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단요측 수근 신전근건 기시부 파열/좌측 주관절 요골-상완골 관절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30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단요측 수근 신전근건 기시부 파열, 좌측 주관절 요골-상완골 관절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8. 9. 5. 입사한 근로자로 푸드코트 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에서 식당 업무를 약 3년 6개월 가량 수행하면서 무리하게 팔꿈치와 손목 부위의 반복 작업을 부적절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심해져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1.27.~2018.08.20.(26회) ○○○○○,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 및 긴장, 내측상과염’ - 2017.08.05.(1회) ○○, ‘내측상과염’ - 2018.09.17.~2019.05.08.(5회) ○○, ‘내측상과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 초진기록지(2020.10.10.)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Elbow Pain for Several months - 올해 4월에 일 하면서 천장에 철판 빼다가 뜨끔했다 - Td on lateral epicondyle(+) - Cozen test(+) - 대학병원 일식 조리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반복작업으로 인한 수상으로 좌측 주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상병 확인 후 수술위해 2020.11.06. 좌측 주관절 단요측 수근 신전근 건 가시부에 대한 변연절제술, 외상과 절제술 및 단요측 수근 신전근 건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중입니다 현재 깁스제거한 상태로 근력회복 및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병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주로하였고, 3년 6개월정도 업무 수행함. 조리업무는 팔꿈치 및 손목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진단일(2020. 10. 10.) 기준 만 52세(신장 160cm, 몸무게 5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식당 업무를 약 3년 6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16.10.25. ~ 2018.05.31. 약 1년 7개월, ○○○○○(주) / 푸드코트 - 2018.06.01. ~ 2018.11.03. 약 5개월, ㈜○○○○○ / 푸드코트 - 2019.04.20. ~ 2020.10.10. 약 1년 6개월, ㈜○○○○○ / 푸드코트 * 2018.11.03.~2019.04.19. 기간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며, 사업장은 소속만 변경되고 수행한 업무는 동일함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4.09.01.~2009.05.08. (약 4년 7개월), ○○○○/ 급식소업무 - 2010.03.18.~2012.08.30. (약 2년 6개월), △△△△△ / 자동차 부품제조 - 2015.01.02.~2015.07.30. (약 7개월), ◇◇◇◇ / 조선소 내 부지청소 - 2015.09.10.~2016.03.30. (약 7개월), ○○○○○ / 조선소 내 부지청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6:00~15:30(조식, 중식), 마감조 10:30~20:00(중식, 석식),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1회 1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곡직작업 1) 반찬 조리 - 반찬 만드는 과정은 식재료(15~20kg)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카트기를 이용하여 주방으로 이동 후 선반으로 들어 올림.(한식 파트가 반찬 가짓수가 많아 식재료 운반을 더 많이 함) -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한 후 밥 과 국을 준비하는데 국은 50리터, 30리터, 20리터 종류별로 들통에 육수가 가득 차있는데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수십차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 함 - 일식 푸드코트에서 근무 시 매일 돈가스를 튀겨야 했으며, 돈가스를 튀기기 전 반죽을 직접하였으며, 식용유를 기름통에 붓고, 기름통을 청소하는 작업 등을 함(하루에 돈가스 3박스 약 100~120인분 정도 튀김) - 한식의 경우 매식사마다 뚝배기 그릇을 많이 사용하며 뚝배기 이동 시 팔과 손에 무리가 감(하루 뚝배기 약 200개 소모) -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100개씩 냉장고에 뚝배기 육수를 부어 저장함 2) 설거지 - 매 식사시간이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며, 밥통 및 국통 등 부피가 큰 용기를 다뤄야하고, 한식은 뚝배기 그릇 등 중량물을 설거지 해야함 - 설거지 후 용기를 그릇 저장고 등에 올려 놓아야 함 3) 청소 - 석식 식사가 끝나면 주방 바닥청소, 냉장고 청소 등을 하며, 냉장고 청소는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꺼내서 해야함(냉장고 청소 1주일에 한번) - 후드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 수행하며, 청소 할 때 팔을 뻗어서 위로 보며 청소를 함(일식이 기름때가 많아 더 힘들었다고 진술함) 4) 업무량 - 한식 + 일식 푸드코트 손님 인원은 약700~800명 가량이며, 비율은 한식70%, 일식 30% 가량이며 이를 산정하면 한식 490~560명, 일식 210~240명. - 2016.10.25. ~ 2018.11.02. 한식 푸드코트 (약 490~560명) - 2019.04.20. ~ 2020.10.20. 일식 푸드코트 (약 210~240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8. 11. 3. - 승인상병: 흉골의골절(폐쇄성),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단요측 수근 신전근건 기시부 파열, 좌측 주관절 요골-상완골 관절부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병원내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3년 6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조선소내 청소업무 1년 2개월, 학교 급식소에서 5년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식당 조리업무는 팔에 대한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면서 손목과 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