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진단일까지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여년 간 용접을 해오면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1.~2012. 11. 9. (16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 12. 21.~2019. 1. 29. (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기타어깨병변 - 2018. 6. 1. (1회)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8. 18.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9. 11. (1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양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로 2020. 9. 22. 우측 어깨 / 2020. 12. 3. 좌측 어깨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해‘신청인은 2013. 6. 3.부터 ♧♧♧♧(주)에 입사하여 용접을 했음, 현 사업장 입사 전에도 2000. 4. 1.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을 했음, 주 5일 평균 40시간 근무, 재해조사 시트에 따른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작업은 팔이 몸통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거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거나 어깨를 든 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1.) 기준 만 43세(신장 175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을 비롯하여 ○○○○○(주)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약 18년간 조선소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 사회보험 자격 신고내역 및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4. 1.~2000. 9. 20.(약 6개월) □□□□ - 2000. 12. 1.~2001. 4. 21.(약 5개월) △△△△ - 2001. 8. 1.~2002. 5. 28.(약 10개월) ◇◇◇◇◇ - 2002년. (총 근로소득 5,526,000원) ☆☆☆☆ - 2003. 5. 10.~2003. 9. 13.(약 4개월) ♤♤♤♤(주) - 2006년. (총 근로소득 3,040,000원) ♡♡♡♡외 - 2007년. (총 근로소득 9,818,250원) ♧♧♧♧ - 2008년. (총 근로소득 20,069,000원) ♧♧♧♧ 외 - 2009년. (총 근로소득 25,520,000원) ♧♧♧♧ 외 - 2010년. (총 근로소득 6,617,000원) ♧♧♧♧ 외 - 2010. 8. 23.~2010. 12. 15.(약 4개월) ♧♧♧♧ - 2011년. (총 근로소득 34,388,030원) ㈜♧♧ - 2012년. (총 근로소득 30,153,540원) ㈜♧♧ 외 - 2012. 7. 18.~2013. 4. 22.(약 9개월) ♧♧♧♧(주) - 2013. 6. 3.~2020. 9. 11.(약 7년 3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 내용 - 조선소 배의 조립과정 중 블록들을 탑재하여 취부사들이 취부를 한 다음 용접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용접 작업 40%(4시간), 선 자세로 위보기 용접 작업 30%(2.5시간), 선 자세로 수직 용접 작업 30%(2.5시간)발생함. -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하는 자세가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을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를 벌리거나 모으고 들거나 내리는 자세 발생함.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이 있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작업 시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운반 및 밀거나 당기는 작업도 있음. 정적자세 발생함. ③ 작업 도구(무게) : 용접 케이블(50kg), 용접 피더기(5kg), 용접 와이어(12.5kg), 개인깡통(치핑기, 베이비, 그라인더, 개인 장구류, 총 2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 상병 : 제5-6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 추간공협착증 - 재해 일자 : 2018. 5. 27. - 승인 구분 : 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 요양 기간 : 2018. 6. 1.~2020. 9. 1. 2) 신청 상병 : 좌측 제3 수지의 방아쇠 수지, 우측 제3 수지의 방아쇠 수지, 우측 제4 수지의 방아쇠 수지 - 재해 일자 : 2020. 5. 7. - 승인 구분 : 불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범위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8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단일 이전 약 1년 4개월 이상 산재요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과거 상병 부위 치료 이력도 간헐적으로만 확인되며, 용접 업무에 의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할만한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