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1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조립부에서 근무중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용적작업은 70~90%가 아래보기 용접작업으로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다보면 무릎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캐리지 작업 시 관절 캐리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려서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다른 작업자보다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정밀 검사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및 연골 손상 보여 보존적 가료 지속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확인됨. 그러나 연골손상은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약 24년 8개월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함. 주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3.)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1996.6.1. ○○○○○(주)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CO2(자동용접), 캐리지용접(반자동용접) - 작업내용 : 콤프 부재 론지 터치변 등 용접부위 슬라그 제거 후 캐리지 용접 수행 후 용접이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에 수동으로 마무리 용접 하는 작업 - 작업도구 : CO2피더기 5.9~13.2kg, CO2케이블 5kg미만,니펴 2kg,치핑해머 2kg - 작업빈도 : 1초~3분 내, 외 정도 용접작업 발생 - 작업자세 : 용접기를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고, 치핑해머를 손에 쥐고 용접 비드를 두드려 슬라그 제거 후 용접기를 들고 서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 용접작업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 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약 24년 이상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주로 작업하며 장기간의 근무를 감안하면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