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286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 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1.02.부터 ○○ ○○○○○에 참여하여 해안변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2월초 ○○ 인근 해안변 쓰레기 수거작업 후 2020.12.16. 열이 발생하여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양쓰레기 채집을 위하여 풀숲을 다니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12.16. ○○○ 진료기록 - OnSet : 2020.12.13. 9am. 열이 나요. 6일전 야외작업. 우측 다리 오금 eschar(+) - 추정진단 : 쯔쯔가무시열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6일전 야외 작업을 하였으며 열이 발생함.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아 입원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국내 감염병 역학과 환자 증상(발열, eschar) 등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 진단은 합당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의 위험요인은 야외활동 중 mite에 물리는 것으로,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2세 남성이며, 2020.11.2.부터 ○○ 지역일자리사업 해안변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 일원 해안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작업 다. 신청 상병 발병 관련 신청인 주장 - 2020.12.7. ○○ 정리현장에서 해양청소 작업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련과 통증, 식욕부진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2020.12.12. 퇴근 후 사우나에서 샤워하던 중 몸에 붉고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야외활동을 한 이력도 없으므로 업무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2020.12월초 ○○ 인근 해안변 쓰레기 수거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곳은 해안 변을 따라 수풀이 접해 있는 지역으로 작업 중 수풀에 있던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보험가입자 의견에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 열’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옥외작업 중 진드기 유충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