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8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5. 4. 3.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통증을 느껴 2019. 9. 3.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9.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29.(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 7. 8.(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검사상 신청 상병 인지되어 2019. 9. 3. 요추부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증상 지속 시 수술적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사상 및 용접업무를 1995년부터 수행한 자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비틀기,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9. 3.) 기준 만 50세, 신장 162cm, 5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1995. 4. 3. 입사하여 2017. 3. 12.까지 약 14년 7개월(산재요양이력 및 휴직이력 제외)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4.03.~1999.12.13.(약 4년 8개월)/ 사상업무 - 2006.02.01.~2008.01.20.(약 2년)/ 자동용접 - 2008.07.21.~2016.05.29.(약 7년 10개월)/ 자동용접 - 2017.02.13.~2017.03.12.(약 1개월)/ 자동용접 ※ 산재요양이력상 1999.12.14.~2018.10.04. 기간 중 3062일간 요양 및 2018.10.05.~2019. 9. 3.(재해일) 기간 중 334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 인사카드기록상 2008. 1. 21.~2008. 7. 20., 2016. 5. 30.~2017. 2. 12., 2017. 3. 13.~ 2018. 4. 30. 휴직한 이력 확인됨 ○ (과거 근무경력) ○○○○○(주)-○○에 입사하기 전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사상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사상작업: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용접부 및 오염부를 갈아내는 작업 - 자동용접: 취부가 된 부재의 SAW자동용접으로 용접하는 작업 2) 작업공구: 핸드그라인더(1~3kg), SAW캐리지(10kg), SAW캐리지레일(3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조사내용 - 사상작업: 협소한 공간 및 기울어진 곳 등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튼 자세 또는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목을 숙여서 비튼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30분 이상 고정한 채로 작업하여 부담됨 - 자동용접: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는 앞으로 숙이고 목은 아래보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30분 이상 고정한 채로 작업하여 부담됨 ② 그 외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자동용접 시 그라인더 작업비율에 관해 신청인은 전체작업 중 2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는 전체작업 중 10%를 차지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999. 7. 1.(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추가상병(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재요양 상병(승인):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요양기간: 1999. 12. 14.~2018. 10. 4. 기간 중 3062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2) 2018. 5. 2.(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증 - 추가상병(불승인):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2018. 10. 5.~2019. 9. 3.(재해일) 기간 중 334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4년 7개월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당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있으나 산재요양으로 인해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한 점, 업무 중단한 지 약 2년 6개월 뒤에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