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제 5요추 - 1천추간 디스크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91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제 4-5 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 제 5 요추- 1천추간 디스크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신장 159cm, 체중 55kg의 여성으로 2003.02.0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임벨트 검사 및 KNIT JOINT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2019년 4월부터 통증이 극심해져서 2019.04.30.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검사작업을 수행하며 20~40kg의 무게의 박스를 매일 30개 이상 드는 작업을 했고, 현재 knit 작업은 매일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19년 5월 25일 제 4-5 요추 및 제1천추간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19.05.25. 및 2020.10.23.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이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니트 절단작업을 약 2년간 수행함. 주로 서서 허리를 굽혀서 절단/재단하고, 박스(10kg)를 4단까지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굽힘이나 비틈이 발생함. 과거 15년간 고무벨트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무벨트를 절단 후 포장하여 박스(20~24kg)에 담아서 적재하는 과정이 빈번(1일 10~30회)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임. 종합하여 볼 때 상기인의 작업은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형태)
- 담당업무: 검수 작업
- 근로시간: 주/야간 교대(1주일 주기)
주간: 08:00 ~ 16:40 (잔업 17:00 ~ 19:10)
야간: 20:00 ~ 04:40 (잔업 05:00 ~ 07:10)
- 고용형태: 상용직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KNIT JOINT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18년부터 2년간
- 작업방법: 매일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여 레인저 선에 맞춰 작업을 진행함.
- 허리자세: 허리를 숙이고 20초에서 1분가량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이 때 허리를 좌측으로 살짝 틀어서 작업을 수행함. 또한 이때 팔을 약간 뻗는 자세를 할 경우도 있음. 제품설비에 천을 설치할 때 1.5m의 높이로 3.15~6kg 가량의 천을 들어 끼워야함. (약 10초 소요) 완료된 제품들을 담은 박스(약 10kg)를 적재대차에 4단으로 적재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횟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20초에서 1분 가량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에 약 4박스 생산함.
2) 타임벨트 검사작업
- 작업수행기간: 2004-2019.04
- 작업방법: 컷팅작업을 하고 타임벨트를 검사한 뒤, 한 박스 분량이 채워지면 20~24KG 무게의 박스를 포장하여 옆에 있는 파레트 위에 1단에 4박스씩 3~4단으로 적재하여야 함.
- 허리자세: 박스를 적재하기 위해 박스를 들어 이동해야하는 작업이 있으며, 이때 4단의 높이까지 올릴 경우 약 1.5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박스를 적재할 때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박스를 차올리며 박스를 들어 적재함.
- 작업횟수 :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1일 10~30회 가량 수행한다고 주장함.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 주문량이 줄어들어 2019년에는 01-04월까지 총 8회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의견)
-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수행한 주작업, KNIT JOINT 작업 및 타임벨트 검사작업 모두 허리나 고관절에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강도가 아니었으며,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3차례의 시술 및 수술과 회복과정을 볼 때 개인적인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동 부위의 3차례나 이어진 시술 및 수술과 회복과정에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 피력이 없다가 뒤늦은 요양급여신청은 회사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움. 또한 위 작업들은 다른 여직원들도 하는 작업으로 1일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 회사 작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2007년 4월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재해자 주장으로는 이때 목과 어깨에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으며 허리와 관련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타임벨트 검사 약 15년 및 KNIT JOINT 작업 약 2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제 4-5 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 제 5 요추- 1천추간 디스크 외상성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