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 추간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3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2-3 추간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곡물류 하역작업 등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 10. 12. ○○ 경유하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0.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10년간 곡물류 하차작업, 적재작업, 포장작업 등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허리가 아픈 이후로는 일을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함.
- 계약서상 주 5일(월∼금) 근무한다고 기재되었으나, 주 6일(월∼일) 근무한다고 주장하며, 가을에 곡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중 2시간 잔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2008년부터 주식회사 ○○○○에서 일이 있을 때 마다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일용근로 당시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 객관적인 자료 없으나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 모두 신청인이 2008년부터 일용 근로한 것은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0.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26.∼2014. 12. 17. 기타명시된척추병증,요추부 / ○○○○○ (4회)
- 2015. 6. 20. 기타명시된척추병증,요추부 / ○○○○○
- 2015. 8. 3.∼2018. 5. 7. 요통,요추부 / ○○○○ (5회)
- 2016. 7. 11.∼2016. 7. 22.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변형성등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3회)
- 2018. 2. 24. 기타명시된척주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20. 7. 24.∼2020. 9. 28. 신경병성척추병증,요추부 / ○○○○○ (4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10. 12. ○○ 진료기록
- lt. leg numbness, 1M, 계단을 내려올 때 불편하다 힘이 없어 그렇다, 다리가 붓고, rt. hip flexor weakness +
2) 2020. 10. 12. □□□ 진료기록
- 허리 통증, 엉치 통증, 2-3 중증 거대 추간판 탈출증, 우측 하지 근력 약화, 내일 수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 2-3 추간판 파열’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신청인은 2008년 12월부터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출역하였으며, 최근 4∼5년 동안은 한 달에 20일 이상 하차/적재/포장 작업 등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9월부터 우측 다리가 붓고 저리며 통증이 생겼고 점차 증상이 심해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년 6월 이후 약 3년의 파레트 적재 및 하역작업이 조사되었고, 하루 40kg 곡물포대 약 300∼400개의 적재 및 하차 작업을 하면서 허리굴곡/비틀림의 반복적인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 전 영상에서 요추부 전반적 퇴행성 변화와 ‘요추2-3번간 추간판 파열(우측)및 하방전위’ 소견이 관찰되며,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4년 9월∼2015년 8월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비록 객관적인 직업이력은 신청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하고, 허리 부분 관련 상병으로 첫 진료 시점이 객관적 직업력 보다 선행하였으나, 최근 3년동안의 업무량은 하루 40kg 중량물 수백 개 취급하는 상당 과중한 양이고, 재해증상 발현의 양상과 요추 상위부 상병 부위 및 어깨 위 중량물지지 등의 작업자세가 상당 연관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 ‘요추2-3번간 추간판 파열(우측)및 하방전위’는 최근 수년 동안 과중한 중량물 취급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0. 12.) 기준 만 69세 남성(165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곡물 포대 하역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8년 12월부터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3년으로 확인된다.
- 2017. 6. 1.∼2017. 6. 30. 주식회사 ○○○○ (근무일수 27일)
- 2017. 7. 1.∼2018. 2. 28. 주식회사 ○○○○ (근무기간 약 8개월)
- 2018. 3. 21.∼2018. 7. 10. □□□, 주식회사 ○○○○ (근무일수 36일)
- 2018. 10. 8.∼2019. 9. 1. 주식회사 ○○○○ (근무기간 약 11개월)
- 2019. 9. 1.∼2020. 7. 1. □□□ (근무기간 약 10개월)
- 2020. 7. 1.∼진단일 주식회사 ○○○○ (근무기간 약 3개월)
※ 1970.∼1992. 22년동안 (명단 다수 생략)공장(△△△△)에서 방직기계를 조작하는 기사로 있다고 주장하며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1992. 이후 환풍기 판매, 숙박업소 운영 등을 2년 정도 하였고 고추를 취급하는 상회에서 8년간 직원으로 일하며 고추계량, 배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8.12.부터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출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곡물 포대 하역 작업으로 파레트 적재 작업과 차량하차 작업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레트 적재 작업(상시작업, 8시간)
가) 작업내용: 정선기에서 공정을 거쳐 나온 곡물 포대를 지게발을 조종하여 어깨 높이까지 올린 뒤 어깨에 메고 파레트 위로 적재하는 작업과 불량품을 바닥에서 인력으로 들어서 주변에 있는 파레트로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1회): 적재(1분 이내)
다) 작업자세: 허리 굴곡 70∼80°, 비틀림 10∼20°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라) 작업량(1일, 1일): 25포대/파레트×12∼16파레트=300∼400포대
마) 총 누적중량 (1일, 1인): 40㎏/포대×300∼400포대=12∼16ton
바) 적재높이: 최대 1.2m
사) 작업물체 무게: 포대(40㎏)
2) 차량 하차작업(간헐적 작업, 8시간)
가) 작업내용: 차량으로 곡물 포대가 운송되어 오면 차량에서 올라가서 바닥에 서있는 사람에게 포대를 내려주거나 바닥에서 포대를 넘겨받아 파레트로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1회): 하차 (1분이내)
다) 작업자세: 허리 굴곡 80∼90°, 비틀림 10∼20° 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라) 작업량 (1일): 25포대/파레트×12∼16파레트=300∼400포대
마) 총 누적중량 (1일): 40㎏/포대×300∼400포대=12∼16ton
바) 적재높이: 최대 1.2m
사) 작업물체 무게: 포대(4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2-3 추간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곡물 상하차 작업 등 수행한 자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3년이며, 곡물의 상하차 및 적재과정에서 40㎏ 중량물을 1일 약 300∼400개 취급하면서 허리굴곡이나 비틀림 등의 반복적 부담이 확인되고, 비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력은 짧으나 해당 기간의 중량물 취급 강도가 상당하므로 추간판의 파열 양상도 강력한 중량물 부담의 의학적 소견과 맞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됨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