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3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4.02.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 용접(캐리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7년부터 □□□□□ 사내협력업체에서 수동용접 작업을 2020년 3월(○○○○○)까지 수행하고, ○○○○○에서 업체를 인계받은 ○○○○○에서 캐리지용접 업무를 4개월간 수행하였고, 약 23년간 수행한 수동용접 작업은 주로 블록 내부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을 위 아래로 뻗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가 많고, 용접 공구 등 중량물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로 오르내리며 이동하였습니다. 용접 작업은 용접토치를 들고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간 정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팔에 특히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5.~2011.02.11.(9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1.06.17.~2012.03.19.(9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2.05.23.~2013.07.25.(10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2.08.02.~2013.04.23.(9회) □□□, [사지의통증,손] - 2014.02.12.~2014.03.24.(3회) ○○○, [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손] - 2014.08.16.~2014.08.16.(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5.02.05.~2015.03.19.(4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5.06.24.~2015.06.30.(2회)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손/손목터널증후군] - 2015.07.06.~2015.07.29.(10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8.03.~2015.09.11.(8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2.26.~2016.03.03.(5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4.30.~2016.04.30.(1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3.24.~2017.04.07.(5회) ◇,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7.10.30.~2017.10.30.(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8.01.18.~2018.03.12.(4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8.12.13.~2019.01.25.(6회) ◇,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9.07.22.~2019.07.30.(6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7.24.~2020.08.27.(12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및 운동시 통증감 악화 소견 보이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부위국소 통증감 및 우측 수부 감각이상 및 저린감각 소견 보임. 단순 방사선, 정밀검사(MRI), EMG & NCV 등의 검사로 위 상병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 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 확인되며, 작업력 검토요망.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수동용접을 주로 19년 10월정도 수행함. 최근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동용접 5개월 정도 수행. 수동용접은 어깨 및 상지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현재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2.) 기준 만 56세(신장 160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20.04.02. 입사하여 자동 용접(캐리지 용접)을 약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6년으로 확인된다. - 1996.~2001.(약 5년) ㈜유창 / 수동용접 - 2004.04.01.~2005.04.21.(1년 1개월) ◇◇주식회사 / 수동용접 - 2005.04.22.~2014.10.25.(9년 6개월) ㈜☆☆ / 수동용접 - 2014.10.26.~2015.11.30.(1년 1개월) ♤♤♤♤ / 수동용접 - 2016.10.01.~2016.10.30.(26일, ㈜♡♡♡♡♡ 중복) 주식회사♧♧♧♧♧ / 수동용접 - 2016.10.04.~2016.11.13.(1개월) ㈜♡♡♡♡♡ / 수동용접 - 2016.11.05.~2016.11.28.(17일) ♧♧♧♧ / 수동용접 - 2016.12.01.~2016.12.30.(21일) 주식회사♧♧♧♧♧ / 수동용접 - 2017.02.27.~2017.03.04.(6일) ㈜♧♧ / 수동용접 - 2017.06.01.~2020.03.31.(2년 10개월) ㈜○○○○○ / 수동용접 - 2020.06.06.~2020.07.19.(12일) ♧♧ / 수동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평균 매주 2~3회 2시간씩, 휴일근무는 평균 매월 2~3회 8시간씩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작업내용: 캐리지 용접, 작업 준비 및 정리로 이루어져 있음. - 캐리지 용접: 캐리지 용접기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체결하여 자동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용접 부위 주변에 발생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드려서 제거하며, 1대 당 약 1.5m 정도 작업을 5-6분 정도 수행한 후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내는데, 이때 용접기가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힘을 줘서 용접면에서 떼어내야 함. 캐리지 용접은 주로 바닥면 또는 위쪽면 작업을 수행하므로 아래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위로 보는 자세가 많은 편임. 해당 구역의 작업이 끝나면 케이블, 와이어, 전기선을 들고 사다리, 계단 등을 이용해 다른 작업 구역으로 이동함. - 작업 준비 및 정리: 용접 전 준비작업으로 캐리지 본체, 와이어, 케이블, 전기선 등을 작업장까지 위치시키며 개인공구는 슬러지 제거용 치구 등이 있고, 이동용 수레를 이용하거나 양손으로 들고 이동함. 작업이 종료되면 설치된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구역 주변의 슬러지 및 이물질을 청소하고 개인공구 및 캐리지 용접기를 정리하여 보관장소까지 운반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 숙여 팔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캐리지용접 88%, 작업준비 및 정리 12% - 작업시간 : 캐리지용접 8시간, 작업준비 및 정리 1시간 - 취급중량물 : 용접피다기(2.5kg), 용접와이어(12.5kg), 케이블(20kg), 전기선(3kg), 망치(1kg), 개인공구통(2.5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20년가량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상지 부담 작업이 많은 작업으로 어깨와 팔에 대한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면서 어깨와 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