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09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5. 5. 1.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11.03. 프론트 도아작업시 1차 충격을 느꼈고 한타임 끝나고 프론트 씨트 작업시 좌측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볼트 체결작업, 도어 안착작업시 도어를 잡고 당기는 자세등 양측 손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29.~2015.07.08. (9회), ○○○○/외측상과염 - 2018.06.26.~2018.9.27.까지 ○○○○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에 대해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1.03. ○○○○ 경과기록지 - 좌 주관절 아프다, 금일 작업하면서 발병, 다친거 없음 - 외상과부 동통, TENDER+ 많이 사용한다. 외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초음파검사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평가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조립업무를 약 25년동안 수행하면서 프론터 도어 장착 및 토오크 작업시 팔꿈치 굽히기, 손으로 밀기 등의 주관절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3.)기준 만 54세 남성(167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5.05.01.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5년간 6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약 24년)간 재직하면서 조립2부 완성4직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과거에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주간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5:40, 점심시간은 11:00~11:40(4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은 조립2부 완성차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업명 생략)을 2시간 단위로 조립2부 완성4직 공정중 2개 공정(2014년 이후부터 연수생 작업공정)을 제외한 8개 공정에 대해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대체적으로 서서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도구는 에어툴, 전동툴, 시트 운반장비, 도어 장착장비 등으로 확인되며, - 조립2부 완성4직 10개공정이며 1일 1개공정에 2시간정도 소요되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작업을 하며 1개공정 2시간 작업시 56회 작업을 반복하고, 사이클은 2일 1회정도 반복하여 수행하며 공정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88RH WINDSHIELD 라벨부착 작업 - 휠 커브 트렁크로 운반하고 프론트 와이퍼 캡 취부시 망치질을 함 - 프론트 와이퍼 캡 취부, 윈드실드 라벨부착, 타이어 휠커버 투입, LIFT GATE 라벨 레터링부착. 사용장비는 레터링 부착 지그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0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 ② 89RH RH RR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하여 장착하는 작업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안맞을시 도어 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김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2.9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볼트4개 ③ 89-1RH RH FRT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하여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리어도어랑 같은 작업내용이며, 하네스 연결시 홀이 좁은 관계로 허리를 많이 굽히고 손가락과 손목을 이용하여 홀에 고정시키므로 인한 손가락, 손목 비틀림이 심한편임.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안 맞을시 도어 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김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감.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8.4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볼트4개 ④ 87LH LH FRT SEAT ASM 체결 작업 - 허리를 숙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 FARM BRKT COVER투입, LH FAT 시트 체결임 - 작업도구는 ETC툴(2kg)임. - ETC툴(2kg) 장비로 작업시 마지막 잠김시 반발력이 심하여 무릎으로 받쳐야 할 정도임(87RH작업과 동일함) - 작업주기는 1일 2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60.7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 ⑤ 88LH TOOL BOX 투입 작업 - FARM BRKT COVER 취부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하고 망치질을 함 - FARM BRKT COVER취부, 투울박스 투입, 사이드 바디 커브 탈거, SPARE WHEEL ASM BOLT 체결등임. - 작업도구는 전동툴(1.5kg), 망치등임. - 볼트 체결시 전동툴로 인하여 손목과 툴이 같이 돌아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4.8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 - 카페트 무게는 2.3kg~3.1kg 사이이며 이전에는 주로 제조1부에서 사용하면서 10~15% 정도 사용 했다고 함. ⑥ 89LH LH RR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에어툴, 전동툴 등의 진동이 심한편임. 도어 홀이 안맞을 시 도어 상부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 홀을 맞추는 작업을 함.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2.9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볼트4개 ⑦ 89-1LH LH FRT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에어툴, 전동툴 등의 진동이 심한편임. 