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활액막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32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20. 5. 12. 입사하여 박스 파지 정리 작업 수행한 자로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 7.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에서 박스 파지 정리 작업 시 물량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7. 6. ○○ Doctor Order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경과기록: 우측 어깨는 계속되는 통증, 6주 정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년 7월 8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전후방 관절와순 변연절제술/이두근 절제술/활액막 제거술/유착성 관절낭 유리술/견갑하근 변연절제술/극상근 변연절제술/견봉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 MRI 및 관절견 소견상에서 이두근 손상, 견갑하근 부분파열, 극상근 부분파열, 활액막염, 충돌증후군은 확인됨, 유착성 관절낭염, 전후방관절와순 파열은 확인할 수 없음.
2) 신청인 어깨 부위의 업무관련성
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극상근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 작업의 강도, 자세 및 어깨 부담 1일 노출량 및 총 노출기간(근무기간)은 신청인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파열 발생 및 악화에 있어 그 기여 및 인과성이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
- 신청 상병 발생 사업장 이전, 신청인이 최근래에 종사하였던 사업장은 ○○으로,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까지 해당 시청에 약 1년 3개월간 근무함. 신청인은 이로부터 약 5개월 이상의 근무 공백기를 가진 후 2020년 5월 12일부터 해당 사업장인 ○○○○에 종사하였고 약 1.5개월 근무 기간을 마치고 2020년 7월 초순경 신청 상병 진단됨. 상기 기록한 바, 약 5개월 이상의 근무공백기는 인과성 및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 이전의 근무력은 인과성 판단에서 배제함이 옳다고 판단.
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관련성: 매우 낮음
- 국내외 지침에 의하면 견관절 와순파열의 어깨 부담 작업의 1일 노출기준 및 총 노출기준을 정해놓은 참고자료는 없음.
- 50대 이상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기도 함. 신청인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된다면,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관련성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원 다학제에서는 그동안의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우측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음’으로 판단됨.
다) 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파열 및 충동증후군의 업무관련성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측 이두박근 힘줄 파열의 업무관련성 역시 낮음으로 판단됨.
라)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 매우 낮음
-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음’으로 판단됨.
마) 활액막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우측 ‘활액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7. 6.) 기준 만 60세 남성(168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20. 5. 12. 입사하여 약 2개월간 박스 파지 정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11. 25.∼2004. 7. 29. □□□□(주) / 택시 운전 (약 8개월)
- 2010. 3.∼2010. 8. ♧♧♧♧♧[(주)△△△△/본사] / 전선케이블 조립 (152일)
- 2011. 7. 19.∼2011. 8. 31. ◇◇◇◇◇(주) / 조립 및 분해 (약 1개월)
- 2011. 9. 5.∼2011. 11. 5. ㈜☆☆ / 선박 결박, 밴딩 (약 2개월)
- 2012. 3.∼2012. 6. ㈜○○○○○ 외 / 전선케이블 조립 (31일)
- 2013. 9. ♡♡♡♡♡ / 전선케이블 조립 (9일)
- 2014. 10. 1.∼2015. 1. 1. ○○○○○ / 사무 (약 3개월)
- 2015. 11. 18.∼2016. 2. 13. ㈜○○○○○ / 주차관리 (약 3개월)
- 2016. 8. 16.∼2016. 11. 2. ♧♧♧♧ ./ 주차관리 (약 2개월)
- 2017. 7. 8.∼2017. 7. 15. ㈜♧♧♧♧ / 자재운반
- 2017. 7. 18.∼2017. 11. 1. ○○○○○(주) / 청소 및 환경미화 (약 4개월)
- 2018. 3. 19.∼2018. 10. 1. ○○ / 청소, 방역 및 가사 서비스 (약 6개월)
- 2019. 4. 1.∼2020. 1. 1. ○○ / 청소, 방역 및 가사 서비스 (약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박스 파지 정리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층 박스 파지 정리작업
가) 작업내용: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로 운반되는 박스 파지의 부피를 줄인 뒤 폐기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1층 컨베이어 박스 파지 정리작업의 경우 2인이 담당하며, 1주 평균 1회 1층 박스 파지 정리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우측 어깨·위팔 부위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굴곡, 35∼65°),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40∼5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20°이내),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분당 평균 7개의 박스 파지 취급)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현장조사 시 무작위로 4개의 박스 파지를 골라 중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0.625㎏으로 확인됨.
- 1일 누적 취급 중량의 경우 5톤 트럭 2대 분량을 10인이 담당하여 박스 파지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 기준 1,000㎏ 취급, 사업주 관계자 주장).
- 1일 누적 취급 중량의 경우 5톤 트럭 2대 분량을 6인이 담당하여 박스 파지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 기준 1,667㎏ 취급, 신청인 주장).
2) 2∼5층 박스 파지 정리작업
가) 작업내용: 물류센터 내 발생하는 박스 파지의 부피를 줄인 뒤 롤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우측 어깨·위팔 부위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굴곡, 40∼6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25°이내),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20°이내),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분당 평균 3개의 박스 파지 취급, 롤테이너에 적재 시 분당 평균 15개의 박스 파지 취급)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현장조사 시 무작위로 4개의 박스 파지를 골라 중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0.625㎏으로 확인됨.
- 1일 누적 취급 중량의 경우 5톤 트럭 2대 분량을 10인이 담당하여 박스 파지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 기준 1,000㎏ 취급, 사업주 관계자 주장).
- 1일 누적 취급 중량의 경우 5톤 트럭 2대 분량을 6인이 담당하여 박스 파지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 기준 1,667㎏ 취급, 신청인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전후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박스 파지 정리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부담작업 일부 확인되나 약 2개월간의 작업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신청인의 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일부 있었다고는 하나 2개월 정도의 근무이력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의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