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극상건 및 이두장건 부분층 파열/우측 극상건 및 이두장건 부분층 파열/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어깨관절 관절염(퇴행성 관절 와순파열 및 낭종형성)/우측 어깨관절 관절염(퇴행성 관절 와순파열 및 낭중형성)/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88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극상건 및 이두장건 부분층 파열, 우측 극상건 및 이두장건 부분층 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어깨관절 관절염(퇴행성 관절 와순파열 및 낭종형성), 우측 어깨관절 관절염(퇴행성 관절 와순파열 및 낭종형성),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 10. 6. ○○○○○(주) 본사에 입사하여 2019. 12. 26.까지 약 37년간 ○○○○ 조립 및 부품 가공, 변속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어깨와 손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0. 4.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방산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의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다보니 손과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04. 06. ~ 2019. 12. 14. (6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20. 03. 27. ~ 2020. 03. 27. (1회) [○○○] ‘손목터널증후군’ ○ (진료기록) 2020. 3. 87.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shoulder pain (R>L) for 10 years. Both finger tingling (R>L) for 10 years. 검사 후 산재 신청 원함 40년간 기계 조립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외부 MRI(2020.3.30. / 2020.4.27.)외부 근전도상 grade 0-7중(7단계중) grade 3으로 중등도로 판단됩니다.(양측)’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약 35년 동안 방산분야업체에서 근무하면서 26년간 부품가공업무, 6년 변속기 조립, 최근 3년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함. 부품가공 및 변속기 조립업무 시 토크렌치나 스패너로 어깨거상자세,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수행함. 최근 3년간 현장관리업무는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0cm, 59kg, 오른손잡이)으로 ○○○○○(주) 본사에는 1982. 10. 6. 입사하여 2019. 12. 26.까지 약 37년간 민수차량 조립 및 부품 가공, 변속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수차량 조립 및 방산 부품가공(1982. 10. 6. ~ 2008. 10. 31.) - 작업명 : 머시닝센터 (기타 개인정보 생략) 하우징류 가공작업 - 작업방법 : 가공 대상물(하우징류)을 장비에 ‘장착→기계가공→탈착’ 순으로 연속작업 - 작업도구 : 머시닝센터,크레인,렌치,스패너,다이얼게이지,버니어캘리퍼스(공구류는 셋업시 사용) - 작업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컨버터하우징(100kg, 2.2~6.8개/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메인하우징(100kg, 3.2~8개/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리어하우징(100kg,2.4~2.6개/일) ② 방산분야 변속기 조립 (2008. 11. 1. ~ 2015. 6. 30.) - 작업명 : △△△△△변속기 조립 - 작업방법 : △△△△△변속기 마운트에 하우징을 고정하고 각 소요 부품을 결합 후볼트 및 너트를 체결. ‘조립→볼트 끼움→임팩트로 가 체결→토크렌치 적정토크 체결→체결 토크량(수치)기입’ 순으로 연속 작업 - 작업도구 : 토크렌치(2kg), 스패너, 드라이버, 렌치, 임팩트(2kg), 해머, 드릴 등 - 작업수량 : 개발품으로 공수 미설정, 개발기간 내 약 17대 조립 * 제품 크기 : 2m*2.5m, 한 달 기준 10대를 20회 조립(2일)/해체(2일), * 신청인과 동료 1명이 작업, 쉬로 제품 조립, 성능 실험 후 결함 발견시 해체 반복 - 중량물 : 기어(5~10kg), 팬(구동장치15~20kg)), 오일필터(15~20kg) ③ 방산 변속기 가공/조립 파트장 (2015. 7. 1. ~ 2018. 4. 3.) - 작업명 : △△△△△변속기 조립라인 현장관리 - 작업방법 : 생산직 작업자 작업지시, 생산직 작업자 근태관리, 작업표 입력, 애로사항 해결 파트 내 부품 물류 이동 작업 - 작업도구 : 컴퓨터, 전동지게차(배터리카) *기타사항 : 파트장 기간 동안 서브작업(50%), 관리(50%)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관절 관절염(퇴행성 관절 와순파열 및 낭종형성), 우측 어깨관절 관절염(퇴행성 관절 와순파열 및 낭종형성)’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 ‘좌측 극상건 및 이두장건 부분층 파열, 우측 극상건 및 이두장건 부분층 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7년간 민수차량 조립, 부품 가공, 변속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작업에서는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등의 손목, 어깨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퇴직 전 약 3년간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유급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신체 부담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