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C7 경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29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C6/C7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7. 1. ㈜ ○○○○○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위층에 있던 동료가 철재 발판을 떨어뜨리면서 어깨와 가슴을 스치고 넘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으며, 2020. 8.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경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3. 10. ~ 2012. 03. 14. (2회) [□□□□] ‘경추통, 경부’
- 2014. 08. 02. ~ 2014. 08. 27. (9회) [○○○○○] ‘경추통, 경부’
- 2020. 08. 12. ~ 2020. 08. 30. (14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진료기록) 2020. 8. 12. ◇◇ 간호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8/9 가족들과 물놀이 갔다가 딸이 침대에서 왼쪽 가슴팍에 떨어지면서 Lt.chest, Lt.shoulder &arm pain 있어 금일 opd 통해 adm.’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기상병으로 타병원내원하여 두차례 신경차단술 시행에도 호전이 없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정형외과 2020. 08. 25. ~ 2020. 09. 14. 입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2회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로 현재 퇴원중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기록지 첨부)’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1은 ‘경추부 CT상 후종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며, 경추6/7번간 퇴행성변화로 인한 추체간격 협소 및 후방골극이 잘 관찰되는 바 경성추간판탈출로 봄. 이는 재해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봄.’이라는 소견이고, 자문의 2는 ‘재해자의 재해이후 촬영한 2020년 7월 24일 경추부 X-선 검사에서 제6-7경추에 골극형성, 연골종판 경화와 같은 퇴행성 병변 확인되며, 2020년 8월 14일 경추부 MRI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나 추간판의 탈수변성 및 골극형성과 함께 진행된 추간판 탈출증 형태로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증에 합당함.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퇴행성 병변/만성병변으로서의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2020년 7-8월경 발생한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악화에 있어 가장 연관성이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신청인의 최근 3년간의 족장 실근로일수는 2018년 3개월 6일, 2019년 80일, 2020년 34일로, 해당 연도의 족장 종사일수가 비종사일수에 비해 상당히 적음. 이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발병이나 악화가 오랜기간 누적인 작업 부담에 의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비직업적 혹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설령 신청상병이 만성적으로 발생 악화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업적인 요인보다는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6세 남성(178cm, 80kg, 왼손잡이)으로 ㈜○○○○○에는 2020. 7. 1.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3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 2개월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재운반 및 정리 (40%)
- 작업용 족장 및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20°~25°)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15°~25°)자세, 좌우 회전(15°~50°)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15°~20°)자세, 목에 중량물, 힘의 작용,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평균 약 5회~7회 내외)이 발생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족장, 18.40kg, 1인, 1일 기준 평균 약 15회~20회 취급)이 발생
- 목의 굴곡 및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족장을 위쪽으로 올리거나 받는 작업, 위쪽에서 아래쪽의 족장을 받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시 발생)
- 작업량 : 족장 (약 18.4kg) 약 20~60장
※자재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 주변까지 운반되며, 2~3인이 한팀을 이뤄 적재 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 운반함.
② 족장 가설?철거 (60%)
- 작업용 족장을 가설 및 철거하는 작업.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10°~25°, 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
- 작업량 : 족장 (약 18.4kg) 약 20~60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C6/C7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7년 이상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족장, 파이프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고, 경추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연간 작업 종사 일수가 많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근무하여 종합적인 경추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