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93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 차량 엔지 수리를 위하여 볼트를 풀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한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16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기억안남(타박- 상으로 갔을 수 있음) - 2013-06-24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2014-10-31 M6261 근육긴장 어깨-○○○ - 2014-12-29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수상 후 타원에서 치료받다가 통증 호전이 안 되어 본원 외래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보입니다. 추후 경과관찰 후 호전없을 시 수술 요할 수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재해자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매우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해오던 중, 2020년6월 5일 볼트작업 하다가 어깨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져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년11월 이후 11년4개월의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체작업, 타이어교체, 엔진오일 교체 작업시 어깨 거상 등의 부담자세와 국소진동노출을 포함한 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재해자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입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8.) 기준 만 41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92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6.01.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9.06.01.~2020.06.05., 2020.08.19.~현재 근무 중 ○○○○○ - 2016.04.01.~2018.07.16. ㈜□□□□ - 2014.09.01.~2016.04.01. ㈜□□□□ - 2013.08.02.~2014.08.16. ○○○○○ - 2012.01.25.~2012.03.15. ㈜◇◇◇◇ - 2011.06.06.~2011.11.25. ㈜○○○○○ - 2010.05.13.~2011.11.01. ㈜○○○○○ - 2009.06.08.~2009.10.30. ○○○○○ - 2008.06.02.~2009.06.02. ○○○○○ - 2006.09.01.~2008.02.01. ㈜♧♧♧♧ - 2006.02.28.~2006.08.26. ○○○○○ - 2005.08.29.~2006.01.31. ㈜○○○○○ - 2004.02.02.~2005.02.18. ○○○○○ - 2003.11.01.~2004.01.17. ○○○○○ - 2002.06.28.~2002.08.09. ♧♧♧♧♧: 브라운관 운반 - 1997.11.10.~1998.04.03. ♧♧♧♧(주) :기계관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비 11년4개월 및 운반업무 1.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담당업무 - 하체작업(레이크 패드, 하부 부싱 및 로드, 쇼파, 교환, 엔진 브라켓 스테빌 라이정 링트, 수싱 로워암 어퍼함, 허브 베어링, 너클 밋션 브라켓, 팬 벨트, 플러그, 코일, 워터 펌프, 각종 가스켓 작업 등), 타이어 작업(타이어 탈 부착,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작업(엔진 오일,밋션오일,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교환)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요인 - 하체작업 : 브레이크 패드, 하부 부싱 및 로드, 쇼파, 교환, 엔진 브라켓 스테빌 라이정 링트, 수싱 로워암 어퍼함, 허브 베어링, 너클 밋션 브라켓, 팬 벨트, 플러그, 코일, 워터 펌프, 각종 가스켓 작업 등 수행함. 하루 2~3대 - 타이어 작업 : 타이어 탈 부착, 타이어 교환. 하루 1~2대 - 엔진오일 작업 : 엔진 오일,밋션오일,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교환 하루 2~4대 - 사용공구: 스패너 0.3kg, 라첼(깔깔이) 1kg, 휜지(복스대) 1kg, 망치 1kg, 기타 진동공구(국소진동: 임팩트 2kg, 에어라첼 1.5kg) 3) 과거 중량물 취급 - 에이스 전자: 생산라인 : 브라운관(2~3kg)을 허리돌려 라인에서 라인으로 이동하는 업무 10초 한 두 개 옮기기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5.09.03. (사고승인) - 승인상병 : 비골(코)선상골절 2) 재해일자 : 2016.05.30.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8번 늑골 골절, 우측 흉부 염좌 3) 재해일자 : 2018.04.16.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염좌 및 긴장 수부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