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19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신장 169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08.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사상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9.01.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08.10 부터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서 2014.08.13 진료 받았고 이후로도 양쪽팔꿈치가 아팠음. - 사상, 페인트, 빠다 작업 및 삽질 작업 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팔 사용으로 2019. 01.24. 좌측상과염까지 진단받고 신청 상병 '양측 외측상과염'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1) 재해발생일 이전 - 2011-04-23~2012-05-21 M6582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입원3일) - 2014-08-13~2014-09-13 M771 외측 상과염-○○ - 2015-03-11~2015-11-24 M771 외측상과염-□□ - 2015-08-20 M770 내측상과염-□□ 2) 재해발생일 이후 - 2019-01-24~2019-03-14 M771 외측 상과염,M6592 상세불명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산재신청) - 2019-05-16~2019-09-03 M771 외측상과염-□□ - 2019-09-26~2020-02-03 M771 외측상과염-○○ - 2020-06-12 M1993 상세불명 관절증 아래팔-○○○○ - 2020-10-29 M771 외측 상과염-○○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14.8.13.-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14.8.30-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상기병명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 특별진찰) - 의학적 평가결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으로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약 13년 7개월간 그라인더 사상작업 종사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 작업인 그라인더 사상작업이 하루 7시간 정도 수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작업에서 양측 팔꿈치의 과도한 힘, 불편한 자세부담, 국소진동 노출, 업무의 반복성 등 복합적인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 2011.11.28.~2013.08.01.(약 1년 8개월), 그라인더 사상 - ㈜□□□□ 2011.05.11.~2011.11.01.(약 5개월), 그라인더 사상 - △△△△ 2011.03.01.~2011.05.07.(약 2개월), 그라인더 사상 - ㈜◇◇◇◇◇, 2010.05.11.~2010.07.01.(약 2개월), 그라인더 사상 - ♤♤♤♤(주), 2010.02.10.~2010.03.01.(약 1개월), 그라인더 사상 - (사업명 생략) 외, 2009.10.13~2010.01.29.(3일), 그라인더 사상 - ㈜♡♡♡♡, 2007.10.23.~2008.06.30.(약 8개월), 그라인더 사상 - ㈜○○○○○, 2001.12.01.~2007.05.04.(약 5년 5개월),그라인더 사상 - ○○○○○주식회사, 2001.02.13.~2001.02.24.(11일), 잉크제조 - ㈜○○○○○, 1995.08.17.~1995.10.16.(약 2개월), 가스통 운반 - 그외 ♧♧♧,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6:30~17:00 내) - 근무시간 : 10.5시간/일, 5일/주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 20분 , 휴식시간 없음 - 동일 근로 작업인원 : 1명 - 근무이력: 2013.08.05~ - 주요업무: 그라인더 작업, 열처리 평형작업, 페인트 작업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열처리 평형작업(4.8%)- 약 30분 가. 작업내용 : 열처리가 끝난 흙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다. 매일 아침 약 30분간 괭이를 사용하여 흙을 긁어내어 평평하게 다져준다. 나. 작업자세 : - 양 손으로 괭이를 잡고 팔꿈치를 100°-120° 굽혀 괭이를 가지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져준다. 이 때 팔꿈치의 굴곡과 함께 회내전이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다. 작업도구 : 괭이(1.5kg) 라. 작업량 : 하루 30분 작업 2) 그라인더 작업 (67.3%) - 약7시간 가. 작업내용 : 크라샤를 그라인더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들고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작업공간은 약 50m정도의 높이와 , 1.4m높이의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나. 작업자세 : - 50m정도의 낮은 공간 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그라인더를 지지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손목의 굴곡과 함께 회내전이 발생한다. 분당 4회 이상 동일 작업을 수행한다. - 약 1m의 높이에서 그라인더를 하기 위해선 서서 경추를 굴곡한 채로 양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손목이 굴곡과 함께 주관절은 120° 굴곡 되어 그라인더를 수행한다. 분당 4회 이상 동일 작업을 수행한다. - 크라샤의 밑 부분을 그라인더하기 위해서 요추를 신전하고 양 손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주관절은 약 100°-120° 굴곡 되고 회외전된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분당 4회 이상 동일 작업을 수행한다. 다.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7.3kg),4인치 그라인더(2.45kg), 베이비 그라인더(4.8kg) 라. 작업량 : 하루 평균 약 7시간의 지속적인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3) 페인트 작업(27.9%) -약 3시간 가. 작업내용 :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한 후 붓을 이용하여 크라샤에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자세 : - 양 손으로 페인트 통을 든 후 페인트(18L)를 붓는다. 이 때 주관절의 굴곡이 100°-120° 발생한다. - 왼 손으로 페인트통을 든 후 (3.1kg) 오른손으로는 붓을 들고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왼손의 주관절은 중립자세(60°-100°) 오른쪽의 주관절은 100°-120° 굴곡이 발생하며 손목의 굴곡과 함께 회내전 되어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왼손은 1분 이상 동일 자세가 유지되며 오른손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을 실시한다. 다. 작업도구 : 붓 (0.8kg) 라. 작업량 : 하루 1통(18L) - 약 3시간 작업. - 취급무게 : 18kg/일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좌측 수부2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승인) -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개방/좌측 1, 2, 3번 발가락 으깸 손상(승인) ○ (기타 조사 내용) - 발병 이후 요양과정 :재해 발생 이후 ○○ 통원 치료 - 교통사고 여부 및 개인 사유로 인한 사고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금속제품제조업체에서 그라인더 사상 업무 등을 약 13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진동 노출 및 팔의 반복 사용 등의 주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