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2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간질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1972년 □□□□□ ○○○○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기름, 매연, 등 흡입하면서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진단결과 의거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간질성폐질환으로 판정되어 산재요양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2년부터 볼트제조공장에서 볼트/너트 단조 및 전조 업무 수행하며 기름, 매연 등을 흡입하면서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2018년 2월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9.27. ○○○○○ : 기타앨러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10.31. ○○○○○ :기타앨러지비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11.8. ○○○○○ : 기타앨러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4.16. ○○○○○ : 기타앨러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5.9. ○○○○○ : 기타앨러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12.26. ○○○○○ : 기타앨러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1.4./9.10. ○○○○○ : 기타앨러지비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2.4./2.19. ○○○○○ : 기타앨러지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작업력과 증상을 고려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폐활량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검사일자(1회차, 2019.07.08.)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1초율(FEV1/FVC) 72%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72%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1초율(FEV1/FVC) 7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75% - 검사일자(2회차, 2019.08.16.)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1초율(FEV1/FVC) 74%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6%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1초율(FEV1/FVC) 7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8% - 의학적 소견 : 상기인은 호급곤란 호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직업력과 증상을 고려할 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완화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 치료와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특별진찰(○○) (POST) 2019.07.08. FEV1/FVC 77%, FEV1 75% (2.10 L), 특별진찰(○○) (POST) 2019.08.16. FEV1/FVC 77%, FEV1 68% (1.91 L),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199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주)에서 볼트 단조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가공유,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진단에 대한 재확인(특발성폐섬유증 약물복용 중임) 및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10.13.) 기준 만 63세, 신장 162cm, 체중 72kg의 남성으로, 2017.05.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05.01. 퇴사시까지 약 1년간 볼트 단조 로링 등의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계약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점심) ○ (과거직력) - 1995.7.1.~1998.5.19.(약 2년 11개월) 생산팀/□□□□□(주)○○○○/고용보험 - 1998.6.1.~2001.4.1.(약 2년 10개월) 생산팀 /□□□□□(주)○○○○/고용보험 - 2001.4.2.~2002.3.12.(약 11개월) 생산팀/볼트 단조/ □□□□/ 고용보험 - 2002.5.15.~2003.1.1.(약 8개월) 생산팀/볼트 단조/ □□□□/ 고용보험 - 2003.1.1.~2017.5.1.(약 14년 4개월) 생산팀/볼트 단조/ □□□□/ 고용보험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은 30세 때인 1985년 4월부터 32년 8개월간 여러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단조/전조 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 4월에 □□□□에서 간질성 폐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85년 4월부터 ♤♤♤♤㈜(5년 3개월), ○○○○○㈜(2년 5개월), □□□□□㈜ ○○○○(8년 1개월), △△△△(11개월), □□□□(15년), ㈜◇◇(1년)에서 근무하였는데, 모두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자료에서도 근로자 ○○○의 모든 근무력이 확인된다. ○○○○○에서는 2020년 9월 3일에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으면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곳인 ㈜◇◇를 방문하였다. ㈜◇◇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는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볼트는 소재 입고 → 산처리/인발 → 단조 → 전조 → 열처리의 과정을 거치고, 너트는 소재 입고 → 단조 → 쇼트 → 태핑 → 열처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근로자 ○○○은 단조 및 전조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단조공정은 구체적으로 크레인으로 반제품을 가져온 후 단조설비에 금형을 세팅하고, 스위치 조작을 통해 단조작업이 완료되면 치수나 외관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 볼트의 모양을 완성한다고 한다. 전조공정은 나사를 가공하는 공정으로 금형을 세팅한 후 스위치 조작을 하면 볼트에 나사산을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나사게이지 검사를 마치면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서 볼트의 원재료는 코일[C: 0.18~0.23%, Si: 0.15~0.35%, Mn: 0.6~0.9%, P: 0~0.03%, S: 0~0.03%, Cr: 0.9~1.2%, Ni: 0~0.25, B: 5~ppm, Cu: 0~0.3%, Mo: 0~0.2%, Ti: 0.01~0.05(%) 포함됨] 형태로 ㈜○○○로부터 구입하는데, 너트는 강봉 탄소합금강 형태로 ㈜○○○○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볼트의 단조 공정은 크레인으로 반제품을 가져온 후 단조기에 금형을 세팅하고 스위치 조작을 통해 단조작업을 완료하고 치수, 외관 등의 검사작업을 수행한다. 단조 공정을 통해 볼트의 모양이 완성되고 단조기와 같이 붙어있는 전조기로 이동되는데, 금형 세팅 후 단조 공정을 통해 완성된 볼트를 고정하고 스위치 조작에 따라 나사산을 가공한다. 이러한 전조 공정을 통해 완성된 볼트는 다시 한 번 치수, 외관 검사를 통해 열처리 공정으로 이동된다. 사업장에는 단조와 전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설비가 10대 있었고, 근로자 ○○○은 1대의 설비에서 오퍼레이터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단조와 전조 작업 동안에는 기기의 덮개가 닫힌 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근로자 ○○○은 과거 32년 8개월간 여러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개인력 - 근로자 ○○○은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16~17세 때에 ○○○○○의 나사 피스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1973년부터 1년간 방위로 군 복무를 하다가 30세 때인 1985년 4월부터 32년 8개월간 여러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 26세 때부터 하루 반 갑씩 25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2.5갑년). : 2018년 1월 22일 □□□□ 응급실기록에서는 흡연력이 30갑년으로 기재 다. 원발성 폐암의 진단 및 경과 - 면담 당시 확인한 근로자 ○○○의 호흡곤란 정도는 mMRC 3에 해당하였다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3 : 평지를 약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걸으면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한다.) (표2) 근로자 ○○○의 폐기능 항목 근로복지공단 ○○ (2019.07.08.) FVC (L) 2.72 ( 70%) FEV1 (L) 2.10 ( 75%) FEV1/FVC (%) 77 TLC (L) 3.70 ( 67%) FRC (L) 2.21 ( 69%) RV (L) 0.92 ( 41%) DLCO (㎖/㎜Hg/min) 6.7 ( 36%) DLCO/VA (㎖/㎜Hg/min/L) 2.28 ( 56%) (%) : 예측치 대비 * ○○○ 등의 한국 예측식(2005)에 의하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임 근로자 ○○○은 2018년 2월 6일, 2019년 1월 11일과 3월 12일에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이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2019년 7월 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72 L(정상 예측치의 70%)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10 L(75%)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기도가역성 음성, 표 2). 