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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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285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쯔쯔가무시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1. 8.부터 2020. 11. 18.까지 ○○ 에서 ○○ 수확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열감, 몸살로 2020. 11. 30.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 수확 현장이 풀밭이라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 수확 작업 시 풀밭이었고, 2020. 11. 17. 15:00∼16:00경에 벌레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11. 30. 외래초진기록지
- 3일전부터 소화불량, 금일 오전부터 열감, 몸살기 있었고, 현재 38.4도, no other Sx
(1주일 전에 잉어회, 고기 많이 드신 후부터 소화불량 증상, 복통 등 기타 소화기 증상은 없었다 하심) (최근 감 딴다고 무리하셨다하심)
2) 2020. 12. 7. 경과기록지
- #1. Fever d/t
R/O Pneumonia
R/O Tstsugamushi fever(발목에 eschar +, 혈액검사 음성)
- #2. Dyspnea d/t r/o known COP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3일전부터 소화불량 금일 오전부터 열감 몸살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쯔쯔가무시병의 주 위험 요인은 야외활동 중에 mite에 물리는 것으로 환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된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8세 남성으로 2020. 11. 8.부터 2020. 11. 18.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에서 ○○ 수확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시간은 08:00∼17: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20. 11. 8.부터 ○○ 수확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작업 시 가위, 바구니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 수확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외에서 작업을 하였고, 야외에서 작업한 이후 발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