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8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 2. 6. ○○○○○ 유한회사(現 ○○○○○ 유한책임회사에 입사하여 SD-Final라인에서 업무 수행 중 오른쪽 팔꿈치 요측측부인대파열 및 신전근 염증으로 산재 요양하였으며, 이후 복직하여 몇 년 간 근무 수행 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다시 오기 시작하였고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시행해왔으나 통증이 지속 및 악화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 내용이 확인된다.
- 업무 시 과도한 손목, 팔(팔꿈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함.
- 과거 왼쪽 팔꿈치도 산재 승인 받고 수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행 중인 ♤♤♤♤♤ 라인 작업이 손목과 팔꿈치 사용이 많은 업무로 현재보다 수작업 빈도가 많았고, 인원도 최고 12명까지 투입되어서 업무 강도가 높았음. 현재는 라인 생산성이 높아져서 투입 인원이 줄어 시프트 당 6명이 근무하고 있음.
- 과거의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의 통증이 재발되어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 회사는 문서적이고 단순히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
- 회사는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졌던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체감도를 배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수작업으로 인해 현장작업자가 실제 체감하고 있는 손, 팔의 피로도와 통증이 상당히 누적되고 지속되고 있고, 계속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업무강도는 높아져만 가고 있음.
- 과거에 비해 자동화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업무 특성 상 작업자의 수작업 빈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음. 자동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일 뿐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는 과거보다 많이 굵어져서 작업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손, 팔에 많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다른 작업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 팔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9. 9.
- C.C : 우측 팔꿈치 / 5년 전부터 / 붓고 통증, 팔 펼 때 통증 심해요
- P.I : 주사치료# 10회 이상(마지막 ? 8/29)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3.~2011. 9. 7. ○ (19회) : 외측상과염
- 2011. 7. 18. ○○○○○ (2회) : 외측상과염
- 2016. 5. 4.~2016. 11. 26. □□□□ (4회) : 외측상과염
- 2017. 4. 4. ○○○ (1회)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8. 21.~2020. 8. 22. □□□□□ (2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수술, 상처 치료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자동차 부품 모터제조업체에서 모터조립 업무를 약 22년 동안 수행함. 양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는 작업, 와이어 정리 시 손목과 팔꿈치의 굽히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9.) 기준 만 46세(신장 163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유한책임회사에 1998. 2. 6. 입사하여 약 21년 9개월(산재요양(휴직)기간 제외)간 자동차 부품 중 모터 조립(stator 제품)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2. 6.~1999. 1. 31.(약 1년) 가공 및 열처리
- 1999. 2. 1.~2011. 1. 12.(약 12년) 스타터 모토조립(SDGEN, SD FINAL, PG FINAL D)
- 2011. 1. 13.~2013. 12. 29.(약 2년 11개월) 아마추어 조립(SD Arm)
- 2013. 12. 30.~2014. 6. 3.(약 5개월) 스타터모터 조립(PG FINAL S)
- 2014. 6. 4.~2020. 9. 9.(약 6년 3개월) Stator 제품 조립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00~17:00, 야간 21:00~익일 06:00), 연장근무(일 2~3.5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가) 가공 및 열처리(1998.2.6.~1999.1.31.)
- 선반,NC가공 작업,열처리 작업(현재 외주업체 수행)
나) 스타터모터 조립(1999.2.1.~2011.1.12./SD GEN,SD FINAL,PG Final D)
- 소물(작은부품) 부품을 조립하여 시동모터를 만드는 작업으로 완성품 무게(2.8~3kg)
다) 아마추어 조립(2011.1.13.~2013.12.29./SD Arm)
- 라미네이션에 코일과 인슐레이션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완성품 무게(1.1~1.3kg)
라) 스타터모터 조립(2013.12.30.~2014.6.3./PG Final S)
- PG Final D 라인과 같은 작업이며, 제품 모델이 다른 라인에서 근무, 완성품 무게(3kg내외)
마) Stator 제품 조립(2014.6.4.~현재)
- DR29S Stator Asm 조립라인으로 총 6개 공정을 1~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업무 수행.
