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14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6. 28. 입사하여 선목 설치 및 해체 작업 수행한 자로 목과 어깨, 허리 부상이 누적되어 2020. 12. 1. ○○ 경유하고 2020. 1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낮고 협소한 공간에서 물건(받침목, 웨이트, 지그 등)들을 손으로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는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여 목, 허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5.∼2016. 10. 22.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어깨부분 / ○○ (10회) - 2014. 6. 21.∼2019. 8. 9. 요추의염좌및긴장 / □□□ (16회) - 2014. 7. 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9.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6. 12.∼2019. 9. 19.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분리증, 요추부 / □□□ (4회) - 2019. 9. 7.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양측 어깨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12. 1. MRI에서 경추 3/4,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요추 2/3,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만 58세 남자. 1984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주)에서 안전관리, 민방위 및 예비군지원을 했다고 함. 이후 2017년 6월 28알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3년 5개월간 선목 작업을 했다고 함. 주 5일 평균 40시간 근무.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5시간 연장근무. 월 평균 4회, 1회 평균 8시간 휴일근무. 근골격계 질병 재해조사 시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검토했음. 안전관리, 민방위 및 예비군지원, 선목 작업 모두 어깨, 목,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76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6. 28.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간 선목 해제 작업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5. 30.∼2017. 1. 1. ○○○○○(주) / 안전관리 및 예비군·민방위 지원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는 선목 작업, 과거 소속사업장인 ○○○○○(주)에서는 안전관리 및 예비군·민방위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목 작업(○○○○○, 2017. 6. 28.∼진단일, 약 3년 5개월) 가) 작업내용 - 선목 해체 및 조정작업(못을 빼고 평받침목을 올리거나 내림), 받침목을 비롯한 필요 자재들을 이동·설치·해체하는 작업(조정관, 웨이트, 전도방지지그 등), 받침목 결박·해체·보강 설치 작업, 해머나 망치로 반목 결박·보강 및 스틸지그 녹 털기 작업, 받침목과 골재와의 선 맞춤 조정 작업, 블록 세팅시 타워 상부 레벌 조정 작업(조정관 설치/해체 및 조정)등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손(팔)을 들고 작업 12.5%(1시간),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며 작업 18.75%(1.5시간), 허리를 굽히고 비틀어서 작업 18.75%(1.5시간), 허리를 굽히고 팔과 허리, 다리의 반동으로 작업 25%(2시간), 허리를 구부린채 팔로 지렛대 작업 6.25%(0.5시간), 목과 허리를 좌우로 구부리는 자세 12.5%(1시간), 고소 작업을 위해 직선 사다리를 기어 오르내리는 작업 6.25%(0.5시간) 발생함. 다) 취급 중량물 - 야반목(100㎏), 평반목(10∼35㎏), 받침목(3톤), 헤머(5㎏), 드릴(3㎏), 용접기(30㎏) 2) 안전 관리작업(○○○○○(주), 1984. 5. 30.∼1992. 3. 14., 약 7년 9개월) 가) 작업내용 - 안전관리부의 현장요원으로 선상 소화기 배치 및 수거(화재 위험지역에 배치/수거 하여 하선), 선상 안전통로 확보(케이블, 호스류 정리정돈), 위험지역 예찰 및 점검(밀폐구역 및 추락, 낙하물 등 제거와 예방활동) 등의 업무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양손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자세 30%(3시간), 선 자세와 구부린 자세 30%(3시간), 선 자세로 걸어서 다니는 작업 자세 40%(4시간) 발생함. 다) 취급 중량물 - 소화기(4.5㎏), 소화전 박스(20㎏), 케이블(15㎏), 호스류(10㎏), 피스류(3∼10㎏), 핸드레일(5∼20㎏) 3) 예비군·민방위 지원업무(○○○○○(주), 1992. 3. 15.∼2016. 12. 31., 약 ) 가) 작업내용 - 방호 진지 설치/보수(회사 울타리 외곽과 훈련장 주변 땅을 파서 만듬), 제초작업(낫과 예초기를 이용하여 훈련장과 방호진지 주변 제초 작업), 교보재 설치작업(철재 현판을 필요 교장에 이동 및 땅에 박아 고정), 행정 작업(전산 및 정보 수집, 훈련 통지 및 결과 정리) 수행함. 나) 작업자세 -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18.75%(1.5시간), 등에 짐을 지고 선 사제 18.75%(1.5시간), 서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자세 12.5%(1시간), 의자에 앉은 자세 50%(4시간) 발생함. 다) 취급 중량물 - 삽(1㎏), 곡괭이(5㎏), 지렛대(3㎏), 낫(1㎏), 예초기(10㎏), 소총(5㎏), 철재현판(20∼6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지만, 신청인이 입사 시 제출한 채용 배치 전 건강진단표상 척추검사 결과 척추분리증 의증을 진단받은바 평소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관련 질환이 유발되었다 판단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당사는 ○○○○○ 생산지원 협력사로 직접 생산 대비 작업 강도가 낮고 작업 간 대기 시간이 많아 실 작업시간 또한 적어 작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며, 중량물의 경우 중장비(지게차, 유니로더)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신청인 당사에서의 근무기간이 3년 4개월간의 비교적 짧은 근속기간과 당사의 낮은 근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 질환 유발요인이 당사에서 근로로 인해 기인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최근 약 3년간 선목 작업을, 과거 약 32년간 안전관리 및 민방위, 예비군 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이 수행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에서는 신체 부담 강도가 낮고, 최근 수행한 선목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의 경추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 작업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작업 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에서는 신체 부담 강도가 낮고, 최근 수행한 선목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 요추 굴곡 및 비틀림 등 부분적인 요추 부담자세는 있으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 작업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작업 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에서는 신체 부담 강도가 낮고, 최근 수행한 선목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 어깨 거상자세, 어깨를 뻗은 자세로의 작업, 중량물 취급등 어깨 부담자세는 있으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 작업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작업 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