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우측 내반변형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33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내반변형’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부터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여년간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철의장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운반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8.07.21.~2018.12.2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회진료) -2018.09.22.~2019.01.31. ○○○○○ 무릎뼈대퇴골의장애 (2회진료) -2019.03.06.~2019.06.2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진료) -2019.08.0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회진료) ○ (진료기록) 2020.09.02. ○○○○○ 진료기록지에 ‘knee pain Rt.’이 확인되며, 2020.09.18. 우측 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내측 관절선 압통 양성 및 굴곡 120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상, 1988~2005.8월 배관설치업무, 2007.2.~2020.8월까지 취부작업 수행함. 상기작업은 다양한 자세에서 수행되므로 쪼그려 앉는 등 무릎부담작업도 생기게 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반월 연골판 파열)은 높다고 판단됨. 우측내반변형은 누적적인 신체부담과 관련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9cm, 체중 80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동 사업장에 2017.11.17.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7년부터 동일이력 약 10년 2개월, 1988~2005년까지 약 14년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준비 및 마무리 작업 - 배원된 작업 구역까지 작업 공구를 양 손에 파지하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공구를 설치하며, 작업 완료 시 작업 구역을 정리, 청소하고 공구를 들고 이동함. ② 철의장 취부, 용접 작업 -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대형선박의 어퍼데크에서 라싱브릿지, 해치카바, 코밍 등의 대형 철의장품을 취부, 용접하는 작업 - 2인 1조로 작업하며, 취부 구역에 마킹 작업 후 마킹 위치에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높이 및 각도를 맞추어 레버풀러, 쟈키, 함마로 밀고 당기거나 두드려 구조물을 설치함. 설치 이후 용접 작업으로 하고 오작인 경우 절단 및 재용접 작업함. - 마킹작업(10%)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줄자, 먹통을 이용하여 부재를 정위치에 놓기 위해 가상선을 그리는 작업 - 절단작업(50%)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재를 절단하는 작업 - 용접작업(40%)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용접기를 이용하여 부재를 마킹한 선에 맞추고 고박하기 위하여 가용접(테크용접))하는 작업 - 사용하는 공구 : 체인블록(10kg) 레버풀러(10-15kg) 휘빠리, 우마, 야피스, 함마(3kg), 쟈키(30/50톤용), 용접기(12kg), 클램프(3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 중 스트레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작업 중에 다친 사실이 없기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9.03.01. ‘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우측 내반변형’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하청업체에서 용접, 취부, 배관업무를 30년가량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굽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 내반변형’은 신체부담작업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내반변형’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