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17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수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8. 9.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6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8년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18. 9. 2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13.~2018. 4. 19. ○○○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5. 26. ○○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5. 30.~2018. 6. 15.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 7. 16. ○○○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7. 19.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는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며 약물치료 하에 경과관찰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부위 제4-5요추간 경미한 팽륜증 소견으로 확인되며 요추 제4-5번 추간판(척추) 협착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1983년~2016년 1월까지 용접작업 직력이 약 11년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용접작업 중 중량물 취급 10kg 이상 10회, 허리 굽히거나 비트는 상태의 작업 하루 5시간 이상 등의 허리 부담 작업 추정됨
- 종합적으로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륜’은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9. 27.) 기준 만 64세, 신장 164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과거 196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8년간 조선업 다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3년부터 약 11년간 조선업 관련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 01. 01.~2016. 01. 09. (6일) 주식회사 ○○○○○ / 용접
- 1983년~2015. 9. 20. (약 11년) □□□□ 및 △△ 외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아래에 있는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 포함)을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및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 : 1일 0.5시간 / 6.25%
- 작업공구(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8kg)
- 작업시간(1회) : 블록 내부 운반(30초), 위로 당겨 운반(30초~1분)
- 작업수량(1일) : 블록 내 운반 10회, 위로 당겨 운반 6회
- 누적 취급중량 : 블록 내 운반 180kg(=10회×18kg), 위로 당겨 운반 108kg(=6회×18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블록 내부 운반 작업 시 허리 굴곡 20~45도로 약 6분
? 위로 당겨 운반 시 허리 굴곡 20~45도로 약 4분
? 허리를 구부리거나(20도 이상) 비트는 상태(20도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총 1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0회
②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블럭의 수직부재 등을 용접(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 : 1일 7.5시간 / 93.75%
- 작업공구(무게) : 용접고대(0.3kg), 안면보호구(0.4kg), 용접와이어(15kg)
- 용접와이어 작업시간(1개) : 3시간
- 작업수량(1일) : 용접와이어 2.5개
- 누적 취급중량 : 용접와이어 37.5kg(=15kg×2.5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2.5시간 중 허리 굴곡 20~45도로 20분
? 무릎 꿇기 2시간 중 허리 굴곡 20~45도로 120분
? 쪼그리기 3시간 중 허리 굴곡 20~45도로 120분
? 허리를 구부리거나(20도 이상) 비트는 상태(20도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총 260분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91. 6.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염좌
② 2020. 1. 9.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양측 감각신경난청, 이명
- 장해등급 : 11급
③ 2020. 1. 10.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신청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확인결과 198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2년의 기간 중 약 11년 정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굴신,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