한편,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5일 전부터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이 있다가 내원 3일 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내원 하루 전부터는 근육통과 발열 및 전신쇠약이 동반되어 2018년 1월 22일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체온이 40 ℃로 높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로 낮았다. 입원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CRP가 137.1 ㎎/L, procalcitonin이 12.98 ng/㎗로 높았는데 응급실기록에 의함,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폐 미만성 폐기종 소견과 함께 양폐하부 흉막 하 부위에 간유리 음영 및 벌집폐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비특이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NSIP) 혹은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이 의심되는 한편, 폐렴 또는 간질성 폐렴의 급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비경구 항생제(meropenem/nafcillin, ~1. 25)을 투여하고 분당 2 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이후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여 산소를 재호흡 마스크를 통해 최대용량(15 L)으로 투여한 후 1월 23일에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중환자실로 이실한 후 고유량 산소를 투여하여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가 1월 24일부터 다시 산소요구량이 증가하여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고 기계호흡을 시작한 후 비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1월 26일부터 다시 항생제를 교체(cefepime/vancomycin,l ~1. 30)하여 투여하다가 1월 31일에 기계를 이탈하였고, 스테로이드 투여도 중단한 후 항생제를 다시 교체(ceftriaxone/vancomycin, ~2. 8)하였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산소 투여량을 감량하였고,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호전을 보여 2월 2일에 일반병동으로 이실한 후 2월 8일에는 항생제 투여도 중단하였고, 2월 10일에 퇴원하였다. 한편, 1월 25일에 □□□□에 입원할 당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기능은 정상이었으나 우심실 비대를 동반한 경미한 우심실 기능부전이 동반되어 있었다. 2월 10일에 □□□□에서 퇴원한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7월 17일과 10월 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1. 22)과 비교하여 폐 섬유화 소견에 변화는 없었다. □□□□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로 진단하고 2019년 1월 11일부터 Pirfenidone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2월 8일(2알)과 3월 11일(3알)에 Pirfenidone을 투여량을 증량한 이후 2020년 3월 12일까지 Pirfenidone 투여를 지속하는 한편,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3월 12일에 재택산소처방을 하였다. 3월 1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2018년 2월 10일에 퇴원할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비교하여 폐 섬유화 병변에 변화는 없었다. 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무 - 근로자 ○○○은 2018년 2월 6일, 2019년 1월 11일과 3월 12일에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이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2019년 7월 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 ○○○의 요양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마. 요양신청 상병인 간질성 폐질환의 종류 및 그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30세 때인 1985년 4월부터 32년 8개월간 여러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단조/전조 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 4월에 □□□□에서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는데, 2018년 1월 22일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폐하부 흉막 하 부위에 간유리 음영 및 벌집폐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비특이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NSIP) 혹은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이 의심되었다. 이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현재로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NSIP의 경우 특정한 질병 단계의 병변만 관찰되고, UIP는 다양한 단계의 병변이 동시에 관찰되는 조직학적인 특징을 감안한다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흉부 영상으로 UIP와 NSIP가 동시에 의심될 경우 UIP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직학적/영상의학적으로 UIP이 확인될 경우에 임상적으로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IPF의 직업적인 위험인자로는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 ○○○이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수행한 단조 및 전조 작업은 볼트를 물리적으로 압착하여 모양을 만든 후(단조) 볼트 내부에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조와 전조 과정에서는 비수용성 금속가공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금속 분진 노출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거 ○○○○○에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 8일에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지 않은 채 버프 연마기를 사용하여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호흡성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마작업자 5명에서 0.04~0.11 ㎎/㎥로 매우 낮았고, 15종의 금속 분진 측정 결과 역시 매우 낮거나 불검출 되었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감안하면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여 볼트를 가공하 는 작업을 32년 8개월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속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IPF가 발생하기에 적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30세 때인 1985년 4월부터 32년 8개월간 여러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단조/전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 누적 노출량이 적어 2018년 1월 22일에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근로자 ○○○의 IPF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 심의 결과 - 2021년 1월 19일 개최된 ○○○○○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요양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고, 특발성 폐섬유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근로복지공단 ○○에서 2019년 7월 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요양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는 한편, ② 2018년 1월 22일에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영상의학적/조직학적 소견인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는데, ③ 30세 때인 1985년 4월부터 32년 8개월간 여러 볼트/너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볼트의 단조/전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금속가공유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④ 볼트 제조과정을 감안하면 단조/전조 작업에서 금속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32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속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음 ○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 미실시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1일 흡연량 및 흡연기간 : 1일 1/2갑, 흡연 20년 (2018.01.22. □□□□ 응급실기록 흡연력 30갑년 기재됨) - 음주 여부: 1주 2회,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간질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2년부터 볼트제조업체에서 볼트/너트 단조/전조 업무 수행하면서 기름, 매연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약 32년 8개월간 볼트/너트 단조 및 전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로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고 금속 분진의 노출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금속가공유의 경우 신청 상병의 유발인자가 아니고, 유발요인인 금속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