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94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2.16. ○○○○○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02.27. 11:00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핸들을 급격히 꺾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6.1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1.~2013.10.09.(5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2011.09.22.~2013.08.27.(7회)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3.09.09.~2013.09.17.(4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3.09.25.~2013.10.05.(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20.03.30.~2020.06.03.(12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병원에 2020.06.16. 내원 시 우측 견관절 통증 호소하여 회전근개 증후군 검사 시 양성으로 판정되어 동년 6월 25일 입원 후 MRI 촬영 후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동년 6월 26일 관절경하 극상근 봉합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 이후 덤프트럭 1년 5개월, 화물차 운전 1년 4개월, 관광버스 10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나, 1회 운전이력 기간은 2개월~10.5개월 미만이고 단속적임. 신체부담 조사 결과, 하루 10시간의 운전 하는 중 우측 어깨의 회내/외전 등 부담자세는 1시간 가량으로 추산되고 신체부담은 크지 않으며, 과거 화물트럭 운전시 적재작업을 도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고 기간도 1년 5개월로 매우 짧아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확인되며, 어깨부분 관련상병으로 2011년 9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기타 2012년 5월 요추부 염좌, 2012년 7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2014년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단속적으로 근무한 대형차(덤프트럭/화물차/관광버스) 운전 작업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16.) 기준 만 56세, 신장 172cm, 몸무게 9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12.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03.16. 퇴사시까지 약 3개월간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8.01.01.~2018.03.01.(2개월) 주식회사 평산건기 : 덤프트럭 운전 - 2017.03.16.~2017.10.21.(7개월) ○○○○○ : 덤프트럭 운전 - 2014.06.12.~2015.04.18.(10개월) ○○○○○(주) : 관광버스 운전 - 2012.06.28.~2012.09.30.(3개월) 주식회사 △△△△△ : 화물차 운전 - 2011.07.12.~2012.05.31.(10.5개월) ◇◇◇◇ : 화물차 운전 - 2008.05.01.~2008.10.01.(4개월) ○○○○○(주) : 덤프트럭 운전 - 2008.02.27.~2008.03.18.(1개월) ○○○○○ (사업명 생략) : 잡부(모래운반) - 1998.10.13.~1998.12.28.(2개월) ㈜♡♡♡♡ : 화물차 운전 ○ (근무형태) 정규직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16:00 - 점심시간 : 12:00~13:0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덤프트럭 운전 업무 1) 작업내용 신체부담 정도 확인 가) 덤프트럭 운전 : 10시간 90.9% ① 작업내용 : 건설현장 또는 골재장에서 토사, 골재, 암 등을 적재함에 상차받아 하차지 까지 운반하는 운전을 하며, 핸들조작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 이후 출발과정에서 급격히 핸들에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우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진신진동→ 부담시간 10시간 이내 - 우 어깨 내회전 20°~40°이하, 우 어깨 외회전 10°~20°이하, 반복성 → 부담시간 1시간 이내 ③ 운행횟수 : 먼거리 5회/일, 짧은거리 15회/일 ④ 운전시간 : 먼거리 왕복 2시간 이내/회, 짧은거리 왕복 40분 이내/회 ⑤ 운반차량 : 25.5톤 덤프트럭 ⑥ 도로상태 : 비포장 도로(80%) : 포장도로(20%) ⑦ 운행거리 : 450~500km/일 나) 덤프트럭 청소 업무 : 0.33시간 3% ① 작업내용 : 차량 내·외부에 에어건, 마대 걸레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우 어깨 굴곡 70°~11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20분 이내 ③ 청소주기 : 차량 내외 마대청소→ 2회/일 ④ 청소도구 : 마대 걸레, 손걸레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차량점검시 내외부 마대걸레, 손걸레 작업을 하고 평상시 에어건으로 내부 청소한다고 함. 다) 작업대기 : 0.67시간 6.1% ① 작업내용 : 차량 또는 휴게실에서 운행대기를 한다 ② 작업자세 : 근골격계부담작업 없음 ※ 차량에 대기 이유 : 안전모 착용하여 휴게실 이동 등 번거로움 때문에 상하차시 차량에서 대부분 휴식을 취함. 