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7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1983년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5년 및 크레인 운전업무를 32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중 잦은 목 부위 통증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7년간 크레인 운전 작업등을 해 오면서 대형블록에 수많은 기자재 의장품을 탑재 작업을 지원하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목 고개를 들고 운전하는 작업, 붐 연장, 축소 작업 시 햄머질 사용등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목,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8. ○○○○○/경추의염좌및긴장, 경추통
- 2015. 3. 16. ○○/ 경추통(경부)
- 2020. 7. 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 7. 27. ~ 9. 21. (8회) □□□□/ 경추통(경부)
- 2020. 10. 5. ~ 10. 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부통증 및 좌측 상지방사통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을 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 자문의는 ‘ 경추부MRI(2020.12.12.일자)상 제4-5및 제6-7 경추간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인지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기인은 약 5년동안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목의 회전과 전신 진동 전달이 있었고 그후 약 32년동안 크레인 운전을 했는바, 제출된 영상 및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하루의 일정시간 이상(적어도 4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상부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추부의 30도 이상의 신전이 관찰되며, 또한 그 외에 시간에도 경추부의 회전이 반복적으로 있고, 크레인 수리 등의 업무에서는 요추와 경추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의 작업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근무 이력 및 기간, 양상을 볼 때 해당 경추의 질환과 해당업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12.) 기준 만60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3.12.21.입사하여 2020.12.31.까지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및 이동식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12.21.~1988.10.27.(약 4년 10개월), 중기공무관리부 : 지게차 운전
- 1988.10.28.~2020.12.31.(약 32년 2개월), 공무운영부 : 이동식 크레인 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1일 8시간(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 신청인은 1주 평균 5회(1회 평균 3시간), 휴일근무는 월평균 4회(1회 평균 8시간)라는 진술이며, 사업주는 연장근무는 1주 5회(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3회(1일 평균 8시간)정도 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1) 전체작업공정
- 중장비 운전업무 : 크레인→지게차→츄레라→특장차 등 운전을 담당하는 업무
- 중장비 현장 전체 기계 및 의장품 각종 기자재 이동 및 탑재 작업
2) 신청인 담당 업무 및 하루 일과
- 1일 업무는 작업 배차증을 들고 명시된 장비 도착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작업 장소 주위 확인 후 운반물 각종 기자재 및 기계장비 등 탑재하기 위해 중량물의 무게, 크기 확인, 형태에 대해 신호수와 사전 교감 미팅을 통해 작업계획을 세워 수행함
- 이동식 크레인 운전 조작으로 현장 기계장비 설치 및 각종 기자재 탑재
- 크레인 붐 해체 조립(월 2~3회 작업 진행)
- 이동식 대형, 소형 크레인 설치된 각종 드럼에 주기적으로 와이어 교체 작업 3) 구체적 업무내용
① 작업명: 이동식 크레인 운전(업무비중 90%)
- 작업시기: 1988. 10. 28. ~ 2020. 12. 31. (약 32년 2개월)
- 작업내용: 50~100톤 크레인 운전으로 여러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대형 중량물 및 각종 의장품 인양하여 블록에 탑재 작업하며, 기자재 인양 작업 시 붐을 보통 40~45m 장출하여 각종 기자재를 정위치에 탑재하기 위해 목을 35~45동 들고, 붐 후크 및 기자재 물건의 시선을 보면서 80~100회 정도 반복하여 작업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50%),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자세(20%), 어깨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10%), 양팔을 밀고 당기는 자세(20%)정도라는 진술이며, 사업주는 크레인 하부 운전 조작이 20%, 상부 운전석 조작이 70%정도로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20%정로라는 진술임.
- 작업공구: 이동식 크레인(모빌크레인 25톤, 80톤, 150톤, 200톤, 300톤 / 크롤라크레인 750톤, 800톤)
② 작업명: 타워 해체 조립 및 기계장비 탑재
- 작업시기: 1988. 10. 28. ~ 2020. 12. 31.
- 작업내용: 200~300톤 크레인 장비를 운전하여 대형블록 및 자켓에 필요한 기계장비 유니프, 파이프 탑재 작업. 타원 크레인 해체 조립 작업. 20~25m 고공 높이를 지속적으로 목 고개를 35~45도 들고 쳐다보면서 반복하여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목을 뒤로 젖힌 자세(45%), 목을 좌우로 돌리는 자세(15%), 목을 숙이는 자세(15%), 몸을 숙이는 자세(15%)로 진술임.
- 작업공구: 이동식 대형 모빌 크레인, 이동식 모빌크레인 200~300크레인 및 샤클(3kg 이상), 무전기
③ 작업명: 크레인 정비 보수 작업(업무비중 10%)
- 작업시기: 1988.10.28. ~ 2020. 12. 31. (약 32년 2개월)
- 작업내용: 크레인 붐 연장, 축소 작업(4인 1조), 크레인 운전 조작 작업, 크레인에 설치된 각종 드럼 교체 작업, 각종 핀 설치 및 제거 작업. 크콜러크레인 붐 축소연장은 한 달에 2~3번 정도로 빈번하며, 붐 핀을 제거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7kg정도의 햄머를 들고 작업을 수행함. 또한 타이어 펑크 시 운전원 외 1명과 직접 타이어(150kg) 펑크 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 하였으나,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고,“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업무 5년, 이후 진단일까지 약 32년간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경추부 신전, 굴곡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