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81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 11. 23. 자동차 차체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인 ㈜○○○○○에 입사하여 조립라인에서 단품 로딩 및 볼트 수동 볼팅, 샌딩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20. 9.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에 입사하여 생산, 조립에 근무하다가 약 3년전부터 ☆☆차종 DOOR LINE에 배치되어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에서 DOOR(자동차문) 생산이 처음이었고, 프레스 공정 검사시 불량품을 수정할 인원이 없어 불량품에 대해 거의 전담으로 샌딩 및 수정을 하게 되었으며, 2020년 7~8월경 외판 금형이 파손되어 긴급히 생산 후 불량품 전량 수정작업을 하였고, 수정작업이 마무리될 쯤 어깨통증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2020. 9. 26.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pain on shoulder Rt. - P.I :1달전부터 통증 발생 - P.H : night pain +, rauma -, 현장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10. 28. 관절경적 견봉하 성형술 시행하여 안정가료 중인 상태이며,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방사선필름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15년간 자동차 조립업무(생산, 조립, 샌딩 등)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거상동작,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진동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요인들이 확인됨.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누적외상성 손상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5세 남성(키 174cm, 몸무게 60㎏,오른손잡이)으로, 2005. 11. 23. ㈜○○○○○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4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소속 부서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2015년 : 조립계(♧♧♧♧ LINE), 해당 라인 지그 내 단품 로딩 및 완제품 PLT 이동 - 2015년 8월~2018년 8월 : 조립계(♤♤♤♤ LINE), 해당 라인 지그 내 단품 로딩 및 볼트 수동 볼팅 완제품 PLT 이동 - 2018년 9월~신청상병 진단일 : 조립계((명단 다수 생략) LINE), 해당 라인 지그 내 단품 로딩 및 완제품 PLT 이적 작업((명단 다수 생략)). PNL 요철 및 굴곡 시 샌딩작업 진행☆☆) ○ (과거 근무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2004.04.12.~2005.11.23.(1년7개월), □□□□(주), 사무설계 - 2003.12.15.~2004.04.11.(약4개월), △△△△, ♤♤ 파견 -2001.08.01.~2003.04.30.(1년9개월), (주)◇◇◇◇, 배차기사 - 2001.02.21.~2001.05.10.(2개월19일), ☆☆☆, 생산보조 - 1999.04.14.~1999.06.30.(2개월16일), ○○○○○(주)영업, 판매 영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Door 작업 ① 작업내용 : 프레스기에서 도어 외판과 내판이 찍혀서 오면 지그에 안착하여 로봇이 용접함. 외판에 굴곡이나 찍힘, 요철 등이 있으면 깍아내던지 하면서 수정하는 샌딩작업을 하게됨. 최종품에서도 검사를 하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작업을 함 ② 작업순서 : 내판(INR) 너트작업 → 공정 지그 안착 → 외판(OTR) 수정검사 → 헤밍 → 최종검사(수정) ③ 작업량 : 80~90대 ④ 취급무게 : 완제품(107cm*120cm, 15kg) ⑤ 사용공구 : 로봇, 헤밍기, 바벳줄, 샌딩기+에어호스(2.64kg)(진동유) ⑥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샌딩작업, 파레트 적재작업 ⑦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작업함 ⑧ 작업비율 : 샌딩작업 40%, 검사작업 40%, 로딩 및 기타작업 20% 2) 기타 작업 ① 작업내용 : 로트 불량 발생시 수정작업 ② 1장 작업소요시간 : 5분~15분 ③ 작업량 및 작업주기 : 평균 3~4개월에 로트 불량 100~200장, 불량발생시 1~2주 해당작업 전담함 ④ 사용공구 : 샌딩기(약 1.84kg)(진동유) ⑤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바벳줄로 1차로 용접부위 등 겉면을 깍고 샌딩기를 이용하여 샌딩작업할 때 어깨 부담이 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에서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이 어려움'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상 사업장에서 의학적 진단과 업무 연관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산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발생경위, 의학적 자료,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병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임 ○ (산재 이력) 과거에 신청인이 산재로 요양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신청인이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차체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의 조립라인에서 약 14년 10개월간 단품 로딩 및 볼트 수동 볼팅, 샌딩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거상 동작이나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진동노출 등의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