① 라미네이션 로딩 : 라미네이션을 박스에 꺼내어 장비의 로딩 위치로 이동(무게: 1kg), 13개/시간
② 슬록라이너 삽입 : 라미네이션에 절연지가 조립되고, 조립된 라미네이션을 로터리 매거진 장비에 로딩(2분에 3개 생산), 양수조작버튼
③ 와이어 삽입 : 라미네이션 상부에 코일을 삽입하기 위해 로터리 매거진을 올림(2분에 3개 생산)
④ 플러그 로딩 : 코일 상부에 하얀색의 플러그(플라스틱)을 올림(1분에 2개 생산)
⑤ 인출선 정렬 : 삽입된 코일의 선 정리(1분에 2개 생산)
⑥ 슬리브 삽입 : 하얀색 둥근 모양의 슬리브를 코일에 삽입(1분에 2개 생산)
⑦ 중심점 연결 : 코일의 정리정돈(1분에 2~3개 생산), 양수조작버튼
⑧ 리드트림 : 코일의 끝단부를 잘라내기 위해 튀어나온 코일을 재차 일렬정리(1분에 2~3개 생산), 양수조작버튼
⑨ Final Test & 육안제품 검사: 코일에 슬리브 삽입 및 코일 정렬(1분에 3개 생산), 양수조작버튼
⑩ 제품 외관 육안 검사 후 박스에 담는 작업(13개/시간, 완제품무게 : 1.6~2kg)
* 취급도구 : 렌치, 니퍼, 드라이버(1kg이하)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자동차 모터 및 발전기 제조업체로 작업내용 가~라 → 모터 조립, 마 → 발전기 조립 업무 수행하였으며, 허리 정도 높이 양수조작 버튼을 양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는 작업 수행. 자동화 설비 이외는 수작업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플러그 로딩시 드라이버로 와이어를 정리시 팔꿈치 굽힘 및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함.
2) 라미네이션 로딩 작업시 제품을 박스에서 꺼낼 때 제품을 잡기 위해서 회내전 발생, 와이어를 투입 할 때 굴리면서 미는 작업, 중량물(코일,80kg): 1일 2~8회 교체작업(굴리는 작업), 와이어는 과거 대비 중량(이전 50~60kg) 및 코일의 굵기가 증가함.
3) 현재 자동화 공정이 많이 되었으나 과거 설비 변경 전 수작업으로 취출 등의 손 및 팔꿈치를 사용하는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공정개선에 대한 내용은 공정 천체에 대한 공정개선 이력(2018~2020년) 첨부, 생산성은 2018.1.1.(10.0) → 2018.6.1.(11.0) → 2018.10.1.(12.0) → 2020.6.1.(11.0~13.0)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최근 산업재해 재요양에 대한 불승인 사유를 보았을 때,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 상병 : 흉부골절 및 완전 신경마비
- 재해 일자 : 1995. 9. 2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5. 9. 26.~1997. 5. 19.(약 1년 8개월)
2) 신청 상병 : 전기화상양측수부.복부
- 재해 일자 : 1998. 10. 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8. 10. 1.~1999. 3. 13.(약 5.5개월)
3) 신청 상병 :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건염
- 재해 일자 : 2010. 10. 16.
- 승인 구분 : 승인(업무상 사고)
- 요양 기간 : 2011. 6. 3.~2011. 11. 30.(약 6개월)
4) 신청 상병 :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파열
- 재해 일자 : 2010. 10. 30.
- 승인 구분 : 승인(업무상 질병)
- 요양 기간 : 2011. 6. 3.~2011. 12. 27.(약 7개월)
○ (개인 휴직이력)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개인 휴직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998. 10. 2.~1999. 1. 31.(약 4개월)
2) 2011. 7. 19.~2011. 12. 27.(약 5.5개월)
3) 2017. 4. 10.~2017. 4. 28.(약 0.5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자동차 부품(모터) 제조업체에서 약 21년 9개월간 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는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