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내측 힘줄 파열/좌 주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힘줄 파열’,‘좌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교실에서 우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 안아 주다가 갑자기 팔꿈치 부분에서 찌릿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시작되었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다음날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며, 이후 2020.11.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11.11. ~ 2017.11.17.(2회) M771 외측상과염 / ○○
- 2017.12.02. ~ 2018.10.19.(7회) M771 외측상과염 / ○○○○○
- 2018.09.29. ~ 2018.10.06.(2회) M771 외측상과염 / △△△△
- 2018.10.27. ~ 2020.06.20.(9회) M770 내측상과염,M771 외측상과염 / ○○○○○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좌 주관절 내측 힘줄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인지되며 좌주관절 석회석 건염도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 평가결과 좌측 팔꿈치 석회성 건염이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업무상 신체부담과의 상관성이 높다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3년 1개월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유아들을 돌보는 제반 업무과정에서 팔꿈치의 사용빈도가 높고, 일정한 체중이상의 유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의 일정한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확인상병의 발병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28.) 기준 만 48세 여성(신장 167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9.12.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4.24. ~ 2018.09.04.(약 1년 5개월) / ○○○○○ / 보육교사 업무
- 2018.10.01. ~ 2019.03.01.(약 5개월) / □□□□□ / 보육교사 업무
- 2019.04.01. ~ 2019.06.25.(약 3개월) / ◇◇◇◇◇ / 보육교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면업무(1일 45분) : 원아가 세면대에서 세면, 손 씻기, 양치하는 것을 보조하는 업무 (식사 전·후, 야외활동 후, 배변 업무 후 손 씻기 포함)
가) 담당 원아 수 : 5명
나) 세면횟수(세면, 손 씻기, 양치포함) : 20회(5명 원아에 대한 1일 세면횟수)
2) 배변보조업무(1일 1시간 15분) : 원아를 안아 들어서 눕힌 후 원아들의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업무.
가) 소요시간(1회) : 소변(3분), 대변(3~5분)
나) 교체횟수(1일) : 소변(10~15회), 대변(5회)
다) 원아몸무게(3세) : 10~15kg
3) 빨래업무(1일 25분)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걸레, 수건 등을 세탁기에 넣은 뒤 빨래가 다되면 빨래를 너는 업무
가)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나) 무게 : 빨래바구니(5~7kg) ⇒ 1일 취급횟수 : 4회
4) 바닥청소업무(1일 50분) : 홀, 사무실, 교실의 바닥을 청소기, 밀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업무
가) 소요시간 : 청소기 업무(25분), 걸레업무(25분)
나) 반복동작(밀대) : 4회 이상/분
다) 작업 자세 : 좌측팔꿈치굴곡(30~60°) ⇒ 40~50분
5) 식사보조업무(1일 1시간 30분) : 원아를 책상 앞에 앉히거나 바닥에 양반다리를 한 다음 원아를 앉히고 간식 및 점심을 먹이는 업무
가) 담당 원아 수 : 5명
나) 식사소요시간(1회) : 20~30분
6) 돌봄 업무(1일 2시간 15분) : 원아들이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원아들을 지켜보다가 원아들이 칭얼거릴 경우 안아서 달래주고, 낮잠 시 이불을 바닥에 펴고 원아들을 눕혀서 이불을 덮어준 뒤 낮잠을 재우기 위하여 원아를 안아 달래거나 재우는 업무
가) 안는 횟수 : 자유놀이(4~5회), 낮잠(8회)
나) 안는 경우 지속시간(1회) : 2~3분
다) 원아몸무게(3세) : 10~15kg
라) 작업 자세 : 좌측팔꿈치굴곡(30~60°) ⇒ 25~40분
7) 정리업무(1일 1시간 15분) : 원아들의 가방과 물품을 정리하고, 가정에 보낼 원아수첩과 사진을 정리하는 업무
○ (업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 : 4주를 기준으로 하여 2주를 주기로 하여, 2주는 등원업무(07:50~09:00, 07:50~09:40), 2주는 하원 업무(16:00~16:40, 16:00~17:15)를 수행하였음.
가) 아침 등원업무 : 2주 등원업무 시 1주는 07:50~09:00까지 등원하는 아이들을 안아서 차량에서 하차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1주는 07:50~09:40까지 등원하는 아이들을 안아서 차량에 탑승시켜주는 업무
(1) 등원보조 원아 나이 : 3세~4세
(2) 등원보조 원아 수 : 25~26명 ⇒ 50%(3세)는 10~15kg, 50%(4세)는 15kg이상임.
나) 오후 하원업무 : 2주 하원업무 시 1주는 16:00~16:40까지 등원하는 아이들을 안아서 차량에서 하차시켜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1주는 16:00~17:15까지 등원하는 아이들을 안아서 차량에 탑승시켜주는 업무
(1) 등원보조 원아 나이 : 3세~4세
(2) 하원보조 원아 수 : 25~26명 ⇒ 50%(3세)는 10~15kg, 50%(4세)는 15kg이상임.
2) □□□□□ : 4주에 1주씩 아이들의 등·하원업무를 도와주며 (07:50~09:15, 16:00~17:15)봉고차에 원아를 올려주고 봉고차에서 원아를 내려주는 업무
가) 등·하원보조 원아 나이 : 3세~4세
나) 등·하원보조 원아 수(1일) : 50~52명 ⇒ 50%(3세)는 10~15kg, 50%(4세)는 15kg이상임.
3) ○○○○○ : 매일 아이들의 등·하원업무를 도와주며 (08:30~09:30, 15:45~16:50)봉고차에 원아를 올려주고 봉고차에서 원아를 내려주는 업무
가) 등·하원보조 원아 나이 : 2~3세
나) 등·하원보조 원아 수(1일) : 50~52명 ⇒ 20%(2세)는 5~10kg 40%(3세)는 10~15kg, 50%(4세)는 15kg이상
4) △△△△△에서는 원아 등·하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청소작업을 하였고, 그 외 어린이집에서는 청소작업을 하지 않는 대신 원아 등·하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힘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고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년 1개월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원아들의 세면, 용변, 세면 보조, 청소, 식사 보조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팔꿈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