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6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5.21. ○○○○○(주)에 입사하여 자재관리, 지게차운전, 공구수불관리, 환경 대기시설 점검 작업을 약 36년간 수행하다 어깨, 무릎 부위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2020.11.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간 장기간 탑재, 의상, 환경측정, 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무릎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12.)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2. 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6. 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6. 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7. 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8. 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8. 1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8. 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9. 15. ○○○○,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 9. 24. ○○○○,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1. 의무기록지
- 우측 슬부동통 및 종창
-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 좌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 mri상 극상근 부분파열 와순 파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정형외과1: 신청 상병 일부 인지 되나, 신청 상병중 좌측 어깨 관절순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상병에 대한 작업력 판단 요함’,‘정형외과2: 양측 어깨 및 우측 무릎 MRI상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확인됨.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관절와순파열, 회전근개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수평파열 소견은 보이나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승인,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승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상기인은 약 36여년 정도 조선소 내 운반취부 작업(약 12년), 의장품 설치 및 자재 운반(약 8년) 대기환경측정(약 13년), 폐기물 수거 (약 3년) 업무를 하였습니다. 운반취부 작업, 의장품 설치 및 자재 운반 작업은, 협소 공간 내 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가 있고, 중량물 취급이 다수 있으며, 어깨를 들어서 상부 작업을 하거나, 어깨 운반 작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대기 환경 측정 작업은 사다리 작업이 많아, 무릎부담과 어깨 거상 작업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여 지며, 폐기물 수거 또한 중량물 취급, 중량물에 의한 어깨 외전 및 거상 등이 발생하여, 근무기간 내내 양측 어깨 부담이 있었고, 무릎 또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높습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2.)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72kg, 왼손잡이)으로, 1984.5.21. ○○○○○(주)에 입사하여 운반취부, 의장품설치, 자재운반, 대기환경측정, 페기물 수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5. 21. ~ 1996. 1. 8. 탑재부 / 선목취부 업무
- 1996. 1. 9. ~ 2004. 4. 18. 의장2부 / 의장품설치 및 자재운반 업무
- 2004. 4. 19. ~ 2017. 1. 2. 생산기반연구부 / 대기환경측정
- 2017. 1. 3. ~ 2020. 1. 1. 환경보건부 / 환경 측정 및 폐기물 수거 업무 수행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분씩, 2회이며 연장근무 1주 1시간씩 평균 5회, 휴일근무는 8시간, 월 평균 4~5회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전체작업공정
가) 탑재부 : 블록탑재 -> 셋팅 -> 취부용접 -> 사상
나) 의장2부 : 배관 철의장 설치 -> 취부용접 -> 사상
다) 연구소지원파트 : 대기환경측정. 현장작업지원
라) 환경보건부 : 폐기물 분리수거, 환경오염시설 측정, 수리
2) 신청인 담당 업무 및 하루 일과
가) 탑재부 : 블록 받침목 설치 및 해체와 취부 용접 작업 수행
나) 의장2부 : 배관철의장품 운반 및 설치 작업, 기자재 선별 이동
다) 연구소지원파트: 25개의 건물 옥상(6층), 70여개 공장 굴뚝(20~30m) 위로 측정 장비와 공구를 손으로 들고 다니며 대기환경 측정 및 배출구 정비 작업
라) 환경보건부 : 폐기물 분리수거, 배출 시설 점검 수리, 환경오염시설 측정
○ (업무 신체부담 정도)
1) 운반취부, 1984. 5. 21. ~ 1996. 1. 8.(약 11년 7개월)
- 작업내용: 도크장, PE장에서 블록을 받혀주는 받침목(선목)을 설치와 해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1일 기준 망치와 함마를 어깨위에서 휘두르는 작업 50%, 나무 받침목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 밀고 당기는 작업 25%, 쪼그려앉거나 무릎을 굽혀 취부 작업이 25%
- 작업공구: 함마, 망치, 데꾸(지렛대), 헤라클레스, 유얍자키, 체인블록, 취부용접장비
2) 의장품설치 및 자재운반 업무, 1996. 1. 9. ~ 2004. 4. 18. (약 8년 3개월)
- 작업내용: 배관, 철의장품을 블록 위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과 각종 기자재를 손으로 들어 옮기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가 25%,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50%, 계단에 오르내리는 자세가 25%로 주장함
- 작업공구: 체인블록, 유압자키, 용접장비, 구루마. 지게차, 크레인
3) 대기환경측정, 2004. 4. 19. ~ 2017. 1. 2.(약 12년 8개월)
- 작업내용: 측정장비(5~20kg) 여러 개를 계단과 사다리 옥상(6층), 공장굴뚝(20~30cm) 위로 들고 다니며 설치하여 환경측정 작업을 하루 4~5군데 시행하여 사내 25개 건물 70개 굴뚝을 담당. 대기 배출 시설을 점검하여 예방 정비, 수리 작업 병행함
- 작업자세: 1일 기준 장비를 어깨에 메거나 양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자세 28%, 굴뚝 위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어깨로 올리고 내리는 자세 28%, 한 쪽 어깨를 고정한 자세 28%,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16%로 주장함
- 작업공구: 굴뚝 먼지 샘플링 시스템, 굴뚝 수분 측정기, THC 측정기, MK2 가스 측정기, 가스프로브, 가스케이블, 몽키스페너 등
4) 환경측정 및 폐기물 수거, 2017. 1. 3. ~ 2020. 1. 1. (약 2년 11개월)
- 작업내용: 건물옥상, 굴뚝 상부로 계단, 사다리 이용하여 측정 장비 운반, 로프로 견인하여 측정 작업하며 배출시설 점검과 수리보수 작업 시행함.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자재선별, 해상부유물 수거 작업 수행
- 작업자세: 1일 기준 장비를 양손으로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자세 28%, 로프롤 이용해 어깨로 중량물 올리기 28%, 양 팔을 뻗은 자세 28%, 어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자세 16%
- 작업공구: 대기환경측정장비, 해상부유물 수거장대, 폐도료수거통, 타이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환경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19.12.10. [업무상질병]
- 불승인상병 : 경추추간판탈출증C4/5좌측,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양측
- 불승인사유: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부담력이 낮음
- 재해일자 : 2020.01.08. [본인반려]
- 신청상병 :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운반 취부작업 약 12년, 의장품 설치 및 자재운반 약 8년, 대기환경측정 약13년, 폐기물 수거 3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근 16년간 근무한 환경측정 및 폐기물 수거 작업 중 중량물을 잡아 당겨 올리는 자세 등 일부 부담 자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