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69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08.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사상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2. 0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그라인더 및 수평 작업 등을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5-2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S: LBP Rt G pain& tingling sensation for 3mo
- 진단명: foraminal stenosis of L5/S1 Rt(2020.02.05.)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mri촬영 결과 추간판탈출(L5-S1) 증상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4-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2021-01-27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과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2021-01-27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과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확인됩니다.]
○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 의학적 평가결과 요추4-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해당 상병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상관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움.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13년 7개월간 그라인더 사상작업 종사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주장 작업인 그라인더사상 작업비중이 하루 중 7시간이며, 해당 작업에서 허리의 과도한 굴곡,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페인트 작업에서도 유사한 정도의 허리부위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확인된 상병의 특성상 수행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그라인더 사상/2011.11.28.~2013.08.01.(약 1년 8개월)
- ㈜□□□□/그라인더 사상/2011.05.11.~2011.11.01.(약 5개월)
- △△△△/그라인더 사상/2011.03.01.~2011.05.07.(약 2개월)
- ◇◇◇◇(주)/그라인더 사상/2010.07.21.~2010.11.01.(약 3개월)
- ㈜○○○○○/그라인더 사상/2010.05.11.~2010.07.01.(약 2개월)
- ♤♤♤♤(주)/그라인더 사상/2010.02.10.~2010.03.01.(약 1개월)
- (사업명 생략) 외 /그라인더 사상/2009.10.13.~ 2010. 01.29. (3일)
- ㈜♡♡♡♡/그라인더 사상/2007.10.23.~2008.06.30.(약8개월)
- ㈜○○○○○/그라인더 사상/2001.12.01.~2007.05.04.(약 5년 5개월)
- 주식회사 ♧♧ /2001.04.02.~2001.06.05.(약 2개월)
- ○○○○○주식회사/잉크제조/2001.02.13.~2001.02.24.(11일)
- ♧♧♧♧/1998.03.01.~2000.09.17.(약 2년 6개월)
- ㈜♧♧♧ /1996.08.21.~1997.05.12.(약 8개월)
- ㈜○○○○○/가스통 운반/1995.08.17.~1995.10.16.(약 2개월)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4시간/일, 5일/주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 20분 , 휴식시간 없음
- 재해일시 : 2019.01.24.
- 동일 근로 작업인원 : 1명
- 근무이력: 2013.08.05~2020.02.05.(약 6년 6개월)
- 주요업무: 그라인더 작업, 열처리 평형작업, 페인트 작업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열처리 평형작업(4.8%)- 약 30분
1) 작업내용 : 열처리가 끝난 흙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다. 매일 아침 약 30분간 괭이를 사용하여 흙을 긁어내어 평평하게 다져준다. 약 2~3일마다 흙을 퍼서 포대에 버리는 작업을 한다.
2) 작업자세 :
- 양 손으로 괭이를 잡고 흙을 평평하게 해주는 작업을 한다.
- 이때 요추가 20° - 45°굴곡되어 삽질을 지속한다.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 흙을 퍼내기 위해양 손으로 삽을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흙을 퍼낸다. 이 때 요
추의 굴곡과 함께 회전이 발생한다.
3) 작업도구 : 괭이(1.5kg)
4) 작업량 : 하루 30분 작업
- 취급무게 : 1일 평균 약 150kg 의 흙을 퍼냄 . (1회의 무게 약 :3~5kg)
- 1일 기준 약 30~50회의 요추의 굴곡과 회전이 반복되는 자세 수행.
나. 그라인더 작업 (67.3%) - 약7시간
1) 작업내용 : 크라샤를 그라인더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들고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작업공간은 약 50m정도의 높이와 , 1.4m높이의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2) 작업자세 :
- 50m정도의 낮은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그라인더를 지지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요추가 45°이상 굴곡되며 요추의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낮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1분 이상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작업이 지속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 약 1m의 높이에서 그라인더를 하기 위해선 서서 경추를 굴곡 한 채로 양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요추는 중립자세로 지탱되며 , 양 옆으로 움직여가며 그라인더 부위를 작업한다.
- 크라샤의 밑 부분을 그라인더하기 위해서 요추를 약 20° 신전하고 양 손으로 그라인 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요추가 신전된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지속하며, 1분이상 동일하게 신전된 자세로 그라인더 부위를 작업한다.
3)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7.3kg),4인치 그라인더(2.45kg), 베이비 그라인더(4.8kg)
4) 작업량 : 하루 평균 약 7시간의 지속적인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수행 시 중량물은 거의 취급하지 않으며 (대부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중량물 작업)
- 월 1회 정도 약 20kg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함.
- 지속적으로 그라인더(2.45~7.3kg)를 들고 작업.
다. 페인트 작업(27.9%) -약 3시간
1) 작업내용 :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한 후 붓을 이용하여 크라샤에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2) 작업자세 :
- 양 손으로 페인트 통을 든 후 페인트(18L)를 붓는다. 이 때 요추의 굴곡과 함께 요추의 꺾임이10° 이상 발생한다.
- 요추가 굴곡되어 있는 상태로 페인트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아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요추를 45° 이상 굽혀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 이 때 페인트의 위치에 따라 요추의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분당 2회 이상 움직이는 동작이 발생한다.
3) 작업도구 : 붓 (0.8kg)
4) 작업량 : 하루 1통(18L) - 약 3시간 작업.
- 취급무게 : 18kg/일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3.11.29.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 2019.09.04.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개방성, 좌측 1, 2, 3번 발가락의 으깸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그라인더 및 사상 업무 등을 약 13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