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1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 4. 2. 입사한 근로자로 곡직 작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도장작업, 곡직성형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09.~2011.02.10 ○○[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1.03.24.~2011.04.01 ○○○○[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2.07 ○○○[1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05.29 □[1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10.05 △△△[1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3.15 △△△[1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8.12 ○○○[1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08.19~2013-09-04 △△△[2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12.27 ○○○○[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4.02 ○○○○[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2.23. □□[1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5.07.20 □□[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협력업체에서 2007년부터 2020.7.27까지 약 13년 정도 곡직작업을 수행함. 곡직 작업은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깨 부담작업이 적은 편이고, 경추 부담작업도 적은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7.) 기준 만64세 여성(신장151cm, 55kg)으로 소속 사업장에 2020. 4. 2.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곡직 작업을 약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이 곡직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13년 2개월로 확인된다. - 1999.07.01.~2000.03.20.(약 9개월) ㈜ △△△△ - 2000.07.18.~2000.10.31.(약 4개월) ㈜ ◇◇◇◇ - 2001.08.01.~2001.11.01.(약 3개월) ☆☆☆☆ - 2007.02.01.~2007.03.10.(약 1개월) ㈜♤♤♤♤ - 2007.11.01.~2008.01.31.(약 3개월) ♡♡♡♡ - 2008.05.08.~2009.09.11.(약 1년 4개월) ㈜ ♧♧ - 2009.09.15.~2012.02.14.(약 2년 4개월) ♧♧♧♧(주) - 2012.02.29.~2018.09.01.(약 6년 6개월) ♧♧♧♧(주) - 2018.09.01.~2019.01.01.(약 4개월) ㈜ ♧♧♧♧ - 2019.03.25.~2020.03.27.(약 1년)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1주 평균 6일 근무하고 매주 4회씩 4시간 연장 근무하며 휴일근무는 매월 2회,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곡직작업 1) 작업내용 - 히팅토치를 이용하여 용접선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철판에 열을 가하거나 차가운 물을 이용하여 용접선에 열을 식혀서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용접 부위를 평평하게 만드는 가열작업으로 일반 용접자세와 똑같이 양 손으로 히팅토치를 잡고 오버헤드, 버티컬, 필렛 자세를 취함 2) 작업자세: 상지거상, 허리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아래에서 위로 팔을 올리면서 작업하는 자세 및 위보기 자세가 목과 팔에 부담 주었음 3) 재해자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 장시간 아래로 숙이는 자세 및 위로 보는 자세시에 목에 부담이 많이 가며, 어깨는 히팅토치를 계속 위로 들고 있을 때, 호스 및 작업도구를 들 때 부담이 됩니다. 4) 취급중량물: 히팅토치는 약(5kg), 물호수 5) 작업공구: 히팅기, 에어호스, 망치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 근골격계가 아닌 다른 건으로 요양 중 근골격계를 추가 하였으며 저희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및 근무 내용과 재해사실과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재해일자(1990.12.15.) 승인상병(꼬리뼈 골절) - 재해일자(2020.07.27.) 승인상병(요추 제4번 압박 골절, 흉추부 염좌, 좌 둔부 좌상)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없으며 평소 등산을 즐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강선건조 또는 수리 협력업체에서 약 13년 이상 곡직작업을 수행 하신 분이며 업무 수행기간, 곡직 작업과 견관절 거상 자세, 중량물 공구 사용을 고려할 때, 견관절에 부담 요인들이 일부 확인된다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개인성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