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요추4-5)/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척추불안정(요추5-천추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0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척추 협착(요추4-5),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척추불안정(요추5-천추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01. 7. 2. 입사하여 자동차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다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9년 4개월간 도어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외래초진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진료기록(2020.10.16.) - 우측 허벅지~종아리 쥐가 잘나고 저리다. 50cm 가면 쉬었다 가야한다. - 7월 초 허리를 굽혀서 일하다가 일어서면서 삐끗하더니 다리저림이 심해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6.)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02.0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천부’ - 2017.03.02. ○, ‘요통, 요천부’ - 2018.10.01.~2018.10.17.(7일) △△△△, ‘기타 등통증, 요추부,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20.07.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07.20.~2020.10.12.(21일)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9.10.~2020.10.08.(8일)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20년 10월 19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요추 4-5-천추 1번간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인대강화, 재활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도어 조립작업을 19년 4월정도 수행함. 상기작업은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6.) 기준 만 44세, 신장 170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를 약 19년 4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교대근무자이며 근무시간은 06:45~15:30, 15:30~24:10으로 구분되며, 식사시간은 40분, 휴게시간 각 10분씩 2회씩, 1일 평균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작업내용 - 자동차 문에 각종 부품을 설치하는 작업임. 아래 각 공정은 2개 작업을 묶은 공정으로, 한 명이서 두 명분의 작업을 수행하고, 2시간 작업, 2시간 휴식을 반복함. 생산하는 차량은 ♧♧♧ 및 ♤♤♤로 준중형 모델임. - 오프닝 웨더스트립(작업동영상 ①): 도어 테두리에 고무 스트립을 체결함. 2시간 작업, 2시간 휴식 반복함. - 도어스피커(작업동영상 ②,③): 도어 모듈에 스피커 장착 후 임팩트를 이용해 볼트 총 8개 체결함. 이후 뒷문에 인벨트 장착 후 손으로 고무볼트 총 3개 체결함. 2시간 작업, 2시간 휴식 반복함. - 와이어링 정렬 및 아웃벨트(작업동영상 ④,⑤): 도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커넥터를 밖으로 꺼내고 구멍에 캡을 끼움. 앞문 아웃벨트를 체결함. 2시간 작업, 2시간 휴식 반복함. - 도어모듈(작업동영상 ⑥): 모듈을 들고 와서 장착 후 임팩트를 이용해 볼트 총 24개 체결함. 2시간 작업, 2시간 휴식 반복함. - 글라스(작업동영상 ⑦,⑧): 글라스를 들고 와서 장착 후 장착이 잘 되었는지 아래위로 움직이며 확인함. 이후 임팩트를 이용해 볼트 총 12개 체결함. 2시간 작업, 2시간 휴식 반복함. - 핸들베이스 및 가니쉬커버(작업동영상 ⑨,⑩): 임팩트를 이용해 볼트 2개 및 핸들베이스 4개를 체결함. 이후 뒷문 가니쉬커버, 핸들 2개, 뒷문 아웃벨트 장착함. ※ 전체 공정은 40여개이나, 앞/뒤를 묶어서 작업하므로 실질적인 로테이션 공정은 20개로 이루어짐. 한편, 각 공정은 좌/우를 별도의 공정으로 취급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공정이 하나씩 더 있음. 즉 각 공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10%임. 2) 작업량 - 표준 작업공정은 1개 공정을 하루 8시간 반복 수행하는 것이나, 근로자 자체적으로 묶음작업 실시함. - 묶음작업이란, 한 사람이 두 사람분의 공정을 수행하고, 그동안 다른 한 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것임. - 원래 한 사람이 하루에 1개 작업을 8시간 수행해야 하나, 2개 작업을 4시간 수행하고 4시간 휴식함(2시간 작업, 2시간 휴식을 반복) - 시간당 작업량은 36.5대로, 각 공정의 하루 반복 횟수는 106번임. (시간당 36.5대 * 하루 실 작업시간 4시간) - 전체 공정은 약 40여개(앞/뒤, 좌/우를 별도의 공정으로 취급)이며, 각 공정은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함. 2019년까지는 2주일 단위 로테이션이었으나 2020년부터 1주일 단위 로테이션으로 변경됨. 3)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오프닝 웨더스트립 작업: 아래쪽에 체결할 때 허리를 크게 비틀어 숙여야 함. 해당 공정을 담당하는 경우 일주일동안 하루 212번 허리를 비틀어 숙이는 자세를 반복함. - 도어스피커: 스피커 장착 및 임팩트 사용 과정에서 허리를 숙여야 함. - 와이어링 정렬 및 아웃벨트: 와이어링 정렬 시 허리를 숙여야 하고, 아웃벨트 체결 후 누르는 동작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감. - 도어모듈: 모듈 체결 시 밑으로 끼워넣는 과정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며, 볼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있음. - 글라스: 글라스 무게가 2kg 정도이므로 2개 취급 시 무게는 4kg 정도임. 볼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있음. - 핸들베이스 및 가니쉬커버: 아웃벨트 장착 시 체중을 실어 아래로 눌러야 하므로 허리 부담이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줄곧 도어반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여성 사원도 근무할 정도로 척추 및 전반적인 신체 부담이 적은 작업이고, 제일 무거운 중량물(글라스)이 2kg 정도에 불과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숙이는 동작은 있으나 시간이 매우 짧고 강도가 낮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및 취미는 태권도 동호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척추 협착(요추4-5), 척추불안정(요추5-천추1)’은 업무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업무관련성 질환이 아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자동차 도어에 손이나 공구 등을 사용하여 각종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으로 부분적인 허리부담 작업 있으나 비중이 낮으며 주기적인 공정순환이나 휴식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