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 둘레띠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견관절 염좌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13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 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6.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철판 레이저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판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11.0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레이저 가공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2. ○○○○/ M6581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 2020.02.04.~2020.02.07.(2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20.02.10.~2020.03.06.(3회) □□□□□/ M752 이두근힘줄염,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20.03.16.~2020.05.21.(9회) □□□□□/ M1991 상세불명관절증 어깨, M2553 관절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견관절 통증 호소. 극상건염, 우측’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 결과 약 3년 5개월의 레이저가공업무 및 약 7년 10개월의 CO2 용접업무 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 현장방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철판운반작업이 호이스트 장비로 이뤄지고 있으며, 1일 인력운반 누적취급중량이 100kg 전후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전의 용접작업에 대한 신체부담평가에서도 용접작업을 위해 거의 동일한 높이에서 짧은 순간의 철판운반동작이며 해당 철판의 무게 또한 25kg 미만수준이며 업무의 반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9.) 기준 만 41세, 신장 176cm, 몸무게 79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06.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간 레이저 가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6.01.03.~2006.06.05.(약 5개월) ㈜○○○○○ 외 : CO2 용접 - 2007.11.12.~2008.10.29.(약 1년) □□□□주식회사 : CO2 용접 - 2009.04.11.~2017.06.11.(약 4년 3개월, 입퇴사 4회) △△△△ : CO2 용접 - 2012.05.17.~2012.07.21.(약 2개월) ◇◇◇◇ : CO2 용접 - 2015.06.01.~2017.04.11.(약 1년 10개월) ☆☆☆☆주식회사 : CO2 용접 ※ 2006~2017년 CO2 용접 직력 약 7년 8개월 확인됨.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6회/회당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레이저가공 작업 : 8시간(100%) : 2017.06.12.~2019.12.31. -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철판을 레이저가공기에 운반하여 셋팅하고 자동으로 가공한 다음 가공된 철판을 꺼내서 들고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리고 사상한 다음 들어서 이동하여 적재하여 주는 작업 (어깨굴곡: ~90°, 외전: 0~45°)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2회 가) 소요시간(1회) : 운반(10초), 절단(40분), 사상(1분) 나) 작업량(1일) : 호이스트 작업 : ※ 부담작업 없음 철판(소형 정사각형:11kg)×4판=44kg 철판(중형 정사각형:14kg)×4판=56kg 철판(대형:16kg)×2판=32kg ⇒ 인력 작업 철판(소형 정사각형:7.1kg)×4판=28.4kg 철판(중형 정사각형:11.6kg)×4판=46.4kg 철판(대형:13kg)×2판=26kg 다) 작업자세 : 운반⇒우측 어깨굴곡:45~90°(5분) 절단⇒우측 어깨굴곡:45~90°(없음) 사상⇒우측 어깨굴곡:45~90°(없음)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바) 물체의 무게 : 철판(소형 정사각형: 7.1kg), 철판(중형 정사각형: 11.6kg) 사) 공구의 무게 : 그라인드(1.4kg) 2) 용접 작업 : 8시간(100%) : 2006.01.03.~2017.04.11. - 철판을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대에 옮겨놓고 안쪽바와 외곽바를 용접하여 그레이팅을 완성하고 들어서 옮겨 적재하여 주는 작업 (어깨굴곡: 0~90°, 외전: 0~45°)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5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70회 가) 소요시간(1회) : 운반 및 용접(평균 5분) 나) 작업량(1일) : 철판(소형 정사각형:7.1kg)×50개=355kg 철판(중형 정사각형:11.6kg)×10개=116kg 그레이팅(소형:13.5kg)×50개=675kg 그레이팅(중형:18kg)×10개=180kg 다) 작업자세 : 운반⇒우측 어깨굴곡:45~90°(5분) 용접⇒우측 어깨굴곡:45~90°(30분)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마)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바) 물체의 무게 : 철판(소형 정사각형: 7.1kg), 철판(중형 정사각형: 11.6kg) 그레이팅(소형: 13.5kg), 그레이팅(중형: 18kg) 안쪽바(0.45kg), 외곽바(1.15kg) 사) 공구의 무게 : 용접고대(0.3Kg)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9.08.04.~2009.12.31. (업무상 사고) ‘우수부 제1수지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승인 : 장해 10급 판정 2) 교통사고 이력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 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철판 레이저 가공 업무를 약 3년 5개월, CO2 용접 업무를 약 7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일부 어깨부위의 부담은 있으나 상지거상이 거의 없고 중량물 취급 빈도도 높지 않아 신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견관절 염좌 우측’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 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