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1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5. 13. 입사하여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팔꿈치 및 어깨 통증으로 2020. 11. 30.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25년간 조립팀에서 블록취부작업을 수행하며 소조립, 중조립, 라인취부, 대조립 과정 중 지금까지 일이 많은 반으로 항상 옮겨 작업을 하다보니 다른 동료들 보다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레바블럭 작업이나 햄머링 작업 또는 각종 공구를 들어올리고 당기고 무리한 힘을 반복적으로 작업할 때 어깨 부담 되었고 중량물의 철판을 작업하다보니 반복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과다한 햄머링 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무리한 힘으로 팔꿈치에 많은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1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8. 4. 11. □□ 외래경과기록지
- 주호소: pain, shoulder, left
- 현병력: 무거운 물건 드는 일하다 뚝하는 소리 나면서 통증 유발
- 발병일: 2016년 3월경
2) 2020. 11. 30. 의)○○ ○○○ 초진기록지
- Lt. shoulder pain, 2년전 다쳐서 MRI 촬영, night pain
- Rt. elbow pain, 주먹 쥘 때,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MRI상 병증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 필요, Lt shoulder SST , partial tear Rt lateral epicondylitis로 진단되고 보존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됨,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나,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취부 조립 업무 약 25년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햄머 작업으로 인한 어깨, 팔꿈치, 전신진동, 외전과 내전의 반복, 취부 업무로 인한 어깨 굴곡, 외전, 팔꿈치 굴곡, 내, 외회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도구나 조립물을 운반하는 등이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양팔 작업으로 좌측의 어깨 부담도 상당히 크며, 우측 주관절 또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65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95. 5. 13. 입사하여 약 25년 6개월간 취부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 소, 중, 대조립 블록 취부를 하기 위해 각종 공구 레버블럭(17㎏), 유압펌프(18㎏), 라셋트(15㎏), 햄머(5㎏), 용접피더기(15㎏), 클램프(5㎏), 갈고리(20㎏), 절단기(2㎏)를 사용하여 무거운 소부재 배열작업 1일 2시간, 판접이나 블록 취부 작업 시 햄머링 1일 4시간 작업하면서 진동발생으로 인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발생하였고, 블록 탑재 시 라인 또는 정도를 맞추기 위해 당기는 레바 블록작업 1일 4시간, 중량물 철판을 라인 또는 정도를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젖는 유압펌프작업 1일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각종 부재 및 러그를 들어 올리는 블록 하부 작업 1일 1시간을 매일 2인 1조 또는 혼자 작업하면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손바닥을 회전하여 햄머링 작업과 어깨 뒤로 올려 각종 공구나 부재 작업대 올리고 몸통으로 벌려 가접작업 및 어깨를 바깥 회전, 안쪽 회전하고 팔꿈치를 위로 굽혀 레바블록 작업을 장시간 반복작업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운동 및 취미생활) 신청인은 1997∼2019년 축구 조기회 활동을 하였고, 월 평균 8일, 2시간씩 조깅을 한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업무 약 25년 6개월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팔꿈치의 굴곡, 내외회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도구나 조립물을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팔꿈치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어깨의 굴곡, 내외회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도구나 조립물을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어깨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작업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