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8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경부터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휴식 때 간헐적으로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2020. 6. 15. 쪼그린 자세로 PTBS 용접을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2020. 7. 1. 사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에 내원하여 MRI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용접 취부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용접하는 자세 및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를 반복함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09.04.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7.08.○○○○○,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20.08.06.~2020.12.30.○○○○○,내측반달연골의찢김(70회 진료) - 2020.10.29.~2020.12.18.□□, 내측반달연골의찢김(9회 진료) ○ (진료기록) 2020.07.01. ○○○○○ 진료기록지에 ‘좌측 무릎 불편, 2주전부터, 사고(-)’이 확인되며, 2020.07.07. 좌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07.09.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한 자료 및 MRI 확인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횡파열 확인됨. 장기간 쪼그린 자세로 인해 발생한 질환으로 사료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요청한 요양기간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5년 3개월동안 사상, 용접, 취부업무를 수행함.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 신장 171cm, 체중 5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6.04.03. 입사하여 취부작업 약 14년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2000~2005까지 약 3년 5개월간 제조업체에서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Gas dome 탑재 및 탑재용 Trunk deck부와 용접 작업 - 작업빈도 : 일 6시간 - 작업공구 : 용접기 0.3kg 토치 0.3kg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 작업(80%), 위보기 자세(20%) ② LNG화물창 온도 감지 센서 설치, 클램핑 작업: LNG족장 하부 센서 설치 및 클램프 체결 - 작업빈도 : 1회 작업시간 4시간, 월 16회 정도 작업 - 작업공구 : 전동임펙트 약 2kg - 작업자세 : 서서 라인 설치 및 클램프 체결(90%), 쪼그려 앉아서 라인 설치 및 클램프 체결(10%) ③ Pump Tower Base Support Setting 취부/용접작업 - 작업빈도 : 1회 작업시간 : 24시간, 월 4회정도 작업 - 작업공구 : 용접기토치, 체인블럭(약 5kg) - 작업자세 : 서서 PTBS를 권상/하 시키는 작업(10%), 쪼그려 앉아서 취부 작업(30%),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용접 작업(60%) ④ 파이프 이동, 설치 및 용접 작업 - 작업빈도 : 월 4회정도 작업,1회 작업시간 24시간 - 작업공구 : 용접기 토치, 전동임팩트 (약 3kg) - 작업자세 : 서서 설치 및 용접(50%), 쪼그려 앉은 자세로 설치(50%) ⑤ 스프레이 파이프 설치/용접 : 파이프/서포트 이동, 설치 및 용접작업 - 작업빈도 : 월 2회, 1회 작업시간 약 32시간 - 작업공구 : 용접기 토치 - 작업자세 : 위로 보는 취부/용접 자세(7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등 무릎에 대한 반복적 부담이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