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15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섬유 제조업 정경사로 근무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17.3.9. 완성된 빔을 굴리다 허리를 삐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2020.3.1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섬유 제조업체에서 정경사로 근무하면서 원사 투입, 기계에서 완성된 빔 제거, 실 연결 작업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으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1.04. ○○○○○ - 기타특발성척주측만증, 요추부
- 2013.12.25.~2013.12.26. ○○ -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3.12.27.~2013.12.28. ○○ - 요통,요추부
- 2016.10.14. □□□□ - 요통,요추부
- 2017.03.02.~2017.03.03. ○○○○○ - 요통, 요추부
- 2017.03.06.~03.0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7.03.09.~2017.03.13. △△△△△ - 척추협착,요추부
- 2017.09.14.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9.15.~09.19. ◇◇◇◇◇-요통, 요추부
- 2017.11.22.~2018.03.22. △△△△△-척추협착,요추부
- 2017.12.12. △△ - 추간판장애
- 2019.07.29.~12.05.. ○○ -요통,요추부
- 2019.10.14.~12.03.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10.21. ◇◇ -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2.07. △△△△△ - 기타추간판장애
- 2019.12.09.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는 2013년 12월부터 섬유 제조업 정경사로 일해 오다 반복되는 허리통증 및 둔부 통증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 의원에서 주사요법 및 보존적 치료 해왔으며, 증상 지속되어 △△△△△에서 □□□□으로 의뢰하여 2017.12.1. 시행한 요추부 CT 상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음. △△△△△ 진료 기록상 통증 지속되어 수차례 주사요법(신경차단술) 기록 있으며, 이후 상기 증상의 반복 및 악화로 2019.12.9. ◇◇◇◇ 경우 MRI시행하였으며 요추부 MRI상 상위 요추부 포함하여 전반적인 추간판 변성 및 섬유륜 균열, 돌출 소견 보여, 이는 여성의 힘으로 15kg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루 8시간씩 수년간 해온 결과로 업무적인 요인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최초요양신청 하고자 함. 본원에서는 상기 병증에 대한 20.3.20.부터 수차례 주사요법(경막외신경차단술) 및 시술적치료(경피적 경막외강 풍선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 03 10 시행한 MRI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요추3/4, 4/5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과 미만성 팽윤, 후관절 비후 등의 소견만 확인됨. 신청 상병 미인지. 질판위 상정요함. 2019년 10월 21일 시행한 CT영상자료와 비교하여 급성소견이나 특이한 변화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결과 척추관협착증으로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12년간의 섬유업체 정경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재해조사결과 주장작업인 원사교체작업에서 과도한 허리굴곡자세가 요구되고, 전체공정에 걸쳐 하루 중 약 2시간이상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운반작업에서는 바닥에서 완성품을 굴리는 과정에서 일정한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확인된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최종확인상병명: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3.10.) 기준 만 48세 여성(신장 164cm, 체중 54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9.12.6. 입사하여 정경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7.11.01. ~ 2019.12.01. / ○○○○○주식회사 / 정경사
-2015.10.12. ~ 2017.10.31. / ㈜○○○○ / 정경사
-2015.06.23. ~ 2015.08.11. / △△△△(주) / 정경사
-2015.06.09. ~ 2015.06.11. / ㈜◇◇ / 자동차 부품 조립
-2015.04.06. ~ 2015.04.09. / ㈜☆☆ / 정경사
-2013.12.02. ~ 2015.03.28. / ㈜♤♤ / 정경사
-2013.10.01. ~ 2013.12.01. / ○○○○○ / 전자제품사출
-2013.06.03. ~ 2013.09.23. / ㈜♧♧♧ / 자동차부품
-2002.03.13. ~ 2003.10.01. / ㈜♧♧♧♧ 정경사
-1996.03.04. ~ 1999.10.07. / ○○○○○ / 정경사
-1995.01.27. ~ 1996.03.01. / ㈜♧♧♧♧ / 정경사
-1994.10.06. ~ 1995.02.01. / ○○○○○ / 정경사
-1991.12.23. ~ 1994.08.31. / ○○○○○ / 정경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실 교체작업(1일 2시간) : 무거운 원사롤을 크릴대에 남자직원이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후 크릴대를 반대로 돌리고 원사 한가닥씩 빼내어 매듭을 만들어 기계에 연결하는 작업
- 한 크릴대에 600개의 원사가 걸려 있으며, 총 7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크릴 대 한쪽면 교체시간 : 30분
- 크릴 때 교체횟수 : 2~4회 / 하루
-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 ? 30~35분 , 20~45°- 40분~45분
- 반복동작 : 2회이상/1분(원사 한가득의 매듭을 묶는 동작)
