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0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10.부터 ○○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공원, 녹지 및 산지 내 환경정비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12.03. 10:30경 대형가위로 나무 절단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목 뒷부분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2.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위로 나뭇가지 등 절단작업, 넝쿨제거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목, 어깨에 통증이 온 것으로 생각되며, 그 전에는 통증 없이 잘 근무해 왔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의무기록
① 2020.12.14. 초진기록지
- C.C : Rt. shoulder pain. Rt arm weakness
- P.I : 최근 구청 희망 근로하면서 가위질 많이 하고 나서 어깨 통증. 침 맞아도 아프고 어제부터 우측 어깨, 팔 힘없어
- X- : C5/6/7 deg sponky
- CT : C4/5 HNP
② 수술 여부 : 해당없음
③ 검사 여부
- 검사일 : 2020. 12. 14.
- 검사내용 : C-spine CT
- 검사결과 : Cervical spondylosis
OPLL C2 to C7, circumscribed.
Herniation of disc, C3-4, protrusion, central zone
Herniation of disc, C4-5, protrusion, Rt central zone
Herniation of disc, C5-6, protrusion, Rt central zone
Herniation of disc, C6-7, protrusion, Lt central zone
C4-5, C5-6 Rt foraminal stenosis.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18. [○○○○○] ‘목및등을침범하는지방층염 경부’
- 2014.07.08.~2014.07.22.(3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로컬병원에서 치료중 본원 전원하여 단순방사선, CT 검사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내용
- 최초 내원일시 및 내원경위 : 2020.12.14. 내원. 최근 구청 희망근로하면서 가위질 많이 하고 나서 어깨 통증 있어 내원함
- 내원당시 구체적 상병상태 및 호소증상 : 우측 어깨 통증, 우측 팔 위약감
- 신청상병의 검사내용 및 진단근거 : 경추 X-ray, CT
- 신청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소견을 보이는지, 진구성 소견을 보이는지 : 진구성으로 판단됨
- 경추 X-선 사진상 경추부 정상만곡 소실이 있는지 : 없음
- 내원당시 심한 경부통, 열감과 부종, 근육긴장, 운동제한 등 급성 경추부 염좌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 어깨통증과 팔의 위약감 호소함
- 신청 상병 ‘경추부염좌’의 경우 ‘경추간판탈출증’의 단순증상일 가능성 여부 : 경추부 염좌로 판단됨
- 신청 상병에 대한 수술여부 및 향후 수술의 필요성 여부 : 수술예정 없음
- 통원진료 기간 중 취업치료의 가능 여부 : 취업치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인의 2020.12.14. 촬영한 경추부 CT에서 제4-5경추간 골극형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확인되며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과거 조선소 기계가공에 약 30년 이상 종사한 후 2018년에 퇴직하였고 2020년에 공공근로를 하였음. MRI 등에서 신청 상병은 있으나 진구성으로 현재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이후 시간이 경과한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 등 과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정하기 어려움. 또한 돌출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14.) 기준 만 62세, 신장 174cm, 몸무게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8.10.부터 ○○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2020.12.07. 퇴사시까지 약 4개월간 도로 등 환경정비 작업(대형가위로 나무절단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재해자 진술 및 고용보험 이력
- 1988.08.03. ~ 2018.12.31. (약 31년 5개월) ○○○○(주) / 기계가공(선반가공)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3:00~17:00 (1일 4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주요 담당업무 : ○○○ 관내 산지, 녹지대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을 담당함.
2)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 주장, 작업동영상 촬영본 참조)
가) 넝쿨, 나무 제거작업
- 작업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90도), 목을 뒤로 넘긴 자세(20도),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15도), 앉은자세, 쪼그린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넝굴가지 제거작업시 두손을 위로 올린 자세
- 작업도구, 장비 등 : 대형가위(약 2kg~3kg), 낫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① 도로정비(잡초제거)
② 도로 가로수 옆 덩굴제거작업
③ 지자체 공원 잡초제거
④ 나뭇가지 제거(도로 옆)
- 작업시간 : 1일 4시간
3) 증상발현 시점에서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발생여부
- 2020년 11월 말경 60°경사위에서 두팔을 올려서 넝쿨을 제거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아 땡기는 작업을 하는 도중 힘의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두바퀴를 굴러 가로수(동백나무)에 목과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20.08.10.~12월 초순까지 근무 중 수목 전장작업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못 뒷부분에 통증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상태임. 통증 완화 주사 투여 등 물리치료를 받다가 산재신청 처리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총 9회의 산재이력 확인되며, 신청 상병과 동일한 질병은 1건으로 확인됨.
- 재해일 : 2008. 12. 21. (업무상질병_○○○○(주) 근무당시)
- 승인 상병명 : 경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명 :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4-5-6-7번)
- 요양기간 : 2008.12.24.~2009.03.17.
- 요양의료기관 : ○○
- 장해등급 : 해당없음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가위로 나뭇가지 등 절단작업, 넝쿨제거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목, 어깨에 통증이 온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전에는 통증 없이 잘 근무해 왔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은 약 4개월간 도로 등 환경정비 작업(대형가위로 나무절단 등)을 수행하였고, 이전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기계가공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조선소 기계가공 작업은 목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나 2018년 말 퇴직 후 신청 상병의 진단까지 약 2년이 지났고, 최근 약 4개월간 수행한 수목 전정작업 중 목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정도 및 빈도가 적으며 근무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직업성 질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