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독액성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316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기타독액성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1. 2.부터 ○○에서 시행하는‘(사업명 생략)’과 관련하여 관내 임도 및 등산로의 수목, 환경정화 등의 옥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1. 9.부터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점점 몸에 이상 증상이 발현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공공근로 업무가 아니면 쯔쯔가무시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이는 업무 중 발생한 것임’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26. - 입원경위 : 2주 전부터 c.c있어 다른 병원 통원 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어 외래 통해 adm - 주요증세 : 열, 전신통, 오한 - 외래경과기록지 : 어제 열이 많이 남. 배에 Eshcar 보임 입원하여 진료 치료하기로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7. ~ 2020. 11. 12. ○○○○○ (2회)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앨러지성두드러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병증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환자 임상양상 그리고 eschar 확인됨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기타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독성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9.) 기준 만 57세(신장 150cm, 체중 52kg) 여성으로, ○○에서 시행하는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2020. 11. 2. ~ 2020. 11. 24.(총 근로일수 16일)간 관내 임도 및 등산로에서 수목, 환경 정화 등의 옥외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9:00~18:00)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신청인은 2020. 11. 02. ~ 2020. 11. 24.간 관내 임도 및 등산로의 수목, 환경정화, 기타 제반사항 등 옥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하며, ‘2020. 11. 25. 09:00경 (사업명 생략) 반장에게서 신청인이 몸이 아파(몸살 증상) 결근한다는 연락을 받음. 추후 반장을 통해 쯔쯔가무시인 것 같다며 신청인이 몇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정밀검사를 받는다고 하였음. 2020. 11. 27. 신청인이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몸이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좋아져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통보하여 2020. 12. 2.로 사업 포기하고 2020. 12. 28.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쯔쯔가무시라는 검사결과를 알려주었음. 신청인은 2021. 11. 2. ~ 2021. 11. 24.까지 근무한 사실 확인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임도 및 등산로 주변의 환경 정화 등 옥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상이 발현된 사실로 보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기타독액성절지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는 발병의 원인에 대한 현상으로, 상병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기타독액성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