2) 실 점검작업(1일 1시간) : 기계가 돌아가다 실이 엉키거나 상태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계를 멈추고 손으로 실을 한가닥씩 다시 연결하는 작업
- 기계에 연결되는 실수의 수 : 450~600개
- 실 점검시간 : 20~30분 / 1회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 20~30분 , 허리꺾임 10~15° - 10~15분
- 반복동작 : 2회이상/1분(실을 하나씩 연결하는 동작)
3) 기계조작(1일 4시간) : 원사를 한곳으로 모아 1차 가공을 진행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 중량물 : 공 빔(80~84kg), 하루 4~5개, 드는 것이 아닌 굴리는 것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30°로 20~30분
- 정적자세 : 1분(허리를 약간 숙여 기계를 조작하는 자세)
4) 운반작업(1일 1시간) : 1차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기계에서 빼내고 바닥에서 양손으로 밀어 굴려서 5~10m 거리만큼 이동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원사롤을 교체하는 작업
- 중량물 : 1차가공 제품 200~250kg을 굴려서 운반 , 원사 1롤 무게는 4.85~6kg
- 운반량 : 1차가공 제품은 4~5개 , 원사 1롤은 40~50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 20~25분
- 반복동작 : 2회이상(원사 1롤을 운반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5)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섬유 제조업 정경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하루 8시간씩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정경사의 주 업무는 크릴 대 원사 투입부터 매듭 한 실을 공빔에 감아내고 수작업으로 굴려 정리한 것까지입니다. (원사무게 10~15kg). 작업 중 가장 첫 번째 준비하는 원사 투입은 한번 작업할 때마다 실 하나 무게가 약10~15kg 가량의 실을 460~580개를(8시간 근무 기준 약 1500개 정도 투입)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크릴 기둥에 다 꼽아야만 다음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손목, 어깨, 팔, 허리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특히 10~15kg 상당한 무게에 원사를 들어서 꼽는 작업이므로 허리 통증에 엄청난 힘이 과해지는 작업입니다. 준비작업 완료 및 작업 진행 후 제품 완성 시 기계에서 빼는 작업을 하고, 완성된 빔 제품 하나에 200~250kg(공빔 약84kg)인 엄청난 무게이며 온몸에 힘과 온몸에 관절을 이용하여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일이 다 진행해야 하며 하루 근무 8시간 중 200~250kg 무게 제품을 약30~40개 제품을 빼내야 하므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매일 8시간 동안 종일 서서 근무를 하면서 신체적 움직임과 근력을 이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두번째 준비 작업인 원사 투입 후 실 끝을 하나씩 다 찾는 작업은 그나마 수월한 편이지만 하단부 작업을 할 때는 몸을 숙이고 하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들어가며, 전체적 작업 시 수작업을 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릴 높이가 약 3M이므로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거나 각 부위별 관절에 문제가 있을 시 사다리 위에서 낙하할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 세번째 준비 작업은 기계에 연결되어있는 실과 새로 투입된 실을 하나씩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두번째 작업 진행 설명과 동일한 움직임과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 작업이 원사 460~580개이므로(하루 8시간 근무 약 1500개) 쉴 새 없이 계속된 지속적 반복 움직임으로 정상적인 몸 상태일때도 준비 작업 완료 후 허리 통증이 일시적으로 느껴지며 삐끗할 경우 허리 통증은 1~2주는 허다하게 달고 근무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중 52kg으로서 여성 몸으로 원사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게감이 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20.3.9.(업무상 사고) : 회사 정경실에서 실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수레 위에 올라가서 사고 수습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구루마 위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상병 ‘천추 3번,4번 골절 ,폐쇄성', '엉덩이의 타박상',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를 승인받았으며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해당 부위에서 팽륜 정도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어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사고성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 받았으며, 2020.3.9.~2021.2.25.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 제14급 제10호 판정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다수의 섬유 제조업체에서 정경사로 약 15년간 근무하였으나 과거 약 9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10년가량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최근 약 5년 10개월가량 정경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내용에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신전 등 요추 부위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낮아 업무강도 및 업무 수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