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3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16. ㈜○○○○○에 입사하여 ○○ 소재 ○○의 내·외부 등 건물 전체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걸레질 등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청소 업무로 인하여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의 진료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료기록(□□) - 내원 일시 : 2020. 11. 25. - C.C : Rt. shoulder pain - P.I : 1주일 전부터 통증 심하게 발생 / 1년 전부터 아파서 inj. 지속하였던 상태 / LOM : ABD 90도 이상 active 어려움 / 야간통 심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 16. ○○○ : 상세불명 관절염 어깨 - 2012. 2. 6. ○○ : 상세불명어깨병변 - 2013. 12. 9.~2013. 12. 23. □□ : 요통(요추부), 기타근통(어깨) - 2015. 6. 15.~2015. 6. 22. △△ : 근육긴장, 어깨 - 2018. 3. 15.~2018. 3. 19.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 10. 15.~2018. 10. 17. □□ : 어꺠및위팔의타박상 - 2019. 4. 10.~2019. 4. 12. □□ : 기타근통, 어깨 - 2020. 3. 13.~2020. 3. 17.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의료기관 경유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우측 견관절 동통 및 관절 운동제한을 주소로 견관절 초음파 및 MRI촬영 판독 소견 상 위 상병 인지됨 - 2020. 11.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복원술 및 이두건 절단, 윤활낭절제술, 견봉 성형술 시행 후 창상 감염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임. - 추후 제반증상 호전되면 관절 기능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처치를 요하나 견관절의 기능회복이 우려되고 외상성관절염 병발 가능성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1월 이후 진료 내역 있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미화원 및 청소 작업 약 11년 11개월과 생산직(자동차 부품 선별) 및 타올실빼기 작업 약 7년 3개월의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바닥 및 유리창 걸레질 작업 시 어깨 굴곡/신전, 반복 작업 6시간 이상과 중량물 15~20kg 끌고 당기기 하루 3~4회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장기간 미화 작업 중 어깨부담 작업과 관련이 높아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5.) 기준 만 61세(신장 146cm, 체중 4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7. 1. 16.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병원 건물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8. 10. 16.~ 2017. 1. 15.(약 8년 1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바닥 물걸레질 청소 : 4시간 43.9% 가) 작업 내용 - 병원로비, 복도, 휴게실, 간호사실, 병동, 병실 등에 마대걸레 또는 바닥제거 철수세미를 손에 쥐고 바닥청소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바닥이물질 제거(우측 어깨 굴곡 60~7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반복성)→부담시간 2시간 이내 - 마대걸레 청소(우측 어깨 굴곡 60~70°이하, 우측 어깨 신전 2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2시간 이내 다) 작업 공구(무게) - 마대(1.5kg), 철 수세미 2) 화장실 물청소(락스청소 포함) : 2.5시간 27.5% 가) 작업 내용 - 화장실 바닥 또는 변기에 세제를 묻혀서 빗자루로 청소한 후 물청소로 마무리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 굴곡 및 외전 50~7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2시간 이내 - 작업량 : 병실 화장실 11개, 공용 화장실 6개 3) 병원 유리창(거울청소 포함)청소 : 0.5시간 5.5% 가) 작업 내용 - 걸레를 이용하여 유리 및 거울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 굴곡 50~160°이하, 우측 어깨 내·회전 10~3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30분 이내 - 청소 횟수 : 1회/일 4) 쓰레기 나르기(수술실 옷 나르기 포함) : 2.1시간 23.1% 가) 작업 내용 - 병원 수술실 앞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를 분리 지점까지 끌고 와서 종량제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붙여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옥외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 굴곡 30~7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1.5시간 이내, 우측 어깨 신전 20~30°이하, 당기기→15분 이내 - 작업 횟수 : 3~4회/일, 비닐봉지 3~4개 - 종량제 봉투 무게 : 15~20kg/개, 누적무게 : 15~20kg x 3~4개 =45~8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1년 11개월(과거 직력 포함)간 건물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어깨에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