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지 중수지골 인대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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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333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지 중수지골 인대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지게차 수리기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무거운 에어공구, 수공구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지게차 수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16. ○○○ 진료기록
- CC : 우측 제1수지 통증 및 결절
- PI : 2~3년전부터 결절 있었으나 통증(-), 크기변화(-), 치료(-). 2~3개월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 생겼고 일주일전부터는 통증 악화.
- 6/15 □□□□OS : MP Jt S/L & ganglion -> aspiration 0.5cc. 어제랑 크기 차이 없고 더 아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6. 15. / 결절종,손 / ○○○○○
- 2020. 6. 16. /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 ○○○
- 2020. 6. 30. /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급성 통증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우측 무지의 중수 수지 관절 요측 측부인대 손상으로, 좌측에 비해 20도 이상 척측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불안정성으로 힘을 완전히 줄 수 없는 상태이며, 수술을 안하고 수년 이상 방치시에는 해당 관절의 연골 손상으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측 측부인대의 재건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지 중수지골 인대파열”은 확인되며, 손/수지 부위 관련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이후부터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신청인은 자신이 지게차 전문 수리공은 아니지만, 지게차 수리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무거운 수공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우측 무지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에서 약 5년2개월 동안 지게차 운송(운전), 지게차 점검, 유지보수(해체/수리/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장조사가 불가하였고, 작업량 및 작업시간에 대해 신청인과 사측 간 큰 이견대립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하루 운전2시간과 기타 수리/유지보수/선반업무 6시간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업량/작업내용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였고, 사측에서는 제시한 업무일지를 근거하면, 지난 7개월 동안(159일 근무, 월20일 이상), 탁송업무 133건과 유지/보수(점검분해/조립/타이거교체)는 총 264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점검/유지/보수 작업 중 우측 손목 및 수지의 부담자세는 확인되나 수공구를 사용시간은 매우 짧고 단속적이고 2시간 미만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이 주장했던 전동톱 작업은 지난 7개월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지게차를 수리하면서 하루 4~5시간 수공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측이 제시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하루 0.83 건 탁송과 1.6건 유지보수업무(탁송 1주 4건, 수리유지 9건)를 수행하여 업무량이 높지 않다고 추정됩니다. 지게차 유지보수 수리 업무 중 손목 및 수지에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수동공구 사용시간은 짧고 단속적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기톱 등의 진동공구 사용에 대한 자료는 재해발생 전 7개월 동안 부재했기에 작업량 및 작업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부담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완되지 않는 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해발생일 사고정황의 부재하여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도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30.)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5.4.27. 입사하여 2020.6.15.까지 약 5년 2개월간 지게차 점검, 수리, 지게차 운반을 위한 운전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등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점검 작업
- 지게차 점검을 위해 부품을 풀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 수공구 사용 시 신전 및 굴곡 자세가 유발되며, 마지막 조임 시 힘을 가함. 스패너, 몽키 등 5kg미만 수공구 사용하며, 수공구 사용시간이 신청인은 약 50%라고 주장하나 사업주 주장 약 20%로 차이가 있음. 분당4회 이상 반복동작 있고, 하루 작업량은 2인이 작업하여 약 2~3건이고, 무거운 물체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함.
2) 수리 작업
- 고장 여부를 확인 후 부품 교체 등 제품을 고치는 작업이며, 수공구 사용 시 신전 및 굴곡 자세가 유발되며, 마지막 조임 시 힘을 가하며, 수공구 사용시간이 신청인은 약 50%라고 주장하나 사업주 주장 약 20%로 차이가 있음. 분당4회 이상 반복동작 있고, 하루 작업량은 2인이 작업하여 약 2~3건이고, 무거운 물체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함.
3) 운전 작업
- 지게차를 가져다주거나, 렌탈한 사업장으로 점검 및 현장 수리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으로 기어 조작기 위에 손을 올리며 10~20° 정도의 신전이 발생됨. 1인 작업임.
4) 밀링&선반 작업
-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하며, 약간의 손작업과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유발됨. 작업 높이는 약 1~1.2m임.
5)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점검 작업을 수행하며, 수공구를 다루면서 업무 관련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하였으며,
- 또한 ○○○○ 이전 운송장비 정비원, 기계 타공, 선반 밀링, 기계 보수, 용접 등 주로 선반, 밀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확인결과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이력서 작성 내용으로만 확인됨)
- 신청인은 에어톱 작업이 힘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확인결과 모터 수리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작업으로써, 해당 작업은 매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7개월 간 모터 수리 한 작업 내역은 없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운전 작업자가 아니라 수리 작업자로 입사 후 3~4년은 현장 상주 작업을 수행하며, 가끔씩 차량 운전을 했고, 최근 1년쯤에는 사장님 대타로 운전 업무 수행이 많았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지게차 전문 수리공은 아니며,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과 탁송 및 사업장 방문 운전 작업을 반반씩 수행하였고, 업무 태도가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으며, 출장 업무 중 장소를 이탈하고, 업무 중 휴대폰 사용시간이 많으며 업무 일지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지 중수지골 인대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약 5년 2개월간 지게차 탁송, 점검 및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게차 점검 및 정비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신체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 시 임팩트 렌치, 에어톱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손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