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회전근개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5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유한책임화사 ○○에 2000. 11. 1.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한 자로 2017년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9. 8.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년 10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조립부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해왔고, 조립업무를 하던 중 2017년부터 좌측 어깨가 아파 와서 치료받아왔으며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후 최초요양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보통 제품을 적치하거나 빼내거나, 적치된 제품이 쌓인 대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9. 8.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22. 회전근개증후군 / 의)○○ ○○○○
- 2015. 10. 26.∼2015. 11. 7.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9. 7. 26.∼2019. 8. 2. 회전근개증후군 / ○○○○ (6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8. 12.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shoulder, remote onset 1YA, recent onset 2MA
- P.I. : 상기환자 특별한 외상력 없이 2MA부터 C.C. 있어 본원 외래 내원함 “팔을 들어올릴 때가 가장 불편합니다.”
· 병영OS (X-ray 상 석회 소견, PO 복용) → effect(-)
· ○○○○(MRI 상 인대파열, PASTA lesion with subchondral bone cyst, adhesive capsulitis 소견, PT 시행, PO 복용) → effect(-)
· 직업: 20년째 조립하는 일, hard labo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0년부터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주로 하면서 박스 적치 작업 및 대차 이동작업도 수행함, 박스 적치 작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은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78cm, 8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유한책임회사 ○○에 2000. 11. 1. 입사하여 약 18년 9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8. 1. 1. □□□□(주) / 전기설비 (약 2년 6개월)
- 2000. 5. 8.∼2000. 7. 16. △△△△ / 전기설비 (약 2개월)
※ 신청인 ◇◇◇◇(2000. 6. 1.∼2001. 12. 29.)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LC작업, HI 작업, TQ 작업을 수행하여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TQ 작업(2019. 1.∼진단일, 약 8개월)
가) 작업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 내장 부품 조립업무로 하루 약 400대 분량 작업을 수행하는데, 2인 1조로 ‘미조립 제품을 손으로 끌고 옴 → 제품을 작업대에 놓고 패드 부착(약 20개) → 제젤 안착기계에 제품 투입 후 제젤을 얹어 기계 작동 → 볼트체결 기계에 제품 투입 후 덕트 2개를 가지고 와 제품 위에 얹어 기계 동작 → 검사기계에 제품을 올려 볼트 체결이 잘되었는지 확인 → 이후 육안 검사 수행하며, 제품을 잡고 흔드는 등 제품 자체의 체결이 잘되었는지 확인 → 한손은 제품을 들고 한 손으로는 바코드를 제품에 부착 → 완성품 대차 적치 → 완성품 적치된 대차를 손으로 끌고 밖으로 나가서 적재현장으로 옮김’순으로 작업함.
나)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완제품 대차 이동 시 바닥 턱이 높은 곳이 있어서 해당 구간을 지날 때마다 대차를 두 손으로 당기거나 힘을 주어 끌고 가야 했으며, 대차 바퀴 불량(특히 장마 시 진흙이 많이 낌)으로 인해 어깨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자세를 많이 취했고, 덕트 체결 전 덕트를 손으로 직접 들고 투입해야 하는데, 보퉁 9∼10단까지 높게 쌓여진 덕트를 빼내는 과정에서 어깨를 높이 들어 올려 무거운 제품을 빼내야 했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2) HI 작업(2010. 1.∼2018. 12., 약 9년)
가) 작업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 앞부분 내장 부품 조립업무로 하루 약 150대 분량 작업을 수행하는데, ‘미조립 제품이 적치된 박스를 현장으로 끌고 옴(보통 손으로 옮김) → 덕트(약 25㎏) 및 기타 부착 제품을 현장으로 가지고 옴 → 미조립 제품에 기타 부착제품(칼, 주걱 등)을 손으로 눌러 체결 → 볼트를 손으로 가체결 후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단단히 체결(볼트 약 30개 정도) → 덕트를 가져와 미조립 제품에 손으로 눌러서 체결 → 전동드라이버로 볼트 체결 → 이너(가죽감싸기) 작업 → 비전기계(볼트체결 여부 검사 기계)에 투입하고 기계 작동 → 육안 검사 수행(완제품 약 15㎏) → 검사 후 포장 작업 수행하며, 포장 제품은 2개씩 한 박스에 넣음 → 완성 박스를 공터에 적재’순으로 작업함.
나)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완성 제품 박스 및 미완성 박스 적치 및 정리 시 보통 박스가 여러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깨를 높이 들어 올려 박스를 빼내야 했고, 완성 박스가 무거워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며, 위로 적치할 때, 어깨를 들어 높이 쌓아야 했기 때문에 무리가 갔고, 제품 조립 시 어깨와 손에 힘을 주어 체결해야 했음, 또한 덕트나 무거운 제품들을 이동 시 손으로 들고 이동을 해야 했으며, 볼트나 제품 체결 시 간혹 불량 제품이 나오게 되면 손으로 직접 뜯어 다시 조립하여야 했고, 이 때 제품을 당기거나 바깥으로 미는 동작을 취할 때 어깨에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어냈다고 주장함.
3) LC 작업(기타 과거작업)
- 차량 문 손잡이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하루 약 4,000개 정도, 보통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손잡이가 잘 체결되었는지 검사를 위해 직접 손으로 당기거나 미는 등의 자세를 많이 취했고, 제품 무게가 상당하여 적치 시 어깨에 부담이 있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8년 9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의 작업 중 부분적으로 부품박스를 들어 옮기거나 대차 이동작업 등에서 어깨 부담요인들이 일부 확인되나 주된 작업인 조립 업무에서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거나 거상자세 등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상병을 유발할만한 부담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