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관절증/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92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관절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2. 5. 1. 입사하여 택배 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파트 등과 같이 승강기가 존재하는 배송지의 경우를 제외한 주택, 빌라 등에 배송을 하여야하는 경우 계단으로 배송물품(중량물)을 운반하여야하는 경우 신체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04.~2011.03.01.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1.12.22.~2012.02.06.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5.1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5.19.~2014.05.23.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8.15.~2014.09.21.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달리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 2015.06.15.~2015.06.16.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11.27.~2017.12.15.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여 20.3.24.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및 교정적 절골술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1)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손상: 업무관련성은 높음. 신청인은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직업적 노출인자에 충분한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 업무관련성은 높음. 신청인이 수상한 10년 전 우측 무릎 손상과 현재도 유병 중인 반월상연골 파열을 비롯한 근무하는 동안 수상 받은 크고 작은 수많은 우측 무릎 손상은, 신청인이 장시간 노출된 직업적 무릎 부담 인자와 함께 우측 무릎의 퇴행성 슬관절염의 기시 요인 및 증악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3. 19.) 기준 만 58세, 남성, 신장 179cm, 몸무게 90kg, 오른손잡이로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택배 물류 배송 업무를 약 7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이력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1.01.~2008.12.31.(약 1년) ㈜○○○○○ / 택배 물류 업무 - 2004.11.01.~2005.02.28.(총 58일) 여러 건설 현장에서 도배 작업 - 1995.07.01.~2001.04.15.(약 5년 9개월) △△△△△ / 생산관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교대근무자이며 근무시간은 07:00~18:00(혹은 20:00),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이 1일 평균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배송차량 후면에서 컨베이어로 내려오는 배송물품을 배송지역에 따라 확인하여 분류하고 배송지역 순서에 따라 배송차량(탑차, 1톤 트럭)에 상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우측 무릎·발목 부위 오르내리기(배송물품 및 반송물품을 배송차량에 적재 하는 작업 시 발생) 1일 작업 기준 약 450걸음 ~ 500걸음 (분당 약 5회~8회 내외) - 우측 무릎·발목 부위의 비틀림이 발생. - 취급 중량: 신청인은 배송물품 평균 중량 10kg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은 배송물품 평균 중량 5kg 미만이고, 전체 물품의 90% 차지한다는 주장이고, 현장에서 이형, 소형, 일반 배송물품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이형 16.35kg, 일반 4.90kg, 소형 0.75kg으로 확인됨. 중량물 취급의 경우 1회 취급 시 최소 0.75kg ~ 최대 16.35kg,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 425.775kg 이 발생[전담배송운영 시스템에 기록된 배송물품 비율 이형 0.5%(16.35kg), 소형 41.3%(0.75kg), 일반 38.7%(4.90kg), 식품 19.5%(10kg)]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1일 평균 배송물량 평균 130~150개의 물품을 취급하고, 사업주가 배송물품의 경우 소형, 일반 95%, 이형, 대형 5% 비율로 입고된다고 함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전담배송운영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해발생일 기준 일주일(2020년 3월 12일 ~ 2020년 3월 18일)동안의 일반배송 물품입고 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형 175개, 소형 14,668개, 일반 13,735개, 식품 6,917개로 입고되는 전체 배송물품 중 이형 0.5%, 소형 41.3%, 일반 38.7%, 식품 19.5%으로 확인됨. ○ 분당 평균 15개~20개의 배송물품이 컨베이어를 통해 내려오며 배송지를 확인 후 분류하여 배송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송차량(탑차, 1톤 트럭) 탑칸의 경우 너비 1.72m, 길이 3.50m, 최하단높이 0.76m, 탑 내부높이 1.20~1.80m로 확인함. 2) 배송 및 반품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 적재된 배송물량을 배송 및 반품 순서별 모바일 시스템 입력 이후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우측 무릎·발목 부위의 오르내리기 1일 작업 기준 약 540걸음 ~ 720걸음, 운전 작업(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 중량물 취급의 경우 1회 취급 시 최소 0.75kg ~ 최대 16.35kg,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 425.775kg 이 발생[전담배송운영 시스템에 기록된 배송물품 비율 이형 0.5%(16.35kg), 소형 41.3%(0.75kg), 일반 38.7%(4.90kg), 식품 19.5%(10kg)] - 1분 이상 자세 유지(배송차량 운전 시 정적자세 유지), 우측 무릎·발목 부위의 비틀림이 발생. - 취급 중량: 상하차 작업과 같음.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신청인은 배송지까지 카트기를 이용하여 배송물품을 운반하나 카트기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인력으로 운반하고, 1일 평균 30회~40회 정도 승강기가 없는 빌라 및 주택에 배송하여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가 발생한다는 주장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씨는 과거 부상경력이 있고 그 당시 치료가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 - 수년전부터 다리를 약간 저는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수시로 입원 등 정기적/근본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침술 등 간단한 치료에만 의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작년 말부터는 걸음걸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고 특히 한쪽 다리가 안쪽으로 굽어지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되었음. - 금년 초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장을 통해 치료를 강하게 권유하면서, 두 달 이내에 복귀하면 담당지역 업무지속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하지 않았음. - 이번 재해는 다리를 심하게 절고 안쪽으로 굽어진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고 굽어진 발이 꺽이면서 발생한 재해로, 이는 치료 소홀에 따른 기존 부상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주장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및 취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관절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물류업체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9년 가량 수행하였고, 택배업무는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걷고 구부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