라) 트럭바닥 청소 : 0.5시간 4.5% ① 작업내용 : 트럭에 진흙을 싣을 경우 바닥에 붙어 있는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삽을 이용 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우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부담시간 30분 이내 ③ 청소횟수 : 10회/월 ④ 작업시간 : 30분/일 ⑤ 공구무게 : 삽 1.4kg 2) 직업력 조사결과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근거로 덤프트럭 운전 약 1년5개월, 화물차 운전 1년4개월, 관광버스 운전 10개월과 건설업 잡부 이력 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신청인이 사업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 현장조사는 참여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해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가입자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영상을 촬영하여 업무를 분석하였고, 현장조사 불참하면 보험가입자측 의견을 정취하여 업무를 분석한다고 신청인에게 특별진찰상담시 이야기 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동영상 촬영 후 신청인이 확인 후 업무를 분석함. 가) 덤프트럭 운전(10시간): 건설현장 또는 골재장에서 토사, 골재, 암 등을 적재함에 상차받아 하차지 까지 운반하는 운전을 하며, 핸들조작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 이후 출발시 급격히 핸들에 힘을 주어야 함. 우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진신진동 10시간 이내, 우 어깨 내회전 20°~40°이하/우 어깨 외회전 10°~20°이하, 반복성 1시간 이내 포함됨. 하루 운행거리는 450~500km이고 비포장 도로 80%, 포장도로 20%라고 진술함. 먼거리는 하루 왕복 2시간 이내*5회, 짧은 거리는 40분 이내 운행 * 하루 15회 운행한다고 진술함. 나) 덤프트럭 청소 업무(20분) : 차량 내·외부에 에어건, 마대 걸레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며, 우 어깨 굴곡 70°~110°이하, 반복성 20분 이내임. 하루 총 2회 실시하며 마대걸레나 손걸레 사용함.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차량점검 일정 있을 때 내외부 마대걸레,손걸레 작업을 하고 평상시는 에어건으로 내부 청소한다고 함. 다) 작업대기(40분) : 차량 또는 휴게실에서 운행대기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없음. 차량에 대기 이유는 휴게실 이동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하차시 차량에 머물러서 휴식을 취함. 라) 기타 트럭바닥 청소(30분) : 트럭에 진흙을 싣을 경우는 바닥에 붙어 있는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삽(1.4kg)을 이용 하여 청소하는 작업. 우 어깨 굴곡 45°이하, 부담시간 30분 이내이고, 이와같은 청소횟수가 월 10회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자료 없음. 마) 과거작업 : 화물차 적재량 24~25t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상시작업으로 상차는 하지 않았으나, 하차작업 전담하는 2~3명을 도와서 수지, 비료, 마대 등을 30개/일 콘베이어벨트에 제품을 싣어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자료 없음(통상 화물트럭 운전자는 운전업무에 전담하며, 상하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3개월 짧은 근무이며,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재해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02.27. 정상 운행하였고, 그 후로도 어깨와 관련된 조퇴 및 병가가 있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계속 근무 하던 중, 이명 증상으로 조퇴한 후 지속적인 병가로 3일 연속 결근하여 해고됨. 신청인은 부당해고 신청하였으나, ○○○○○ 및 □□□□□에서 기각됨(재판 당시에도 어깨 관련 증상과 병원 방문을 밝히지 않았음. 근무 당시 사고가 있던 부분도 아님). 현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했다는 것이 고용주로써는 고의로 고용주를 괴롭히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사료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2.05.17.(업무상 사고 : 일부승인) : 일반화물차(25톤)에서 짐을 메다가 짐바가 터지면서 떨어짐. ‘요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승인, ‘허리 추간판팽윤 L4/5/, L5/S1’ 불승인 - 2012.07.06.(업무상 사고) : 파레트와 파레트 사이에 손이 끼임. ‘우측 제5중수골 골절, 우측 수부 염좌’승인 - 2014.10.25.(업무상 사고) :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과 허리를 접질림.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염좌’승인 - 2017.05.12.(업무상 사고) : 발판에서 떨어져 적재함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우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요추부 염좌’승인 2) 과거 교통사고 여부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8년 이후 덤프트럭 1년 5개월, 화물차 운전 1년 4개월, 관광버스 10개월의 직업력이 조사되었으며, 덤프트럭 운전 시 어깨의 내·외 회전, 굴곡 등 일부 부적절한 자세는 있으나 부담력의 강도가 높지 않고, 비연속적인 짧은 업무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