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제1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8. 13. ○○○○○(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3개월간 시운전 업무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 10. 30. 자재를 4인 1조로 손으로 들던 중 허리 뜨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2020. 11.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업무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며, 부득이하게 중량물을 들어서 옮겨야하는 일들이 있고, 본인의 신장이 길어 선박 내(엔진룸)에서의 활동이 불리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03.31.~2017.08.23.(4회)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5.31.~2020.02.03.(3회)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 2019.01.08.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20. 11. 2. ○○○ 경과기록지상 'S:요통 지속함. 3일전 물건 들고 요통 심해 내원,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2020년 2월, 증상 지속시 추적 검사.' 이 확인되며, 2017. 5. 25., 2020. 2. 3. 및 11. 3.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 11. 3. 요추 4/5,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만 35세 남자. 신청인은 2007년 8월 13일 ○○○○○(주) ○○에 입사하여 13년 3개월간 시운전 업무를 했다. 주 5일 고정주간 업무. 하루 평균 8시간 주 평균 40시간 근무.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 작업은 1. 장비 및 배관 설치상태 확인, 2. 기기 점검, 3. 배관 누유 상태 점검, 4. 선주에게 검사, 5. 유류 및 케미컬류 이송작업이라고 함. 상기 작업에 대한 자료(신체부담 요인 조사 포함)를 검토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5세, 신장 185cm, 체중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7.08.13. 입사하여 약 13년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장비 및 배관 설치상태 확인
- 도면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선박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작업
② 기기점검
- 선박(엔진룸)에 설치된 장비들을 가동시켜 장비의 이상 유무 및 안전 항목을 점검하는 작업
- 중량물 : 공구가방(3~5kg)
③ 배관 누유상태 점검
- 물, 기름, 압축공기 등이 배관에 들어가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며 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는 작업.
- 중량물 : 공구가방(3~5kg), Air Hose(15kg), 임팩트(2.5kg), 스페너, 몽키스페너, 파이프렌치, 드라이버, 망치, 체인블럭, 육각렌치 등
④ 선주에게 검사
- 장비의 작동상태 및 안전관련 항목을 선주(고객)에게 확인받는 작업
- 중량물 : 공구가방(3~5kg)
⑤ 유류 및 케미컬류 이송 작업
- 윤활유 및 케미컬 등을 선박내 특정 구역으로 옮기는 작업
- 월 1회 정도 작업 수행
- 중량물 : 오일캔(20~25kg), 케미컬(10~20kg), 1회 작업시 40~50통 정도의 중량물을 운반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선박 시운전 업무를 약13년 3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장비 및 배관설치 상태를 확인하거나 기기 및 배관누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협소공간 이동 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 추간판탈출증’은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상병 상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