도어 홀이 안맞을 시 도어 상부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 홀을 맞추는 작업을 함. 89RH랑 같은 공정이지만 하네스 연결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와 손가락, 팔목의 비틀림이 심한 편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105.3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볼트4개 ⑧ 90-1LH ROOM LAMP 취부 작업 - ROOM LAMP 하네스 취부 및 볼트 체결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함. - BEAUTY COVER취부, ROOM LAMP하네스 취부, ROOM LAMP 취부작업을 함 - 작업도구는 전동툴(1kg)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68.7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⑨ 87RH FRT SEAT ASM 체결 작업(1995.5.~2014.5.신청인 업무, 이후 연수생 공정) - 허리를 숙여 시트 하부 컨넥터 및 볼트를 체결함. - RH FRT SEAT 투입 및 컨텍터 체결하고 시트를 장착장비로 운반시 어깨, 허리를 반복 사용함. - ETC툴(2kg) 장비로 작업시 마지막 잠김시 반발력이 심하여 무릎으로 받쳐야 할 정도임. - 작업주기는 1일 2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104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 ⑩ 86LH LH FRT SEAT ASM 투입 작업(1995.5.~2014.5.재해자업무, 이후 연수생 공정) - 허리를 숙여 시트를 장착, 투입, 컨텍터 체결하는 작업이며 시트를 장착장비로 운반시 어깨, 허리를 반복 사용함. - LH 블랙시트 장착, LH FAT 시트 투입, LH FAT시트 컨텍터 체결을 함 - 작업주기는 1일 2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78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정도임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수행하였던 작업공정에 대해 조립 및 체결 작업 시 도어 장착 4개공정시 에어툴 장비사용, 스페어 타이어 장착작업시 전동툴 장비 사용으로 로 동 장비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손목 무리가 가며, 허리와 손목이 뒤틀린 동작으로 인한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확인된다는 조사내용 확인되며, 공정별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RH공정 ① 87RH RH FRT SEAT ASM 투입 작업 : 매니플레이터 시트 삽입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양팔을 사용해 시트를 눌러 장착시킴. ② FRT/RR DOOR T/Q 작업: 89-1RH RH FRT DOOR 장착 작업과정으로 양팔을 벌려 도어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하네스 연결시 홀이 좁은 관계로 허리를 많이 굽히고 양팔을 이용하여 홀에 고정시킴, 손목 비틀림이 심한편이며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안맞을시 도어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기고 하네스 삽입시손목 젖히고 팔꿈치 굽히기, 손으로 미는 자세 발생함. 2) LH공정 ① 86LH LH FRT SEAT ASM 투입 작업 : 매니플레이터 시트 삽입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양팔을 사용해 시트를 눌러 장착시킴.(87RH RH FRT SEAT ASM 투입 작업의 양팔의 위치 변경 발생함) ② 88LH TOOL BOX 투입 작업: FARM BRKT COVER 취부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하고 망치질을 함. 볼트 체결시 전동툴로 인하여 허리숙임, 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김. ③ 90LH ROOM LAMP취부작업: ROOM LAMP 하네스 취부 및 볼트 체결 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조립2부 완성4직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1월3일 프론트 도어 작업중 1차충격을 받고 이후 시트 작업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나, 신청인이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 시점에는 외부에서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의 이벤트가 없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통증을 느꼈다는 프론트 도아 장착공정(89-1RH)의 작업은 팔꿈치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공정이 아니며, 병원 진료 결과 또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신청인이 오른손잡이라는 점 그리고 조립공장 특성상 주로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이라는 점과는 병명이 상이한 사유로 신청 상병이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하기 어려움. 라. 기타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 - 재해경위상 2020.11.03. 1차 충격은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라 작업중 통증이 왔다는 상황을 말하며, 자동차 조립시 오른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H.프론트,리어도어 작업시는 왼손으로 작업하고 볼트조임시에는 에어툴로 왼손으로 잡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LH,프론트도어,리어도어 작업시는 도어 안착을 하기 위해 왼손으로 도어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주는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왼손,오른손 양손을 다 사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2)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해일자 2003.10.21. - 승인 상병 :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 양기간 2003.11.25.~2005.05.31./ 장해12급 ② 재해일자 2018.10.19.(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손목의 힘줄윤활막염, 관절 윤활막염, 좌측 제4수지 염좌) - 요양기간 2018.06.26.~2018.11.16. ③ 2019.07.11.(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좌 견관절 석회화 건염,건염,추간공협착증(요추2-3번,4-5번,요추5번-천추1번간),척추간반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6-7번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4년간 완성차량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에어툴, 전동툴등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손목 및 팔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