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낭종/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35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 2. 1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의장품 설치/취부/결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11. 13. 중량의 공구박스를 들고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우측 어깨에 힘을 주게 된 이후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 2. 13. 조선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품 설치/취부/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1. 13. 작업과정에서 중량의 공구박스를 들고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우측 어깨에 힘을 주게 된 이후 통증이 심해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23. (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초진일(2020. 12. 1)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되어 증세 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IR 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전장 작업에 약 13년 종사한 경력임, 상지 거상, 당기기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깨 부담 업무로 파열 부위 등을 볼 때 재해와 연관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재해 이후 증상으로 인해 유착성 관절낭염 발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3.) 기준 만 42세, 신장 173cm, 체중 9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 2. 1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9개월 근무하면서 의장품 설치/취부/결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에서 해당 근무경력에서 어깨 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1996. 9. 10.~1996. 12. 4. (약 3개월) ㈜□□□□ / 산업체 용접실습 - 2001. 7. 4.~2003. 2. 27. (약 1년 8개월) △△△△△(주) / 선내 박스 설치 및 본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의장품 설치/취부/결선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품-판넬 설치/취부 작업 ① 작업내용 : 선내 천정과 수직 벽에 볼트 등을 이용하여 판넬을 고정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무게) :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전동드릴(약 3kg), 쇠치, 볼트 등 ③ 세부 작업방법 : 작업 초기 바닥이 뚫려있는 선내에서 판넬을 옮기고 천정과 수직 벽에 설치하여 고정 2) 의장품 취부 작업 ① 작업내용 : 여러 종류의 센서를 배 천정 및 밑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무게) :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전동드릴(약 3kg), 쇠치 볼트 등 ③ 세부 작업방법 : 천정에 센서를 설치하거나 좁은 선박 밑바닥에 기어 들어가 센서를 설치 3) 결선 작업 ① 작업내용 : 선내에서 전기선을 판넬에 입선하고 굵은 케이블을 결선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무게) :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전동드릴(약 3kg), 쇠치 볼트 등 4) 작업자 수 - 2인 1조(무거운 판넬은 4인이 함께 들기도 하고 가벼운 물건은 혼자 들기도 함) 5) 취급중량물(무게) - 공구함(약 20㎏), 판넬(20㎏∼80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 상병과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 불가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3년 정도 조선소에서 전장(선박 내 판넬 설치 및 결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케이블 당기기 및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