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36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8.07.21.입사하여 20년 넘게 자동차 엔진가공직, 가공기계 보전직, 열처리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11월 초부터 장비 작동유 보충작업 및 제품 불량 수리작업등 작업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는데 참고 근무를 계속 하다가, 2020.11.19.제품 파렛트 인식불량으로 알람조치 작업중 파레트(8~9kg)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더욱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20년이 넘게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는 엔진가공업무, 보전업무, 열처리직 업무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2020.11.19.)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1.20. ○○ 진료기록지
- C/C)왼쪽 엉치, 다리통증, 저림
- P/I) 1주일전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더 많이 불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2020. 11. 20.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전적추 포함)결과 상병명 인지된 환자로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적 치료(미세 현미경 레이져 디스크제거술 요추 제5/천추 1번간, 2020.11.23.)을 시행함. 수술후 현재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2년동안 근무하면서 엔진가공 15년, 보전업무 5년, 열처리작업 2년 정도 수행함. 엔진가공업무시 중량물취급과 허리숙이는 자세, 보전업무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고 수리하는 작업, 열처리작업시 갈고리로 중량물을 밀고 당기기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9)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9cm, 체중 84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8.07.2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2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엔진가공업무, 열처리 업무, 기계수리(보전)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04~2020.11.18 (약 1개월), 현재 엔진부 엔진가공과 : SGE CYL HEAD가공
- 2018. 6월~2020.10.04(약 2년 3개월), TA부 가공과 : 열처리
- 2013.10월~2018.6월(4년 8개월), EMI부 보전4직 : 보전4직장 기계작업
- 2009.1월~ 2013.10월(4년 9개월) (엔진부 엔진가공과 : T5 CLY BLOCK 가공
- 1998.7.21.~2008.12.31(약 10년 5개월), 엔진부 엔진가공과 : T3/T4 C/HEAD 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부 엔진가공과(1998.7.~2008.12./ 2009.1.~2013.10./ 2020.10.~2020.11.19.약15년 3개월)
- 작업내용 : 아래 6개 공정을 1일 로테이션으로 작업수행함
① S01공정 OP005~OP45공정 헤드/MCT 가공작업
② S02공정 P60~OP80공정 체드세척 및 밸브가이드 시트 작업
③ S03공정 OP90~125공정 헤드/ MCT가공작업
④ S04공정 OP130,190,200공정 헤드 세척 및 조립기
⑤ S05공정 OP140~OP175공정 헤드/MCT가공작업
⑥ S06공정 OP210~완성검사작업
* 완성검사 작업 중 불량 파렛트 발생하여 옮기다가 2020.11.19.재해 발생함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빈도 : 작업자 6명이 6개 공정을 1일(8시간)씩 로테이션 함
- 작업도구 : L5Q(7kg), LV7(10kg), LE2(10kg), 시트박스(2kg), 가이드박스(6kg), 부품박스(8kg),주물(25kg)
2) TA부 가공과(열처리직),(2018.6.17. ~ 2020.10.20. 2년3개월, 주/야2교대)
- 작업내용 : 수동변속기 내부 부품 열처리(슬리브, 기어, 샤프트)
① 침탄작업 : 선세정기, 침탄로, 예열로, 뜨임로에 제품 in/out 작업 및 대차 이송작업
② 분석실 작업 : 제품커팅, 플리싱, 현미경 분석, 경도 측정
③ (세미)연속로 작업 : 선세정기, 침탄로, 예열로, 뜨임로에 제품 in/out 작업 및 대차 이송작업
④ 어닐링 작업 : 어닐링 로딩 및 언로딩 작업, 대차 이송작업
⑤ P/Q(플러그 퀜싱) 작업 : 제품로딩 및 언로딩 작업, 대차 이송작업
⑥ 쇼트기 작업 : 쇼트기에 제품 in/out 작업 및 쇼트 완료품 박스 담기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함. 제품 이동시 허리를 숙인채로 갈고리를 걸어 제품을 당김
- 작업빈도 : 일8시간, 6개 공정 1개월씩 로테이션/ 주간2인1조 작업, 야간 1인 작업
- 작업도구 : 갈고리, 대차
3) EMI부 보전4직(2013.10. ~ 2018.6. 약 4년 8개월)
- 작업내용 : T5 가공라인, C/HEAD, C/BLOCK 라인, SGE HEAD라인 보전업무 중 기계분야 인원으로 장비 수리 업무 수행
-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와 무릎을 숙인 채로 작업
- 작업빈도 : 일 8시간
- 작업도구 : 불량 기계, 부품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엔진부 작업시 가장 무리가 가는 작업은 오일 투입작업, 불량품 분류작업, 파렛트 이동 작업이며, 전 공정 기계에 오일 투입 작업을 2일에 1번 정도 수행하였고, 특히 오일 투입시 입구의 구멍이 작아 오일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20L 기름통을 들고 있어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 불량품 분류 작업시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한쪽 파렛트에 양품, 한쪽 파렛트에 불량품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제품을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 완성품 검사시에는 파렛트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파렛트를 닦아내고, 2차적으로 파렛트(약 18kg)를 손으로 들어 밖으로 꺼내어 세척 작업이 진행되며, 2020.11.19. 불량 파렛트 이동 작업 중 신청인이 허리를 뜨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엔진부 근무 시 현재는 투입, 적재 작업이 반자동화가 되었지만, 이전(1998.7.21. ~ 2013.10.) 근무 시에는 수작업으로 자재 투입(무게 약 25kg)을 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10.12. TA부에서 엔진부로 이동(파견)하여 습숙진행 중이며, 엔진가공 SGE CYL HEAD직은 자주검사 및 완성품 검사가 주 작업이고, 장비 트러블 조치(판넬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은 콘베이어로 이동되며 완성품 적재는 로봇이 자동으로 하여 허리를 구부리는 행위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행동은 없으며, 습숙기간 중 재해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항 또한 없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이력 등)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로 수영을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소위원회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 하였으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엔진가공업무 15년, 보전업무 5년, 열처리 작업을 2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