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패혈성 어깨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29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패혈성 어깨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6년부터 찬모로 근무하여 왔으며, 식당 규모가 크고, 대량으로 음식 등을 들고 조리해야 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무게의 뚝배기 및 전골 냄비 등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3.12.~2018.10.27. M751 회전근개증후군, 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2020.10.07.~2020.10.1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진료기록) 2020.12.10. ○○ ○○○ 진료기록지에‘Lt. shoulder pain’이 확인되며, 2020.12.10.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12.11.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좌측 어깨 패혈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좌측 화농성 견관절 관절염이 확인되나 해당상병의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상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4년 1개월간의 식당 조리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전처리, 조리작업에서의 어깨 등 상지의 반복사용빈도가 일정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장작업인 식자재운반작업의 신체부담정도와 비우세손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2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6.04.01. 입사하여 음식 조리 및 서빙업무 약 4년 5개월간 수행하다가 2020.09.10. 퇴사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동일업무를 약 1개월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0:00~22:00, 주 6일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전처리 작업: 약 2시간 (16.6%) - 양파, 무, 양배추 등의 식자재를 씻고, 썰고, 갈거나 다듬는 작업. -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 작업량: 양파(약 1망), 양배추(약 2EA), 무(약 1망), 배추 외 - 물체의 무게: 무(약 10kg) 외 5kg 미만 - 공구의 무게: 칼, 가위 외 - 신청인은 앉아서 또는 서서 테이블 위에서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백김치(무) 작업은 약 1회/3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② 조리 작업: 약 6.5시간 (약 45.1%) - 상차림용으로 된장, 김치찌개 및 갈비탕 등을 만들기 위해 육수를 만들거나, 만드는 작업. - 작업대 높이: 바닥 ~ 약 2m - 작업량: 찌개류(약 20개/일), 육수(약 2~3개/10~15일), 국수, 메밀국수(2~10그릇/일), 갈비탕(약 10~12개) - 물체의 무게: 육수(약 21kg/2인) 외 5kg 미만 - 공구의 무게: 찌개 및 탕 뚝배기 외 5kg 미만 - 신청인의 우세 손이 오른손으로 작업시간 내 좌측 손은 우측 손을 받쳐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③ 상차림 작업: 약 60분 (8.33%) - 손님에게 상차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해둔 음식을 그릇에 담아 내는 작업. - 작업대 높이: 약 1.2m - 작업량: 상차림(약 15~20개) - 물체의 무게: 쟁반, 그릇 외 5kg 미만 - 쟁반을 올려놓고 각 종 음식을 올린 후, 서빙 담당이 쟁반을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④ 설거지 작업: 약 30분 (4.16%) - 그릇을 씻고 정리하는 것을 보조로 도와주는 작업. - 작업대 높이: 약 1~1.8m - 작업량: 작업 해당 시간으로 산정 - 우측에 건조기가 있어 왼손으로 수세미 질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건조는 약 2~3분이면 완료됨. 설거지는 신청인이 맡은 작업이기보다 보조 작업으로 확인되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실관계 조사 관련 큰 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패혈성 어깨관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식당에서 주방찬모 업무를 4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식당 규모가 크고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바,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에 주로 어깨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내용은 관찰되지 않고, 길지 않은 근무기간과 신청 상병‘좌측 패혈성 어깨관절’은 관절 내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업무로 인한 어깨부담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의학적인 소견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