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 파열/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극하근 완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34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극하근 완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6.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스틸코드 적재, 전동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10. 2. 대차를 전동차에 연결하기 위해 당기는 과정에서 뚝 소리와 함께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전동차를 운전하고, 약 20~40kg의 스틸코드를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6. 19. ~ 2012. 12. 20. (14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7. 07. 20. ~ 2012. 07. 30. (4회) [○○○○] ‘기타어깨병변’
- 2013. 01. 09. ~ 2013. 01. 09. (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 01. 14. ~ 2013. 01. 14. (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3. 01. 19. ~ 2013. 01. 19. (1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06. 18. ~ 2015. 09. 11. (9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 06. 29. ~ 2015. 11. 02. (12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08. 13. ~ 2017. 08. 13. (1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05. 06. ~ 2020. 10. 08. (7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병명으로 2020년 11월 23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 하 극상근, 극하근 봉합술, 이두박근 건절제술, 감압술 & 견봉성형술, 활액막절제술, 윤활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신청인은 2007년부터 철사제품 운반/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었고 2020년 10월 2일 대차를 연결하는 중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상부관절와순병변 및 활액막염/윤활막염’의 소견은 모두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나 작업 시 양측 손을 모두 사용하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6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중량물 운반 6시간 (15~20kg 미만) 하루 375~564회, 0.5톤 대차 밀고 당겨 이동시키기 하루 22~33회로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모두 장기간 동안 수행한 어깨부담 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163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7.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스틸코드 적재, 전동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3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약 12년간 ㈜□□ 등 소속으로 가죽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틸코드제품 대차 적재 (75%)
- 라인에서 스틸코드(철사제품)가 다감기면 전동차에 이동대차를 연결하고, 라인을 돌면서 스틸코드를 손으로(20kg미만) 들어서 대차에 적재(1단~3단)하거나, KBK레일에 부착된 KBK를 스틸코드에 부착하여 이동대차에 적재(1단~3단)하는 업무
*KBK(들기공구) : 스틸코드 제품을 고리에 연결하여 가볍게 들어올리는 장비
-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45°~ 60°이하 -> 들어서 적재 시, 부담시간 4시간
좌 어깨 굴곡 45°이하 -> KBK 사용 시, 부담시간 2시간)
- 작업량 : 1000~1500개 (15.60kg → 125~188개, 19.80kg → 125~188개, 20kg → 125~188개, 38.20kg → 125~188개, 40kg → 500~750개)
*스틸코드 대차 높이 : 1단 73cm, 2단 90cm, 3단 125cm
② 전동차 운전 (12.5%)
- 전동차와 대차를 연결한 후 전동차를 각 라인으로 운전하고, 각 라인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스틸코드를 대차에 1단~3단 까지 적재한 뒤, 전동차를 운전하여 보관장소까지 이동 후 대차를 분리하여 적재장소까지 미는 작업.
-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 좌 어깨 내·외회전 10°~20°이하 -> 대차 밀기, 부담시간 1시간
- 작업량 : 1000~1500개 (15.60kg → 125~188개, 19.80kg → 125~188개, 20kg → 125~188개, 38.20kg → 125~188개, 40kg → 500~750개)
- 운전거리 : 70~80m 이내
- 대차 운반횟수 : 22~33회/일
③ 작업대기 (12.5%)
- 사무실에서 작업 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3년간 스틸코드 적재, 전동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약 20~40kg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대차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부담 자세도 확인되므로,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극하근 완전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극하근 완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