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색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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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284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발생한 분진, 크실렌, 석면 등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2019.03.20.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6년간 선행도장부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량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폐질환을 유발하는 크실렌을 흡입하였으며, 여러 작업을 같이 수행하는 조선소 특성상 석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1.4.11.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8.2.5. ○○○, 상세불명의 천식
- 2018.2.14.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경도
- 2019.3.15.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경도
- 2019.3.20.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2019.5.7.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2019.6.13.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7.15.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2019.8.8.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11.15. ○○○, 상세불명의천식
○ (건강검진 결과) 신청인의 연도별 건강검진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검진일: 2014.07.15.
- 검진결과: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유질환(당뇨), 현재 흡연중(총 30년 하루 20개비), 흉부방사선 판독결과 정상
2) 검진일: 2018.10.01.
- 검진결과: 정상B(혈압, 기타질환), 당뇨병질환의심, 현재 흡연중(총 30년 하루 20개비), 흉부방사선 판독결과 정상
3) 검진일: 2020.03.20.
- 검진결과: 정상B(혈압,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유질환(당뇨), 흡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총 30년 하루 평균 20개비 끊은지 1년), 흉부방사선 판독결과 정상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호흡곤란으로 상기병명 진단받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특진결과 COPD진단에 부합하고 일초량 47%로 장애인정기준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진단일(2019.03.20.) 기준 만62세 남성으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0년 10개월간 조선소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1. 과거 및 현 사업장 근무이력(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 약 10년 10개월
- 1992.7.4.~1992.10.28.(주)○○○○, 조선소내 파워그라인더 작업(약 4개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자료
- 1993.1.1.~1994.11.30.(주)□□□□, 파워그라인더 작업(약 1년 11개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 1994.12.7.~1995.4.1.(주)△△△△, 파워그라인더 작업(약 4개월), 건강보험,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 1995.6.30.~1995.8.31. ◇◇◇◇, 파워그라인더 작업(약 2개월),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 1997.1.1.~1997.12.31. ☆☆☆☆, 파워그라인더 작업(약 1년),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 2004.1.1.~2009.6.30. ♤♤♤♤, 파워그라인더(약 5년 6개월), 건강보험,국민연금
- 2009.7.1.~2011.1.31.♤♤♤♤(주), 파워그라인더(1년 7개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소득금액 자료
※ 본인 진술 과거직력(객관적 자료 미확인)
- 1996.1.1.~1996.12.31. ♡♡♡♡♡내 물량팀, 파워그라인더 작업(10개월)
- 1998.10.1.~2003.12.31. ♤♤♤♤, 파워그라인더 작업(5년 3개월)
2. 근로관계(진단 당시 최종사업장)
가) 소 속 : ♤♤♤♤(주)
나)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
라) 재해자 직종 및 담당업무 : 선행도장부 파워그라인더 업무
마) 근무시간
- 근무시간 : 연장철야 포함(1일 평균 12시간 근무)
- 식사시간 : 12:00 ~ 13:00(60분)
3.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신청인 진술)
1) 작업과정 : 샌딩·브라스팅 작업 → 그라인더 → 스프레이·터치업 도장
2) 작업내용
① 강재 표면을 모래나 그릿(철가루) 등을 압축공기로 분사하는 블라스팅 작업을 통해 전처리를 한 후
②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재의 표면후처리를 하여 각종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
③ 스프레이나 터치업 방법을 통해 도장작업을 수행함.
3)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등
-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6년간 선행도장부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량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폐질환을 유발하는 크실렌을 흡입하였으며, 여러 작업을 같이 수행하는 조선소 특성상 석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으며, - 일초율(FEV1/FVC)은 57%로서 만성패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인 70% 미만에 해당하며, 일초량(FEV1)은 52%로서 만성패쇄성폐질환 제3기 중등증에 해당하고
-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상병명 만성패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크실렌 및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신청인 주장임.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 특별진찰(△△) 검사 결과 “폐활량 1차(2020.10.23.) 검사에서 1초율(FEV1/FVC) 44%,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7%이고, 2차(2020.11.26.) 검사에서 1초율((FEV1/FVC) 42%,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4%”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특별진찰소견(폐기능 검사) : 상기인은 호흡곤란 호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및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 특별진찰(△△) (POST) 2020.10.23. FEV1/FVC 44%, FEV1 47% (1.37 L), 특별진찰(△△) (POST) 2020.11.26. FEV1/FVC 42%, FEV1 44% (1.28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6년간 여러 선박제조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약 11년 6개월간의 직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조선소의 파워그라인더 작업에서는 산화철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된다. 분진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20년 미만), 매우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의 특성상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충분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폐색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산화철 분진을 비롯한 각종 금속분진에 노출되었고, 분진 노출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업무 특성상 분진 노출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