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좌측 어깨관절의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4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좌측 어깨관절의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9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손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8.08.(토)부터 8.15.(토)까지 8일간 손목에 부담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작업하여 왼쪽 손목을 과다하게 사용한 점이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전 부서에서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부품을 수취하여 박스에 담을 때 라인작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품을 박스에 담아서 보급해야 하므로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쪽인 왼쪽 손목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진료기록 가) 2020.08.20. - CC : Lt wrist painful swelling - PI : 월요일 회사에서 중량물을 들고 붓고 아프다. 밤에 스트레칭하고 심해짐 나) 2020.08.21. - 왼어깨가 견쇄관절이 도드라져 있다.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5.10. □□□□□/ S6088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 기타손상 - 2015.5.11.~2015.6.10.(2일) □□□□□/ M1384 기타명시된관절염, 손 - 2019.6.7.~2019.7.9.(5일)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7.30.~2019.8.9.(3일)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9.8.26.~2019.9.30.(6일)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19.10.4.~2019.10.10.(3일) □□□□/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9.10.16.~2019.11.22.(7일) △△△/ M6091 상세불명의근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초음파검사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약물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8년 동안 자동차조립 및 자재보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힘을 주고 어깨 거상자세로 하네스, 클립, 인슐레이션 등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고 왼손으로 시트벨트, 엔진마운틴 등 1.5kg의 부품을 들어 자재박스에 담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0.) 기준 만 54세, 신장 173cm, 몸무게 7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약 29년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5:40, 1일 평균 8~10시간, 1주 평균 5~6일 및 52시간 근무 - 점심시간 : 11:00~11:40(40분) - 휴식시간 : 09:00~09:10, 13:40~13:50(연장근무시 15:40~15:50), 1일 2회, 1회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자동차 조립업무(1990.11.1.~2000.3.15./ 2001.3.5.~2019.12.22. 27년4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 가)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트 및 도어 장착, 하네스, 마스터 실린더 장착, 브레이크 페달, 에어백, 시트 벨트 등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자세 : 에어툴, 전기툴을 잡고 클립, 스피드너트, 볼트 등을 체결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 손에 힘을 주어 하네스 등을 끼워 넣음 2) Kitting 작업 및 자재 보급업무(2019.12.23.~2020.8.20. 약8개월) 가) 작업내용 : 의장 SPS 6개 공정에서 Kitting한 보급 대차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해당 메인 공정에 공급하는 업무로서, 자재 수취 후 용기에 담고 도보로 이동 반복하는 작업이며 SPS 2번 공정에서 작업 완료된 대차를 의장 1직 컨베어로 손으로 밀어 넣어 주며 트랙터를 운행하여 의장4직 21번 공정에서 배출되는 공대차를 회수하여 의장 SPS 1번 공정으로 가져와 kitting box 내 H/W 자재 부족분을 보충하는 작업 ① 의장 SPS(Set Part System) 1번공정 - 작업내용 : 1대의 차량정보가 발행된 사양서 스캔 후 kitting box가 올려진 대차를 밀고 이동하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온 램프를 손으로 터치하여 각종 프런트 시트벨트, 엔진마운틴, ABS 모듈 종류를 kitting box에 담아서 kitting box가 올려진 이동용 대차를 밀어 2번 공정으로 보내는 작업. BCM sub은 자재를 결합하는 작업 - 신체부담자세 : 어깨높이로 팔을 들어 초록색 불이 들어온 램프를 손으로 터치하며 약 1.5kg의 시트벨트, 엔진마운틴 등의 부품을 왼손으로 들어 kitting box에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의장 SPS 2번공정 - 작업내용 : 셀렉트케이블, 바디인슐레이션, 프런트인슐레이션 등 케이블을 kitting box에 담고 대차를 조립 컨베이어로 밀어 줌 ③ 의장 SPS 3번공정 - 작업내용 : 자재 담은 랙을 조립 컨베이어로 밀어서 옮겨줌. 