3시간 30분소요
- 사료 운반을 위한 지게차, 로더운전, 트렉터 운전 하루 2시간소요
- 축사청소 및 관리 하루 1시간 소요됨.
- 1인1조로 작업이 진행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서 한우사육관리를 위해 사료를 급여하던 중 허리를 삐걱하였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17.11.23. [ 업무상 사고 ]
- 승인상병 : 좌측 상악골 및 비골골절, 좌측 안와 골절
- 요양기간 : 2017.11.23. ~ 2018. 5.29. (입원 12일, 통원 176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5/S1 좌측 디스크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8년간 한우사육관련 축산 사업장에서 사료 급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사료 포대를 들고 내리는 동작 등 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