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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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310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등에서 프레스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호흡곤란 증상 있어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되어 2012년부터 치료하였으며, 2015.11.01.석면발생원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된 흉부엑스선 촬영결과 흉막비후소견 및 흉막삼출액 소견상 흉막판 의증 소견 있어 작업환경의학과 의뢰결과 직업적 원인 가능성 높다는 소견에 따라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스레트(석면) 밀집 지역((이하 주소 생략))에서 47년간 거주해서 폐질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로 ○○○○에서 검사 후 산재 신청하였음.
- 2012년 퇴사 후 취업내역이 없고, 2012년 말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에서 검사결과 폐가 좋지 않다하여 ○○○○에서 퇴사하였으나 ○○○○ 근무 시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년 상세불명의 천식
- 2010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1년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년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12.07.16.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으로 요양
- 2013년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폐렴
○ (건강검진 결과)
- 2014.12.10. 검진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진단서 내용
- 2018.04.04.자 □□ 발행
- 진단연월일 : 2012.05.14.
- 최종진단명 : 만성폐색성폐질환
- 소견 : 1초간 노력성 환기량이 33-45%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2017.12.15.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환기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33%, FEV1/FVC 28%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현재는 기관지확장제 사용 중입니다.
○ (주치의사 소견)
- 2015.11.1. 석면발생원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된 흉부엑스선 촬영 결과 흉막비후소견 및 흉막삼출액 소견 있었고, 2017.05.13.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 촬영 상 흉막판 의증 소견이 있어 ○○○○ 직업환경의학과 의뢰됨.
- 26세부터 37세까지 □□□□□에서 약 11년간 프레스 및 용접 작업하고, 이후 일용직으로 평균 주 3회 용접작업 시행, 2018.02.07. 흉부컴퓨터단층촬영, 폐기능 검사 등의 추가검사 시행하여 결핵 흔적,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나타나는 기관지확장 소견과 흉막비후 있고, 폐기능 검사상 FVC 67, FEV1 23, FEV1/FVC 22로 심한 폐쇄 환기장애 소견 보임
- 문진결과 2012년 기침 및 숨이 가쁜 증상 발생하여 지역의원 경유하여 2012년부터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호흡곤란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사에서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직업력과 증상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할 수 있으며,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 치료와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치료 필요할 수 있음
- 1회차(기관지확장제 투여 여부)
1초율(FEV1/FVC) ; 투여 전 30 / 투여 후 31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33 / 33
검사일자(2019.08.08.)
- 2회차(기관지확장제 투여 여부)
1초율(FEV1/FVC) ; 투여 전 32 / 투여 후 34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35 / 37
검사일자(2019.09.27.)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1968.12.30.-1978.01.30. □□□□□, 용접, 근로자 진술
- 1984-1988. ○○○○○, 용접, 소득금액증명원
- 1997.01.30.-2000.01.30. ○○○○○, 용접, 소득금액증명원
- 1994.03.07.-1998.04.2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특진(근로복지공단 ○○) FEV1/FVC 34%, FEV1 37%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장기간의 분진노출이력을 주장하나, 모든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정확한 노출이력 판단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결과)
- 2021.01.19.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1)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26세 때인 1968년 12월부터 약 23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 2001년 2월부터 11년 9개월간 ○○○○에서 근무할 당시 간헐적으로 사상/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3) 2019년 9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7%로
4)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3급 장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과거 근무한 적은 있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 (과거력)
- 만성폐쇄성 폐질환(2012년부터 □□ 진료), 결핵(발병 시기 미상)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42년생, 남)은 여러 제조업체에서 용접작업을‘6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부상 확인되는 기간은 23년 정도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년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흄 등에 노출된 기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결과 폐기능검사에서 COPD 진단기준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