트랙터로 다 사용한 빈 박스 랙을 의장4직 마지막 공정에서 가져와 하드웨어를 담고 SPS 2번 공정을 도와줌 - 신체부담자세 : 랙에 인슐레이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 인슐레이션을 들어서 다른 랙으로 옮김 ④ 의장 SPS 4번공정 - 작업내용 : 각종 리어시트 벨트, 에어포켓 도어록 등을 박스에 담고 연료 케이블을 감아서 박스에 담기 좋게 서브하는 작업 ⑤ 의장 SPS 5번공정 - 작업내용 : 각종 에어백, SDM, 썬바셔 등 박스에 담는 작업 - 신체부담자세 : 북미 차량이 75%라 에어백이 빳빳해서 접어서 박스에 담을 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감 ⑥ 의장 SPS 6번공정 - 작업내용 : 4번과 5번 자재박스를 의장1직장, 의장2직장에 보급하고 의장4직에 가서 빈 박스를 가져오는 작업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9.12.23.부로 당부서에 전입하여 습숙업무를 시작으로 작업하였으며, 당사는 2019.12.23.부로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여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작업인원 변경 등으로 생산량을 처음부터 공장가동 능력만큼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동하였음. 2019년 12/23~12/31 전체의 약 3% 수준 → 약 46% 수준으로 운영, 2020년 1/2~1/16 전체의 약 49% → 약 86% 수준으로 운영, 2020년 1/17~2/14 전체의 약 92% 수준으로 운영, 2020.2.17.이후부터는 100% 수준으로 공장 가동을 하였음. - 해당직 인원은 총 16명이며, 상기 인원과 같이 작업하는 공정 근무자는 6명으로 6개 공정을 2시간씩 순환 근무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작업자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음 - 주요 업무는 의장 Kitting 작업으로 부품을 수취하여 Kitting box에 담아 트랙터 장비를 이용하여 라인에 공급하는 업무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어깨 및 손목에 부담이 갈 정도의 업무 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기존 작업자(업체)에서는 동일 업무 수행시 수년간 특이 사항이 없었음. 이에 해당 인원에 대한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에서 18년간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23일부로 당부서에 전입하여 8개월간 근무를 하였음. 특히 8월에는 8일(토)부터 다음주 15일(토)까지 연속8일간 쉬지 않고 일을 하였음 - 부품을 수취하여 박스에 담을 때 라인작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품을 박스에 담아서 보급해야 함. 오른손잡이인 터라 상대적으로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쪽인 왼쪽 손목에 무리가 와서 발병했다고 생각함 - 회사 담당자는 그렇게 긴 시간을 연속하여 노동해 보지도 않고 예전 계약직 사원이 일할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난색을 표현하니 참 난감함 ○ (신청인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서) △△△△ : 진단일 2020.09.10. - 진단명 : 힘줄윤활막염(좌, 손) - 작업내용 : 작업대차를 끌고 다니며 각종 자재(케이블, 벨트, 에어백 등)를 담아 운반 - 소견 : 상기인은 좌측 손목의 통증으로 내원하여(타의료기관에서 X-ray, 초음파 촬영) 이학적 검사상 상기질환으로 진단받았음. 상기 질환은 손목의 여러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압통이 발생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손을 사용하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음. 반복적인 수관절의 굴곡, 신전, 요골 및 척골편위 등으로 손목에 부하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 상기인의 작업형태를 요약하면 작업대차를 끌고 다니며 각종 자재(케이블, 벨트, 에어백 등)를 담아 운반하고 이 과정에서 좌우에 있는 자재들을 대차에 담기 위해 양손을 사용함. 작업시간의 대부분(약 6시간)이 이 작업을 반복하므로 양 손목에는(반복적으로 굴곡, 신전, 요골 및 척골편위-영상참조) 상당한 부하가 발생한다고 봄. 특히 2019년 11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작업자의 양측 손목사용이 과도한 경우로서 상기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상기인의 업무가 상기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04.02.05. - 재해경위 : ABS MOUDLEBRAK체결 과정에서 어깨와 목 뒤부분에 통증이 발생함 - 승인상병명 :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근염 - 요양기간 : 2004.02.05.~2004.11.30.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주 4회 회당 1시간 정도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좌측 어깨관절의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9년간 조립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의 수행기간, 작업형태, 작업 자세,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손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