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7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 1.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간 건물 유지 보수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펌프 노후화로 인한 교체작업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2.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8년간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07. 12. ~ 2016. 08. 20. (13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01. 05. ~ 2017. 02. 15. (12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9. 05. 15. ~ 2019. 06. 20. (8회) [○○○]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19. 12. 10. ~ 2019. 12. 14. (3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02. 04. ~ 2020. 02. 12. (4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진료기록) 2020. 2. 17.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작년 6월 덤프 설치하며 어깨가 뜨끔했다함. 3주전 통증 악화되었고 팔을 뒤로하거나 눌리면 통증 있다 함. 야간통+, 침치료+ 타병원에서 RCT소견(주사 4회 12/11까지) 좌측어깨는 특별한 증상 없다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진료 후 20.2.17 본원 내원하였으며 4.16일 촬영한 MRI상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진단 하 4.17일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상완이두건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퇴원 후 외래 통원으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61세 남자로 ♡♡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8년간 수행하였음. ♡♡의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내의 시설면적은 2742.8제곱미터(831평)이며 이곳의 청소,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였음. 바닥은 진공청소기, 마대걸레질하고 화장실벽과 거울, 건물 유리창은 손걸레질 함. 분기별 1-2회 40-50Kg의 펌프교체를 두 명이 하였고 ♡♡ 본당의 고장 난 전구는 고가사다리로 교체하고 1층의 천장 전구는 무거운 나무덮개를 들어내고 월 2회 전구를 교체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6년 13회, 2017년 12회, 2019년 11회, 2020년 5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75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2.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간 건물 유지보수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9:00,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9. 4. 7. ~ 1997. 11. 30.까지 약 8년 8개월간은 ♧♧♧♧ 소속으로 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 11. 23. ~ 2002. 8. 8.까지 약 9개월간은 ♤♤♤♤♤ 소속으로 등기구 조립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화작업
- ♡♡ 내외 전체를 청소함. 화잘실 및 소강당, 대강당, 마당, 각 교리실 등 청소 및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및 배출 담당
- 작업량 :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건축면적 959㎡, 연면적 41563.85㎡)건물로 지하 2층 ~ 지상 2층을 매일 청소.
- 작업도구 : 진공청소기, 빗자루, 걸레, 밀대 등
- 작업시간 : 약 3~4시간
② 유지보수작업(펌프교체)
- 수조 펌프 교체 및 유지보수 작업 수행
- 작업도구 : 펌프 약 40~50kg, 스패너 등
- 작업횟수 : 1~2회/분기
*펌프 교체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③ 유지보수작업(빗물집하장 청소)
- 지하정화조의 배관을 들어올려 낙엽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횟수 : 1회/주
④ 유지보수작업(전구교체)
- 천장을 덮고 있는 나무 덮개를 열고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손을 어깨위로 들어올리는 자세.
- 작업횟수 : 1~2회/주
⑤ 유지보수작업(기타)
- 분기에 1회 정도 나무 전지작업 수행.
- 주 2회 정도 소형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8년간 건물 유지보수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펌프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고,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