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99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페인트통)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의 굽힘이나 꺾임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페인트통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5.)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9. 2. ○○○○○ / 요통(상세불병의 부위) - 2011. 9. 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9. 8. ○○○○○ / 요통(상세불병의 부위) - 2014. 10. 17.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10. 2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12. 15.~2014. 12. 1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8. 23.~2016. 8. 30.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9. 8. 6.~2019. 8. 8.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20. 1. 12.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7. 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도장 업무 특성 상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 작업이 많아 이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일했다는 진술과 MRI 영상과 임상증상 및 연령 고려 시 허리에 지속적 반복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 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심한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에 대한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2인)는 ‘요추부 MRI 촬영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 인지됨 및 진료기록과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 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간격 협소, 종판 변화, 심한 변성과 돌출 등 퇴행성 변화 인지되며 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 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2017. 5. 17.~재해일(2020. 7. 25.)까지 약 3년 2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009년부터 총 5년 3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조선소 내의 도장 작업 시 선박 내부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170도 가량 숙이고 하는 작업들이 많고 도장용 도료 통을 옮기는 작업도 수행하여 요추부담은 높은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5.) 기준 만 39세, 신장 178cm, 체중 7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 5. 1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사내 협력업체)에 일용 및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조선업 관련 근무경력(약 3년 6개월) - 2009. 6. 10.~2009. 7. 23. (약 1개월) ㈜△△△△ / 전장, 결선 및 포설 - 2009. 9. 10.~2011. 1. 31. (약 1년 5개월) ◇◇◇◇(주) / 터치업 도장 - 2011. 5. 20.~2012. 8. 9. (약 1년 4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3. 3. 8.~2013. 5. 9. (약 2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3. 5. 11.~2013. 9. 27. (약 4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3. 11. 1.~2014. 1. 1. (약 2개월) ♧♧♧♧ / 터치업 도장 ② 기타 근무경력(약 1년 10개월) - 2007. 3. 1.~2008. 9. 29. (약 1년 7개월) ♧♧♧(전자제품제조업) / 포장 - 2016년 4월~2016년 6월 (일용근로 44일) 건설공사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속 사업장 작업공정 및 신청인 담당공정 등 ① 전체 작업공정 : 도장 전처리(파워)⇒스프레이 도장⇒터치업 도당 ② 신청인 담당공정 : 2nd 터치업⇒청소⇒D.F.T T/up⇒D.F.T 검사⇒F/L 청소⇒ 전기선 설치⇒F/L검사 ③ 신청인 담당공정 작업내용 - 2nd 터치업 : 롤러 및 붓 등으로 생판 및 취약 부위에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페인트 10~15말 정도 탱크 내에 비치) - 2nd 청소 : 2nd 스프레이를 하기 위해 이물질 제거 및 먼지 청소를 함 - DFT 터치업 : 도막(페인트 두께)을 맞추기 위해 한 번 더 롤러 붓 등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 DFT 검사 : 전체 도막 확인 검사 후 발판 제거(발판 업체) - 전기선 철거 및 MD 청소 : 탱크 내에 있는 모든 전기선 및 에어라인 에어모듈 타 부서에서 쓰고 방치한 불필요한 자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 - MD 스프레이, F/L 터치업 :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생판 및 취약 부위를 한 번 더 페인트를 바름 ④ 작업공구 및 취급 중량물(무게) : 롤러, 붓, 페인트 20kg, 에어호스(15kg), 전기선 (10~15kg) 2)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터치업 작업 - 허리를 숙인 자세, 발판 위에 선 자세,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 탱크 내부 작업 시 남은 페인트를 내부에 보관할 수 없어 다시 줄을 이용하여 끌어 올린 후 다음날 다시 투입해야 하는 등 페인트를 옮기는 작업 반복하여 부담 심함 - 탱크 내부 및 데크 작업비율 : 8:2정도 ② 전기선 및 라인철거, 스프레이 줄잡이 - 허리를 숙인 자세, 서서 당기는 자세 등으로 작업 - 탱크 내 F/L작업을 위해 전기선 및 에어라인 등 모든 불필요한 자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월 5회/1회 2시간 정도)과정에서 제일 아래층에서 제일 위층으로 30m가량 반복하여 줄을 당기는 작업 시 부담 심함 - 스프레이 줄잡이(월 2~3회 정도) 작업 시 탱크 안에서 줄을 계속 당기며 뒤에서 잡는 역할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6년 8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